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5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21흥화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86.1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5급기관사 사고일시1989. 5. 25. 11:20 사고장소북위 33도 46분 15초, 동경 126도 57분 15초(제주도 우도 북방 약 11마일 해상)</span>가.
제21흥화호의 구조이 선박은 선령 47년의 강조 단저(單低)구조의 예선으로서, 상갑판하부는 선수로부터 창고, 선원실, 기관실, 페인트 창고 그리고 밸러스트 수조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상 선체 중앙부 전방에 조타실이 있고, 조타실 후방에는 기관실 위벽이 있으며 그 후방은 선미 갑판으로 되어있다.좌현측 기관실 위벽에는 상갑판으로부터 약 20-30센티미터 상부에 너비 90센티미터, 높이 150센티미터의 기관실 출입문 1개가 있으며, 선미 상갑판으로부터 기관실 후부로 들어갈수 있는 가로 90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 높이 20센티미터의 햇치(HATCH)형 맨홀이 있는 바, 이 맨홀 뚜껑은 한편에 경첩이 정착되어 있고, 기관실 안에서는 철제고리를 걸어 페쇄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또 선미갑판상으로부터 페인트 창고에 출입할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선미 갑판상에 가로 90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 높이 20센티미터의 햇치형 맨홀 1개가 있으며, 이 맨홀 뚜껑은 덮어만 두는 상태로 되어있다.한편, 이 선박은 1988년 10월 J지방해운항만청에서 시행한 제1종 중간검사에 합격한 선박이다.
나. 운항경위제21흥화호는 총톤수 86.13, 디이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을 취항 강조 예선이다.이 선박은 1989년 5월24일 09시 00분경 출항시 안전장비, 예인삭, 무전기등만 대충 훑어보았을 뿐 기관실 위벽에 설치된 기관실 출입문은 열어 두었으며, 선미 갑판상에 있는 기관실 출입용 맨홀 뚜껑은 기관실 안에서 닫은 후 고리를 걸었으나 수밀이 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페인트창고 출입용 맨홀 뚜껑은 덮어만 둔체 밸러스트 수조에 해수 약 15드럼을 적재하여 전부흘수 2.50미터, 후부흘수 3.00미터의 상태로 총톤수 349톤의 강조 부선 광명호(이하 부선이라 한다)에 마사 약 1200킬로톤을 적재한 후 직경 58밀리미터의 폴리프로필렌 로우프 180미터로 예선 제21흥화호와 부선을 연결하고 예선 제21흥화호에 선원 4명, 부선에 선원 1명이 승선, 부산명지포구를 출항하여 제주항을 향하였다.그후 이선박은 거제도, 남해도 그리고 돌산도 등의 남방을 경유하여 같은달 25일 06시 20분경 거문도의 서도 북방에 있는 등대를 자침방위 132도, 거리 약 1마일로 통과한 후 자침로 230도로 정침하고 5놋트의 전속으로 속항하였는 바, 이날 아침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해상 상태가 매우 거칠어졌으며, 해수가 선미부 상갑판상에 범람하였고 이 때에 페쇄상태가 불량하였던 페인트창고의 맨홀 뚜껑으로부터 동 창고에 해수가 침입하게 되었고, 기관실 후부의 맨홀도 페쇄상태가 불량하여 해수가 기관실에 스며 들기 시작하였다.같은 날 10시 50분경 수심인 기관장 B가 조기장을 깨우려고 기관실에서 나와서 보니 선미부 갑판에 해수가 범람하여 선미부에 있던 빈 드럼통이 떠 있었고, 선미부도 침하된 듯하여 이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실에 내려가보니 주기관의 회전수가 매분 330회전에서 매분 300회전으로 떨어져 있었으므로 다시 회전수를 올리려 시도하였으나 회전수는 올라가지 아니 하였다.같은 날 11시 19분경 기관장 B로부터 선미부 침하 사실에 대한 보고를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선미가 침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수심인 기관장 B에게 기관실 상태를 문의하여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후 제21흥화호를 부선에 접현시키고자 극좌전타하여 좌회두하던중 대파가 상갑판을 덮쳤으며 이로 인하여 선체가 대각도 좌경사되면서 후부 상갑판상의 기관실 맨홀 뚜껑의 폐쇄고리에 이상이 생겨 이 맨홀로부터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었고, 때마침 열려있던 기관실 위벽에 있는 기관실 출입문으로부터 기관실에 다량의 해수가 계속 침입되어 선체가 침하하기 시작하여 제21흥화호는 잠시후인 11시 20분 우도 북방 약 11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46분 15초, 동경 126도 57분 15초 지점에서 침몰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14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3미터 내외였다.선체가 침몰하기 시작하자 침몰 위험을 느껴 수심인 선장 A는 8인승 팽창식 구명뗏목을 개방하여 선원 3명을 태워 퇴선시켰으며, 자신은 본선에 올라가 선박서류를 지참하고 물에 뛰어들어 구명땟목에 편승, 총원 부선에 옮겨탄 후 계속 불을 피우는 등, 조난신호를 하고 있던중 다음 날인 26일 07시 40분경 일본어선 23지도리마루에 의하여 구조되어 거문도쪽으로 향해중 같은 날 10시 00분경 한국어선으로 전선 하였고, 이 어선에서 소속회사와 해양경찰대에 사고 내용을 통보하였으며, 이 어선편으로 선원들은 같은 날 13시 00분경 성산포항에 입항하였다한편, 부선 광명호는 같은 회사소속 예선 해림호에 예인되어 26일 19시 0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제21흥화호는 부산 명지포구 출항에 앞서 각종 수밀문의 폐쇄, 배수구들의 정비, 선내 이동물의 고박등 황천준비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기관실 출입문은 열어두었으며, 선미부 상갑판상에 있는 기관실 출입용 맨홀 뚜껑은 닫은 후 기관실안에서 고리만을 걸어 두었고, 페인트 창고 출입용 맨홀 뚜껑은 덮어만 놓음으로써 황천으로 갑판상에 올라온 해수가 배출되지 못하자 부실하게 폐쇄된 맨홀을 통하여 패인트창고 및 기관실 후부로 해수가 침입되어 선미가 침수하게 되었다.또한 선미부가 침하된 때에 선미부 밸러스트 수조에 적재되어 있는 해수를 배출하지 아니한 채 침몰위험이 있자 파도의 조우시기를 고려하면서 소각도씩 수차에 나누어 회두하지 아니하고 극좌전타하여 좌회두중 대파가 선내에 계속 몰려와 열려있던 기관실출입문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에 침입됨으로써 부력을 상실하게 되는 등, 황천준비소홀 및 황천조선의 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부산 명지포구 출항에 앞서 황천에 대비하여 수밀을 요하는 제개구를 폐쇄하고 배수구들을 정비하여 선내에 침입한 해수의 배수를 용이하게 하고 선내이동물을 고박하는 등의 황천준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수밀문을 개방한 채 출항하여 사고발생시까지 개구들을 폐쇄하지 아니하였으며, 황천중 극좌전타하여 대파로 인하여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자 개방된 기관실 출입문으로 다량의 해수를 기관실로 침입하게 하였음은 동인의 과실로서 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한편, 수심인 기관장 B는 황천항해중 기관실에 출입하면서 출입문을 개방해 두었으며, 상갑판상의 기관실출입맨홀 뚜껑을 완전히 폐쇄하지 아니 함으로써 기관실이 침수되었음은 동인의 과실로서 수심인 기관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황천준비 소홀 및 황천조선의 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