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6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동영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6.8 기관종류, 출력디젤 480키로왓트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3월 10일 22시 00분 사고장소부산 감천항 동양시멘트 부두</span> 제1동영호는 연해구역의 강조예선으로 선장, 기관장, 조기장이 승선하여 모래운반부선의 예인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다.이배선장 수심인 A(이하 “선장 A”이라한다)는 1991년 3월 7일 17시경 목포근해 시하도에서 모래 약 500입방미터를 적재한 부선 11동영호를 예인하여 3월 10일 09시 30분경 부산 감천항 동양시멘트 부두에 부선을 접안시킨후 제1동영호는 돌핀부두로 통하는 도교의 남측에 우현 접안하였다.이 도교의 길이는 약 50미터로 도교남측에는 소형선박들이 계류하며 이 선박들은 조류나 기상상태에 따라 도교로부터 약 1미터 정도거리를 두고 떨어졌다 다시붙고 하는 경우가 있다.선원들의 상육은 도교에 연결된 2개의 시멘트 계단을 지나 도교를 통하여 시내로 나갈 수 있다.선장 A는 이날 14시 30분경 정박당직자인 조기장 C(35세)에게 다음날 출항에 대비한 주부식을 구입하도록 지시하고 귀가차 상육하였고 다음날인 3월 11일 08시경 귀선해보니 선내출입문이 잠겨진채 당직자인 C가 보이지 아니하였다.선장 A는 기관장등과 함께 인근상가등을 돌며 조기장 예정문의 전날 동정에 대하여 탐문한 바 조기장 예정문이 전날 21시경 주부식 거래처인 M식품상에 술이 취한 상태로 주부식을 구입한 다음 상점주인과 같이 술을 마실것을 요구하자 상점주인이 이를 거절하면서 다음날 아침 필요한 식품을 배로 배달하겠다고 그대로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었다.선장 A는 선원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회사에 이를 알리는 한편 C의 연고지에 두루 수배해 보았으나 여전히 행방을 알수가 없었으므로 이 사실을 감천항 파출소에 신고하였고 3월 13일 가족들이 현지에 도착하자 인근해저를 잠수수색 하였으나 아무것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조기장 C가 실종된지 26일째인 4월 6일 13시 30분경 J시멘트 부두로 부터 약 100미터 해상에 예정문의 시체가 떠올라 인양하여 검시해 보니 오른쪽 무릎부위에 찰과상이 있을뿐 외형상 다른 부상은 없는 상태이었으며 부산 K경찰서 공의(외과전문의 공상해)의 사체 검안결과 직접 사망원인을 익사로 추정하였고 사망일시는 1991년 3월 10일 22시경으로 추정된다.부산 K경찰서에서는 C의 사인을 실족으로 인한 익사로 규명하였다.죽은 C는 평소 술을 아주 좋아하는 편으로 주량은 폭주라 할 정도로 과음을 하며 음주후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사고시 감천항내에는 평온한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죽은 C가 바다에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나 이를 거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명확한 원인규명에는 문제가 있으나 사고당시 동인이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과 이때 비가 내리는 야간 이었던점, 검시 결과 무릎에 찰과상만 발견되고 다른외상이 없었던점, 전문의(공의)가 사인을 익사로 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동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비가 내리고 있는 야간에 승선하다가 실족, 바다에 추락하여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이 사건발행의 직접적인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승선하다가 실족, 바다에 추락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