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제1갑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6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갑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산업리스(주) 총 톤 수72.2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73킬로와트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3월 30일 19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58분 54초, 동경 126도 18분 08초</span> 예선 제1갑성호는 1961년 9월 진수된 길이 24.10미터의 강조 예인선으로서 J산업리스 주식회사의 소유 아래 K해운(주)에 용선되어 연해구역에 취항하고 있었다.1993년 3월 26일 13시 00분경 선장 수심인 A 이하 선원 4명이 타고 평부선 동방 55호(총톤수 606.79, 적재물 발전소 기자재 약 300톤)(이하 단지“부선”이라 한다)를 길이 약 300미터로 선미에 예인하여 마산항에서 충남 태안군 태안 화력발전소 건설현장으로 향하였다.같은달 28일 04시 00분경 예정항로를 따라 약 3노트의 속력으로 자은도 부근에서 예항작업중 레이다가 고장나고 위도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인 같은날 07시 00분경 기상이 악화되자 수심인 A는 투묘를 하여 레이다 수리작업을 하는 한편 휴식에 들어갔다.같은날 09시 00분경 레이다 안테나 부속품 미비로 레이다를 고치지 못한 수심인 A는 날씨가 좋지 아니한 상태였으나 주간 항해를 할 목적으로 위도에서 떠나 속항하였다.다음날인 29일에는 날씨가 좋아 순항하였으나 가의도 부근에 이르렀을 때인 30일 정오경부터 북서풍이 부는 가운데 풍랑이 높아져 가의도를 13시 30분경 통과하였다.같은날 16시 50분 수심인 A는 태안 해안의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으로 부터 약 1키로미터 떨어진 곳에 투묘를 하고 육상측에서 양하작업을 하게 되면 접안을 하려고 대기하였다.같은날 18시 20분경 날씨가 나빠 양하작업이 연기되어 접안하지 못하자 묘지에서 대기를 하게 된 수심인 A는 운용술에 따른 황천피박을 할 조치를 아니하고 태안반도 해안 묘지가 북서풍이 부는 황천중에는 묘박지로 부적절하기 때문에 황천 피항길에 올라 예인삭을 30미터로 짧게 연결한 부선을 예인하여 가로림만으로 향하였다.태안반도 연안 통항경험이 있는 수심인 A는 갑판장과 조기장을 선수에 배치시켜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한 가운데 기관을 약 9노트의 전속력으로 운전하고 침로 054도(자침방위)로 조타하면서 순조를 탄 상태로 천소지대가 산재하고 굴곡부가 많은 태안반도 연안을 따라 추측 항행을 하고 있었다.시간이 갈수록 태안반도 연안에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더 나빠지고 레이다 고장으로 선위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 하였으나 동 수심인은 안전항해를 소홀히 한 나머지 선위 추정을 위한 측심을 하도록 하거나 시정이 회복되면 항해할 가박조치를 함이 없이 선위를 어림잡아 암초지대로 접근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속항중이던 같은날 19시 00분경 북위 36도 58분 54초, 동경 126도 18분 08초에서 선수선저부가 암초에 충격되면서 좌초되었다.당시 초속 12미터내외의 북서풍을 동반한 높이 약 3미터의 파랑이 치는 가운데 태안반도 연안에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20미터 내외로 극히 제한되어진 상태였고 약 5노트의 북동 창조류가 gm르고 있었다.이 사고로 우현선미부에 부선의 선수부가 충돌하고 선체가 급격히 회두 경사된 가운데 기관실 후부 외판에 길이 40센티미터 × 높이 20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겨 기관실이 침수되어지고 선수에서 경계엄무를 수행중이던 갑판장과 조기장이 바다에 추락되었다.잠시후 갑판장은 투하된 구명부환을 잡아 구조되었으나 구명부환을 잡지 못한 조기장 진종육(당 42세)은 짙은 안개속으로 사라져 주변을 살폈으나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같은날 19시 20분경 선체는 기관실 침수량 증가로 좌초지점에서 침몰되어 선원들은 부선에 올라타고 구조를 대기중 같은달 31일 08시 00분경 예선 동방호에 구조되었고 조기장 진종육은 실종되었다.이후 제1갑성호는 인천 소재 M샐비지측에서 인양하여 인천으로 예인되었으나 전손 처리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부선 예항작업을 하여 목적지 태안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의 부근 묘지에 투묘조치를 하고 양하작업 대기중 기상이 나빠 육상측에서 양하작업을 아니하여 접안하지 못하고 대기를 하게 된 태안반도 해안의 묘지가 북서풍이 부는 황천중에는 묘박을 하기에 부적절하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황천피항을 함에 있어서 안전항해를 소홀히 한 나머지 안개로 시정이 제한되고 레이다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황천 운용술에 따른 피박을 할 조치를 함이 없이 부선을 예인하여 떠났을 뿐 아니라 선위확인이 전혀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선위를 추정할 수 있도록 측심을 하거나 가박할 조치를 아니한 채 천소지대가 산재하고 굴곡부가 많은 태안반도 연안을 따라 추측항행을 함으로써 암초지대로 항진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였다.선체가 침몰된 것은 좌초시 선미부에 부선의 선수부가 충돌하여 파공된 곳으로 기관실이 침수됨으로써 발생하였다.선원의 실종은 좌초시 선미부에 부선의 선수부가 충돌되었을 때 선체의 급격한 회두와 경사로 인하여 바다에 추락된 선수경계원 2명중 1명이 투하된 구명부환을 잡지 못하여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양하작업 대기를 하게 된 태안반도 해안의 묘지가 북서풍이 부는 황천중에는 묘박을 하기에 부적절하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황천피항을 함에 있어서 안개로 시정이 제한되고 레이다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황천운용술에 따른 황천피박 조치를 하여 대기하였어야 하며, 선위확인이 전혀되지 아니한 경우 선위를 추정할 수 있도록 측심을 하거나 가박할 조치를 하여 안전항해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천소지대가 산재하고 굴곡부가 많은 태안반도 연안을 추측으로 항행하여 암초지대로 접근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써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 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시정이 제한되고 레이다 고장으로 선위확인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전항해를 소홀히 하여 천소지대인 연안을 따라 추측 항해를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체침몰은 파공부위로 기관실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의 실종은 선미부에 부선이 충돌할 때 급격한 회두와 경사로 바다에 추락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