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각

예선 제2반도호의 피예부선 럭키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수심인 A 및 지정해난관계인 B가 목해심 재결 제94-4호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해난심판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심 청구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은 1994년 2월 2일 재결 고지되어 이 재결서의 정본은 수심인 A에게 같은해 2월 8일 송달되었다.그러나 수심인 A는 7일이내인 같은해 2월 15일 이전에 제2심을 청구해야 됨에도 이 기간을 경과하여 1994년 2월 16일에 청구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청구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에 대한 제2심청구자중 수심인 A의 제2심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