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제2반도호의 피예부선 럭키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목해심 제1994-004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8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반도호럭키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D(B) 총 톤 수43.04479.6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50마력무동력 부선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879"></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소유자 사고일시1993년 9월 27일 01시 09분경 사고장소광양항 제12번 묘지</span> 럭키호는 총톤수 479.68의 강조 케미칼 부선(이하“부선”이라 한다)으로서 선박원부상에는 부산시 남구 대연동 874-3에 주소를 둔 D로 되어 있으나 이 부선을 결합하여 예인하는 예선 제2반도호(총톤수 43.04, 디젤기관 350마력)의 소유자 B가 사실상의 소유자이며 이의 운항관리책임하에 주로 광양항내에서 케미칼류 운송을 해 오고 있었다.이 부선의 상갑판하 구조는 선수로부터 제1번, 제2번 선수창이 있고 제1번(좌

○우), 제2번(좌

○우), 제3번(좌

○우), 제4번(좌

○우)화물창, 청수탱크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전 화물창의 만재 용량은 1,035.846킬로리터이고, 제2번(좌)화물창의 만재용량은 129.784킬로리터이다.제2번(좌) 화물창(탱크)의 상갑판상에는 탱크 내부로 진입하는 2개의 맨홀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탱크의 우측 선수쪽으로 가로50센티미터 × 세로 50센티미터의 정사각형이고 다른 하나는 좌측 선미쪽으로 직경 62센티미터 크기의 원형맨홀로 되어 있다.이 부선은 광양항 태인도 물양장에 접안한 상태에서 1993년 9월 25일 05시 20분경 크루드 벤젠(CRUDE BENZENE) 800메트릭톤을 제2번(좌) 화물창에 110톤을 적재하고 나머지 690톤을 다른 화물창에 분산 적재 완료한 다음 수심인 선장 A이하 6명의 선원이 승선한 예선 제2반도호의 우현 선수부에 이 부선의 좌현 선미부를 결합한 형태로, 태인도를 출항, 광양항 제12번 묘지에 투묘하여 1박한 후 다음 날인 같은 달 26일 10시 30분경 다시 묘지를 떠나 같은 날 14시 50분경 같은항 중흥부두 제2번 선석에 접안하였다.이곳에서 같은 날 15시 23분경부터 양하를 시작하여 같은 날 23시 10분경 양하를 완료하였으며, 같은 날 23시 30분경 예선 제2반도호에 예인되어 부두를 떠나 화물창 청소를 위하여 23시 55분경 다시 광양항 제12번 묘지에 묘박하였다.이 부선의 화물창 청소는 주로 예선 제2반도호의 선원 6명이 모두 참가하여 1인 1창 분담 방식으로 행하며 제일 먼저 이동송풍기를 작동시켜 창내의 잔존가스 제거(GAS FREE)를 한 다음, 작업원이 방독면을 착용하고 창내로 진입하여 호스를 이용하여 창내벽을 청수로 세척한 후 빌지는 선수창으로 이송하고 창내벽과 바닥을 걸레로 닦아 내는데 보통 15-20분이 소요된다.예선 제2반도호 선장 A의 지휘하에 같은 날 23시 30분경부터 부선 화물창의 맨홀 뚜껑을 모두 개방한 후 송풍기 1대씩을 작동하여 잔존 가스를 제거하기 시작하였고, 다음 날인 같은 달 27일 00시 40분경부터 제2반도호의 선원 6명이 모두 참가하여 화물창 청소를 시작하였으며 갑판원 C(망)은 제2번(좌)화물창 청소를 맡았다.갑판원 C(망)은 같은 날 01시 03분경 방독면을 착용하고 원형 맨홀을 통하여 창내로 진입하였는데, 이때 상갑판상에는 선장 A가 작업지휘를 하고 있었고 이미 담당화물창의 청소를 끝낸 갑판장, 조기장 등 선원 3명이 함께 있었으며 송풍기는 계속 작동중에 있었다.이후 약 6분이 경과한 01시 09분경 선장 A는 갑판원 C(망)이 제2번(좌)탱크에서 청소작업중에 있었으나 청수로 세척하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자 방독면을 착용치 아니하고 급히 창내로 들어가 확인한 바 C(망)이 잔존 벤젠가스에 중독되어 원형 맨홀로부터 약 5미터 거리의 화창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다시 밖으로 나와 조기장과 함께 다시 창내로 들어가 C(망)을 끌고 밖으로 나와 제2반도호에서 긴급 수배한 앰블런스편으로 약 1시간 후인 02시 05분경 여수시 소재 성심병원으로 옮겨 응급치료를 하였으나 환자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북동풍이 초속 1-3미터로 부는 날씨에 해면은 매우 잔잔하였다.갑판원 C(망)은 이 선박에 승선한지 약 6개월이 되었고 그동안 16-17차례의 크루드 벤젠의 선적 경험을 갖고 있으나, 선원법 제6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적재 선박의 승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선원수첩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이며, 당시 부선에 선적되어 있던 벤젠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인화성 액체류로 분류되는 휘발성이 매우 강한 위험화물이었다.그리고 이 부선에는 방독면 4벌을 갖추고 있으나 가스탐지기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가스 제거후 창내 진입시에는 우선 사람이 직접 코로 냄새를 맡아서 가스 잔존 여부를 확인하는 원시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다.갑판원 C(망)이 사고당시 착용한 방독면은 미국 엠 에스 에이(M.S.A)사가 제조한 모델 울트라트윈 레스퍼레이터(ULTRATWIN RESPIRATOR)이고, 창내 진입하기전 독 제거제를 신환하였으며, 사용자 자신이 직접 착용하였다.

