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5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1통일호제7신흥호광성호 선 적 항통영군 사량면부산시통영군 도산면 선박소유자CDB 총 톤 수25.00267.343.2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50마력 디젤기관 22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B 사고일시1990. 9. 25. 17:00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23초, 동경 128도 20분 23초</span> 제21통일호는 1968년 7월에 진수된 총톤수 25.00, 주기관은 디젤기관 350마력, 항행구역이 평수구역 제9구인 강조 예인선으로서 이 선박의 소유자는 C나 그의 형인 지정해난관계인 A가 실질적인 선박소유자로서 이 선박을 관리하며, 6급기관사의 면허증은 가지고 있으나 항해사의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채 이 선박에 선장으로 승무하였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조선으로 1990년 9월 11일 13시 00분경 충무항 동호부두에서 총톤수 267.34인 강조 부선 제7신흥호를 예인 출항하여 다음날인 12일 08시 00분경 목포 앞 시하도에 도착 모래 약 500입방미터를 싣고 같은날 13시 00분경 출항하여 다음날인 13일 13시 00분경 충무항 동호부두에 도착하여 투묘 대기하였다.그 후 모래의 양육장소가 결정되자 같은달 25일 15시 00분경 이 선박은 부선을 우현에 연결 고박한 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조선으로 동호부두에서 출항하여 충무시 미수동 부두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통영해만을 거쳐 조도수로를 통과하고 같은날 16시 43분 곤리도 남서단을 우현 0.5마일로 통과한 후 자침로 343도로 변침하여 태도를 목표물로 삼고 전속 약 5.5노트로 항진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충돌직전인 16시 58분경 선수우현 약 30도 거리 약 300미터 위치에 본선 침로를 횡단할 것으로 보이는 어선을 초인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꼈으나 부선을 예인중이므로 우변침하기가 곤란하여 어선측에서 피항하기를 바라며, 싸이렌을 울렸던 바 상대선이 침로와 속력의 변화 없이 계속 항진함으로 충돌 수초전에 박근상태에서 기관정지 및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17시 00분에 북위 34도 47분 23초, 동경 128도 20분 23초 위치에서 부선 제7신흥호의 선수가 어선 광성호 좌현 외판의 중앙부에 선미에서 약 5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풍파는 없었고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광성호는 1983년 8월에 진수된 총톤수 3.22, 주기관은 디젤기관 22마력 종업제한 제1종의 연안 유자망 목조어선으로 선박소유자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B가 그의 처와 함께 승무하여 1990년 9월 25일 15시 00분경 통영군 도산면 수월리에서 출항 추도 근해 어장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날 16시 00분경 오비도 남서단에서 약 100미터 되는 해상에 도착하여 타선박들로 부터 어장 정보를 들은 후 같은날 16시 30분경 현지를 출발하여 추도 동단을 목표물로 삼고 자침로 약 225도로 항진하였던바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충돌직전인 16시 58분경 선수좌현 약 30도 거리 약 300미터 위치에 본선 침로를 횡단상태로 항진하는 선박인 예선 제21통일호와 부선 제7신흥호를 초인하였으나 본선이 예인선단의 침로 전방을 충분히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항진하다가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로 인하여 부선 제7신흥호는 손상이 없으나 어선 광성호는 좌현측 외판이 길이 5미터 높이 0.5미터가 손상되어 예선 제21통일호가 충무항으로 이 선박을 예인하였고 그 후 손상된 외판은 수리하였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부선 제7신흥호를 예인하고 있는 예선 제21통일호가 충돌 약 2분전에 선수우현 약 30도 거리 약 300미터 되는 위치에 본선 침로를 횡단하는 어선을 초인하였을 경우 자선이 피항선이므로 우전타, 기관의 감속운전 정지등 피항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한편 어선 광성호는 충돌 약 2분전에 선수좌현 약 30도, 거리 약 300미터 위치에 본선 침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항진하는 예선 및 부선을 초인하였을 경우 자선이 유지선이므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나 피항선인 상대선이 자선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할 경우 자선의 동작으로써 충돌을 피하는데 필요한 협조 동작을 취하여야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예선 제21통일호의 실질적인 선박소유자로서 항해사의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채 선장으로 승무하였고, 항행중 서로 진로를 횡단하며 충돌의 위험성이 있을 때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피항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항행중 서로 진로를 횡단하며 충돌의 위험성이 있을 때 자선이 유지선인 경우 피항선인 상대선이 자선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할 경우 자선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조 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예선 제21통일호측이 침로 좌측으로 횡단하는 타선의 진로를 피항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어선 광성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조 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