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7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진성호제2진성호그레이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파나마시 선박소유자CCJ SHIPPING CO. 총 톤 수42.70361.19499.6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50마력 디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79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3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7월 6일 04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4분 55초, 동경 126도 44분 00초(메에루암 등대로부터 진방위 225도 약 1.75마일 해상)</span> 제1진성호는 총톤수 42.70, 길이 20.95미터, 출력 35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예인선이고 제2진성호는 총톤수 361.19, 길이 40.50미터의 골재 적재용 강조 부선이다.제1진성호는 통상 우현선수부 3-4미터 정도가 제2진성호의 좌현선미 후미에 걸치게끔 고박한 자세로 예항하며 피예부선인 제2진성호에 모래를 선적하였을 때 예항속력은 전속 3-4노트, 반속 2.5노트, 미속 약 2노트이다.수심인 선장 A는 1992년 7월 5일 19시 50분경 모래 470입방미터를 선적한 부선 제2진성호를 전기한 바와 같이 결합한 자세로 마진도 인근 해상을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마진도를 떠나 명량수도를 항과한 후 같은날 24시 00분경 어룡도 등대 동남방 약 2.2마일 해상에서 변침하여 나침로 093도로 정침, 전속으로 속항하였으며, 흑일도를 지날무렵 기관장을 선교에 올라 오게 하였고, 이때 역조를 받으며 항주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7월 6일 03시 50분경 농무로 인하여 시계가 60-70미터로 제한되자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하였으며, 레이다를 관찰한 바 선수좌현 약 5도 방향, 거리 약 4마일 전방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케미칼 탱커 그레이트를 초인하였으며, 그때까지의 항적은 진침로 093도, 평속 약 2.5노트의 속력을 유지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약 2.6노트의 미속으로 항주하면서 충돌 약 3-4분전인 같은날 04시 21분-22분경 레이다 화면상에서 상대선을 관찰하던 중 상대선과 거리 0.4-0.5마일까지 접근될 때까지 선수전방 약간 좌현에서 상대방위의 변화없이 충돌침로로 계속 접근하기에 우전타하여 098도로 침로 조정하여 속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충돌 약 1-2분전, 상대선이 계속 선수 좌현측에서 접근하기에 탐조등을 비추고 기관장은 사이렌을 울리는 한편 곧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같은날 04시 25분경 메에루암 등대로부터 진방위 225도, 약 1.75마일 해상 북위 34도 14분 55초, 동경 126도 44분 00초 위치에서 피예부선 제2진성호의 선수좌현 부력탱크 외판과 상대선 그레이트의 정선수부가 두선박의 선수교각 약 45도 각도를 이룬 채 충돌 하였다.사고당시 현지의 기상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60-70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태이었으며 북동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파도는 거의 없는 상태에 약 1.2노트의 동남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그레이트(GREAT)는 총톤수 499.67, 출력 75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파나마선적의 강조 케미칼 탱커(CHEMICAL TANKER)이다.이 배는 K해운사(대표 D)가 시 J (J SHIPPING CORP.)으로부터 단순나용선하여 관할해운항만청으로부터 해상화물운송사업면허증과 승무정원증서를 발급받아 국내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이다.수심인 선장 B는 1992년 7월 5일 10시 00분경 울산 장승포항에서 유황 460킬로톤(K/T)을 적재하여 선수흘수 1.4미터, 선미흘수 2.3미터인 상태로 동항을 출항하여 충남 대산항으로 향하였다.이 배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주하여 다음날인 7월 6일 02시 00분경 섭도 등대를 지나 소덕우도 등대를 좌현 정횡 거리 약 0.8마일로 항과하며 나침로 263도로 정침하여 속항중 같은날 03시 40분경 수심인 선장 B는 당직교대차 선교에 올라가 갑판장 최선도로부터 나침로 263도 전속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당직을 인수하였으며, 이때 레이다 화면상 선수우현 약 13도, 거리 6.5마일 전방에서 마주 오는 제1진성호와 그 피예부선 제2진성호를 초인하였다.같은날 03시 50분 농무가 끼면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자 기관을 극미속인 약 4노트로 감속, 항주하였으며 04시 00분경 소모도를 좌현 약 1.2마일로 항과하면서 나침로 281도로 변침하여 속항중 상대선 제2진성호를 선수 약간 좌현에 두고 거의 마주치는 모양으로 접근중 충돌이 급박한 지근거리에서 기관정지, 전속후진과 함께 좌전타하였으나 전진 타력이 감소되지 아니한 채 좌선회하며 전기한 바와 같이 피예부선 제2진성호 선수좌현 외판에 그레이트의 정선수부가 충돌하였다.이후 피예부선 제2진성호는 손상된 부력탱크가 침수되어 위험한 지경에 이른 상태에서 그레이트의 선미에 예인되어 부산으로 향하던 중 금오 수도 입구에서 모래채취선 거제호를 만나 모래 약 70입방미터를 이적시켜 건현이 높아지자 각기 목적항으로 향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제2진성호는 선수 부력탱크 좌현외판이 폭 약 5미터 × 높이 약 3.2미터로 파열되며 부력탱크 내부로 약 5미터까지의 내부재가 손상되었고, 그레이트는 선수우현측 수선상부에 지름 3-5센티미터의 파공 4개소 및 좌현선수측 수선상부에 폭 3센티미터 × 길이 약 30센티미터가 파열되는 손상을 입었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본 바, 농무로 인하여 시계가 60-70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거의 마주보는 상태로 접근하는 가운데 그레이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안전속력을 준수치 아니하고 약 4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다가 레이다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동태를 계속 추적치 아니하는 등 충돌위험 여부의 판단을 태만히 하여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할 시기를 일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근거리에 이르러 좌전타를 감행함으로써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나, 제1진성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레이다 경계를 태만히 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지 못하여 조기에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B는 농무중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안전한 속력으로의 감속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충돌에 임박하여 좌전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는 농무중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안전한 속력으로 항주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그레이트의 선장 B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한된 시정하에서 양선이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항해중 그레이트측이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박근상태에서 좌변침을 감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1진성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