독 제거제는 한번 사용한 것을 재사용할 수 없으며, 1회 교환으로 사용 가능한 시간은 약 20분이다.이 사고후 예선 및 부선 소유자는 피예부선 럭키호에 가스탐지기를 비치하였고 기존 선원에게도 위험물 취급 및 청소등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강조한 바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며, 갑판원 C(사망)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화물창 청소를 하다가 창내의 공기중에 함유되어 있던 유독가스에 중독 질식되어 발생하였으나 선장 A가 안전관리 및 선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지정해난관계인 B가 선박소유자로서 유독가스 제거에 있어 안전관리의 소홀과 위험물 적재선박의 승무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 화물창 청소업무를 담당케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위험물인 크루드 벤진(CRUDE BENZENE)을 선적하였던 화물창을 일정기간 송풍기로 작동하여 창내의 유독가스를 제거(GAS FREE)한후 가스탐지기에 의한 잔존 가스의 농도를 정확히 계측하지 못하고 사람의 후각만으로 가스의 잔존여부를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으므로,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농도이상의 유독가스가 창내에 잔존해 있었음에도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그런데다 위험물 운송선박의 승무자격 요건으로 요구되는 교육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창내 청소업무에 분담.

배치함으로써 안전수칙 이행이 서투른 갑판원 C가 방독면을 안전하게 착용하지 못한 채 유독가스가 잔존해 있는 창내로 진입하여, 창내 공기를 흡입케 되어 벤젠가스에 중독ㆍ질식 사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유독가스가 잔존해 있던 화물창 청소를 실시하면서 이의 안전관리 및 선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가) 자신도 선원법 제63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운송선박 승무자격에 관한 교육도 받지 아니하여 위험물의 유독가스에 대한 위험도의 인식 및 취급에 대한 안전의식이 부족하였고, 인체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농도로 유독가스가 잔존해 있음을 파악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나) 위험물 취급에 부적격한 선원을 화물창청소작업에 배치하면서 방독면 착용법에 관한 주의환기는 물론 긴급한 상황발생시의 신속한 연락방법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제2반도호의 소유자 B는(가) 위험물 운송업을 경영관리하면서 위험물을 선적한 화물창의 청소작업에 있어 잔존가스제거(GAS FREE)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가스탐지기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후각에 의한 원시적인 방법으로 가스제거상태를 확인케 하는등 안전관리상 과실이 있고(나) 위험물 운송선박의 승무자격에 관한 교육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 위험물이 선적되었던 화물창의 청소작업에 투입한 과실이 있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예선의 갑판원 C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피예부선의 화물창내를 청소하다가 유독가스에 중독질식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안전관리 및 선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소유자가 부적격 선원을 고용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