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제1홍진호의 피예부선 해영2호, 어선 화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3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홍진호해영2호화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D B 총 톤 수27.00399.41약 2.00(추정)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50마력 디젤기관8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선박소유자겸 선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37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0년 8월 14일 2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8분 00초, 동경 127도 57분 36초(남해도 남쪽에 위치한 대도 남방 약2.4마일지점)</span> 제1홍진호는 총톤수 27.00, 디젤기관 25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함)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예선으로서, 1990년 8월 14일 08시 00분경 선원 3명이 승선하고 공선상태인 강조 부선 해영2호(총톤수 399.41)에 선두 1명을 승선시킨 후, 예선 제1홍진호의 선미와 부선 해영2호의 선수부를 직경 40밀리미터 × 길이 150미터의 피.피로프로 연결, 부산 감천항을 예인 출항하여 시아해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선 제1홍진호를 조선지휘하여 예정항로를 따라 평균 약 5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였으며, 가오도와 매몰도 사이를 지나 같은날 19시 20분경 두미도를 좌현 약0.5마일 거리로 항과하고 미조군도의 고도 남방을 향하여 변침(나침로 248도, 자차는 모름)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선 제1홍진호에 예선표시로 수직선상에 1미터 간격으로 마스트정부 등 2개, 양 현등, 선미등 그리고 황색 예인선 표시등 1개를 선미등 상부에 각각 점등하고 부선 해영2호에 양 현등과 선미등 그리고 마스트에 백등 1개를 점등한 채 항진중 같은날 20시 20분경 미조군도의 고도를 우현 약 0.5마일 거리로 항과하면서 금오수도 입구를 향하여 나침로 250도(자차는 모름)로 변침하였으며, 레이다는 고장으로 가동하지 못한채 약5노트의 속력으로 속항하였다.이때에 수심인 선장 A는 주변에 소형어선들이 산재하여 조업하고 있어 전방경계를 유지하면서 항진중 충돌 약 1분전인 같은날 21시 29분경 본선의 우현 거의 정횡방향 약 100미터(추정)거리(작도상으로는 우현 약70도 방향 약 57-60미터)에서 기관실 상부에 백등 1개의 작업등을 켜고 남동진중인 상대선(후에 화진호로 밝혀지다)을 육안으로 발견하자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기관을 정지하고 부선 해영2호의 선수쪽을 향하여 조명등을 비추었으나 같은날 21시 30분 남해도 남방에 위치한 대도 남방 약2.4마일 거리인 북위 34도38분00초, 동경 127도57분36초 지점에서 본선의 피예부선 해영2호의 선수부가 화진호의 좌현 기관실 부위에 부선 해영2호의 선수미선으로부터 우현쪽으로 약12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화진호는 총톤수 약 2.00, 디젤기관 85마력을 거치한 목조 무등록 소형기선 저인망 어선(속칭 고데구리)으로 1990년 8월 14일 18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가 혼자 승선하고 저인망어업차 여천군 돌산읍 우두리 포구를 출발하여 남해도 남방에 위치한 대도 부근 해상을 향하여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였으며, 같은날 19시 30분경 대도 서방 약2.5마일 해상에 도착하자 곧바로 조업에 착수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무면허자로서 해상교통법에 관한 규정을 잘몰라서 길이 약100미터의 어망을 선미쪽으로 끌면서도 백색 작업등은 점등하였으나, 양 현등과 어로중인 저인망 어선의 표시등화는 점등하지 아니한 채 선미부에 앉아서 어망을 바라보면서 약2노트의 속력으로 남동방쪽으로 예망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충돌 약2분전인 같은날 21시 28분경 상대선(후에 제1홍진호로 밝혀지다)을 육안으로 발견하였고 등화표시도 보았으며, 그후 조명등을 비추는 것도 보았으나 해상교통법에 관한 지식이 없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예망하던중 같은날 21시 30분 기관실 전단 위벽이 제1홍진호의 예인삭이 걸려 파손되면서 제1홍진호에 의하여 예인되어 오던 부선 해영2호의 선수부가 화진호의 좌현 기관실 부위에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5-6미터 정도의 남서풍이 불고,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1홍진호의 피예부선 해영2호는 손상이 거의 없었으나 화진호는 우현쪽으로 전복되었고,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전복된 화진호에 올라 타고 있어 수심인 A는 예인삭을 끌고 해영2호의 뒤를 돌아 전복된 화진호에 접근하여 지정해난관계인 B를 구조하였으며, 화진호는 충돌 약 30분후에 현지에서 침몰되었다.그 후 제1홍진호의 선박소유자는 금 400만원을 지정해난관계인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불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진호는 저인망 어업에 종사하면서 약 2노트의 속력으로 어망을 끌고 있었으므로 수직선상에 상부의 것은 녹색, 하부의 것은 백색인 전주등 2개, 양 현등 및 선미등 1개를 점등하여 자선의 상태와 동정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등화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작업등만을 점등하고 전방경계를 하지 아니하고 선미에 투망한 어망만을 바라보면서 항주하는 등 이 선박이 소정의 등화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제1홍진호는 소정의 등화표시를 하고 있었으나 많은 소형어선이 조업하고 있는 해역을 항해하면서 사주 경계를 철저히 하여 조기에 항해상의 장해물을 발견하도록 하고, 이 장해물과 본선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조기에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충돌 약 1분전에 작업등만 켜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조기에 피항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 경계소홀도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가 부선을 예인하고 많은 소형어선이 조업하고 있는 해역을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함으로써 충돌 약 1분전에 뒤늦게 상대선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조기에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였음은 동인의 직무상의 과실이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는 해상교통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자로서 무등록어선으로 저인망 어업에 종사하면서 소정의 등화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업등을 점등하여 식별을 방해하였고 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 약 2분전에 뒤늦게 상대선을 발견하였을 때에 상대선이 등화신호를 하는데도 이를 해득하지 못하고 선미에 끌고 있는 어망만을 바라보면서 항주한 것은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을 적용하여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화진호측이 소정의 등화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홍진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