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4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우방호제2선덕호제903청료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목표시 선박소유자CDE 총 톤 수53.37톤449.53톤6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50마력부선디젤기관 388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6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45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4년 6월 14일 0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9분 00초, 동경 126도 15분 00초(우도 서방 약 0.2마일 거리의 해상)</span> 제1우방호는 총톤수 53.37톤, 출력 55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바다모래 600입방미터를 적재한 총톤수 449.53톤의 강조 부선 제2선덕호의 좌현선미를 현측 결합한 상태로 1994년 6월 14일 05시경 목포구 앞 시하도 북서방 약 2마일 해상에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하여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여수항으로 출항하였다.이때 시정은 짙은 안개로 인하여 약 300미터 정도로 제한된 상태이었다.수심인 제1우방호 선장 A는 같은 날 05시 40분경 시하도를 좌측 0.5마일 거리로 항과하면서 나침로 170도로 정침하여 약 2노트의 속력으로 명량수도를 향하였다.당시 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를 3마일 레인지로 작동 중이었으나 상대선이 접근 중인 것도 시인하지 못한 채 항주하다가 충돌직전 약 10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이 본선 선수우현쪽으로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는 것을 육안으로 초인함과 거의 동시인 같은 날 07시 00분경 우도 서방 0.2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9분 00초, 동경 126도 15분 00초 위치에서 상대선의 정선수와 제1우방호의 피예부선 제2선덕호의 우현 중앙부위가 약 90도의 선미 교각을 이룬 채 충돌하였다.한편 제903청룡호는 총톤수 69톤, 출력 388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1994년 6월 4일 07시경 수심인 선장 B를 포함하여 선원 9명이 승선하고 목포항을 떠나 제주 근해에서 조업을 마치고 6월 13일 20시경 제주 근해 어장을 출발하여 목포항으로 귀항 중이었다.수심인 선장 B는 6월 14일 02시경부터 갑판장으로부터 당직인계를 받았고 05시 50분경 율도 동안을 지날무렵 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되자 본선의 속력을 약 5노트로 낮추고 나침로 약 020도로 항주하던 중 충돌 약 15분 전인 6월 14일 06시 45분경 선수좌현 약 10도 방향, 거리 약 1.7마일 전방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레이다로 초인하였으나 이때 예.부선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은 레이다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얼마후 제903청룡호 선장 B는 0.8마일쯤 앞서가던 선단선 7대일호가 상대선과 좌현 대 좌현으로 비켜가는 것을 레이다상으로 확인하고 본선도 좌현 항과를 하기 위해 소각도 우현 변침을 계속하였으나 상대선은 변침하지 아니하고 계속 접근하였으며 그 무렵 자선은 오른쪽에 위치한 우도에 약 0.2마일 거리까지 가까이 근접하자 위험을 느낀 나머지 충돌 바로직전 상대선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극좌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좌회두되지 아니한 채 선수방향이 약 080도를 가리키는 상태에서 전기한 바와 같이 상대선과 충돌하였다.제903청룡호는 정선수 선저부 외판에 직경 15센티미터 정도의 파공 및 정선수 양현쪽으로 외판이 각각 1미터 × 1미터 크기로 굴곡되었고, 부선 제2선덕호는 우현 중앙부 부력탱크의 상갑판에 직경 약 50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이 생기고 햇치 코밍과 외판이 굴곡되는 손상을 각각 입었다.충돌직후 예선 제1우방호와 피예부선 제2선덕호는 전진타력으로 직진후 정선하였고 손상개소 확인 후 다시 하역지로 자력회항하여 적재한 모래의 절반 가량인 약 300입방미터를 양하하고 목표에 입항하여 수리 완료하였으며, 제903청룡호는 직각으로 충돌한 후 반작용으로 튕겨나와 정선하였으며 자력으로 목포항에 입항하여 수리 완료하였다.당시 현지 기상은 짙은 안개로 100미터 이내로 시정이 심히 제한된 상태였으며 바람은 거의 없었고 조류는 약 3노트의 낙조류가 남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본 바 짙은 안개로 시계가 심히 제한된 상황에서 제903청룡호측이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부적절한 조선으로 조종능력이 제한된 예인선측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예인선 제1우방호측이 경계를 태만히하고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적기에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B는 어선 제903청룡호의 선장으로서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소각도 우변침을 계속하는등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조종능력이 제한된 예인선측의 진료를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는 예인선 제1우방호의 선장으로서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경계를 태만히하여 충돌 무렵까지 상대선을 시인하지 못하여 사전에 적극적인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심히 제한된 상황에서 제903청룡호측이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하여 조종능력이 제한된 예인선측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예인선 제1우방호측이 경계를 태만히하여 적기에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