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3미행호제6원주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부산시 사하구 B부산시 사하구 B 총 톤 수40.06318.5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4월 18일 1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03초, 동경 128도 59분 00초</span> 제6원주호는 총톤수 318.57의 강조부선으로 총톤수 40.06, 디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한 강조예선 제23미행호와 조를 이루어 연안에서 모래를 채취하여 운송하는 선박이다.이 배는 낙동강 하구의 을숙도에서 약 600톤의 모래를 채취, 선적한 후 평균홀수 약 3.20미터의 상태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2명의 선원이 승무한 제23미행호의 예인삭 약 200미터를 연결한 다음 선미예인 형태로 1994년 4월 18일 08시 30분경 이곳을 떠나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전속 약 3.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날 10시 15분경 몰운말과 서도의 중간지점을 지나면서 경도를 목표물로하여 정선수로보고 진침로 062도로 변침, 항해하여 10시 27분경 제23미행호의 선수가 경도와 약 100미터 거리로 접근되자 경도 남쪽으로 빠져나가고자 우변침하여 제23미행호는 경도를 좌현에 두고 항과하였으나 예인되던 제6원주호는 같은날 10시30분경 경도 남서안 북위 35도 02분 03초, 동경 128도 59분 00초 위치의 수중암초에 선수 선저부가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8-10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맑은날씨에 파고는 약 2미터였다.제6원주호는 좌초 약 10분후 사고장소에서 침몰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예선 제23미행호가 부선 제6원주호를 길이 약 200미터의 예인삭을 사용하여 선미예인하는 과정에서 선수전방에 목표물로 선정한 섬에 너무 접근한 후 우전타하여 부선이 수중암초에 좌초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예선 제23미행호 선장 A가 부선을 예인하면서 섬에 너무 접근하여 변침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예선 제23미행호가 부선 제6원주호를 길이 약 200미터의 예인식을 사용하여 선미예인하는 과정에서 변침시기를 놓쳐 부선이 좌초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