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제2001해동호의 피예인부선 해동2002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5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01해동호해동2002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외 1명D 총 톤 수9171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597"></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CB 사고일시1991년 3월 15일 0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00초, 동경 128도 13분 42초</span> 제2001해동호는 1990년 1월에 진수된 총톤수 91, 주기관은 디젤기관 1300마력, 항행구역이 연해인 강조예선으로 선박소유자는 C외 1명이고, 해동 2002호는 1989년 9월에진수된 총톤수 714, 항행구역이 연해인 강조 부선으로 선박소유자는 예선 소유자 C의 부친인 D나 C가 예선 및 부선의 운항관리를 하고 있다.예선 제2001해동호는 1991년 3월 14일 08시 50분경 목포항 부근의 시하도에서 1200톤의 모래를 실은 부선 해동 2002호를 예인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다음 날인 3월 15일 00시 00분경 금오수도를 지나 거마각을 좌현 약 1마일로 통과하고 02시 00분경 남해도 남동단의 고도를 좌현 약 0.5마일로 통과하여 자침로 065도로 변침하고 02시 50분경 두미도 북서단을 우현 약 1마일로 통과하며 자침로 080도로 변침하였다.예선 제2001해동호는 지름 100밀리미터 길이 200미터의 피피로프로써 부선 해동 2002호를 예인하여 항행하였던 바 같은 날 03시 10분경에 갑자기 짙은 안개가 끼며 시정이 50미터 정도로 제한되자 수심인 선장 A는 항로를 벗어나 남무도 서안 부근에 묘박하고자 03시 12분경 침로를 자침로 018도로 대각도 변침하고 03시 26분경 주기관을 정지하며 지정해난관계인 부선 선두 B에게 예인삭을 풀고 투묘하라고 고함을 쳤다.이들 예선과 부선에는 상호간에 통화를 할 수 있는 무선통신기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육성으로 통화를 한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B는 1991년 1월 이 부선에 선두로 처음 승무한 선두경력이거의 없는 자로서 선장 A가 예인삭을 풀고 투묘하라는 고함소리는 듣지 못하고 예인삭이 느슨해진 것을 보고 짐작으로 예인삭은 풀었으나 투묘는 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바 부선이 전진 타력에 의해 전진되다가 같은 날 03시 30분경 북위 34도 46분 00초, 동경 128도 13분 42초 위치의 암초에 선수부가 접촉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50미터로 제한되고 남서풍이 초속 7-8미터로 불고 파고는 1.5미터 정도였다.수심인 선장 A는 부선에서 풀어준 예인삭을 거두어들인 후 레이다로 부선의 위치를 확인하고 남무도 부근에 접근하여 좌초된 부선을 살펴본 바 선수부 선저 외판의 파열로 인하여 선수 공창에 침수가 되어 있어 부선의 선수묘를 묘쇄 2.5절로 투묘하고 지정해난관계인 선두 B를 예선에 이승시킨 후, 살펴본 바 침몰의 위험은 없음을 알고 사고사실을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였다.그후 예선 제2001해동호는 선박소유자의 지시에 의하여 부산항으로 회항, 양수기 1대를 싣고 사고장소에 도착하였고 수심인 선장 A는 선원들에게 화물창 선수부의 화물인 모래를 퍼서 버리도록 하여 선체가 부상하자 부선을 선수 공창이 침수된 채로 예인하여 부산항에 도착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는 손상된 부선을 부산시 소재 영도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수부 선저 외판이 길이 30센티미터 폭 50센티미터정도 굴곡 파손되어 있어 이를수리하였고 4월 25일 워키토키 2대를 구입하여 예선과 부선에 비치 사용토록 하고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예선 제2001해동호는 1991년 3월 14일 08시 50분경 시하도에서 1200톤의 모래를 실은 부선 해동2002호를예인,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던 바 다음 날인 15일 03시 10분경 갑자기 짙은 안개가 끼며 시정이 50미터로 제한되자 이 선박들은 남무도 서안부근에 묘박을 시도하였다.예선과 부선에는 상호간에 통화를 할 수 있는 무선통신기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예선 선장은 같은 날 03시 26분경 주기관을 정지하며 부선 선두에게 예인삭을 풀고 투묘하라고 고함을 쳤고 부선의 승선경력이 거의 없는 선두는 예선 선장의 고함소리를 듣지 못하고 예인삭이 느슨해진 것을 보고 짐작으로 예인삭은 풀었으나 투묘는 하지 아니 하였던 바 부선이 전진타력에 의해 전진되다가 선수부가 암초에 접촉 좌초된 것이다.위와 같이 이 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제한되어 예선과 부선이 항행을 계속할 수없어 묘박을 시도할 때에 상호간에 적절한 통신이 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시정이 제한되어 예선과 부선이 묘박을 할 경우 무선통신기나그외 적절한 방법으로 부선 선두와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를 하였어야 함에도이를 하지 아니하여 통신을 하지 못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부선 선두 B는 예인삭이 느슨해진 것을 보고 짐작으로 예인삭을풀었으면 투묘도 하였어야 함에도 투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나부선 승선 경력이 거의 없는 동인에게 이와 같은 일을 기대할 수는 없고 사전에 예선 선장의 지시가 적절하지 아니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동인에 대하여 권고하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는 예선과 부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사전에 무선통신기를 각 선에 공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발생의 원인을 이루었으나 사고 후에 워키토키 2대를 구입, 예선과 부선에 비치 사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예선과 부선이 짙은 안개로 시정이 제한되어 묘박을시도할 때에 상호간에 적절한 통신이 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