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제10청룡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8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청룡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건설주식회사 총 톤 수164톤 6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50마력 2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4년 2월 11일 05시 55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89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07분 31초, 동경 129도 07분 30초 지점(부산시 남구 동생말 해안)</span> 제10청룡호는 대한조선공사에서 1971년 10월 건조진수된 총톤수 164톤 68, 디젤 주기관 550마력 2기의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함)취항의 강조예인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등 선원 4명이 승무하여 부산시 남구 광안동 앞 해상의 준설현장에서 준설선을 예인하는 작업에 종사하다가 설날연휴를 맞이하여 작업을 일시중지하고 계류삭으로서 선수에 38밀리미터 피.

피 로프70밀리미터 나이론 로프 각 1가닥씩 선미에 38밀리미터 피.피 로프 1가닥, 선수현측에 40밀리미터 로프 2가닥, 선미현측에 60밀리미터 로프 2가닥등 도합 7개의 계류삭을 내어 1994년 2월 8일 17시 50분경 부산시 남구 용호동 부두에 좌현계류하였다.이때 남해동부 전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같은 달 8일 17시 00분을 기하여 발표되었는 바 예상최대풍속은 남서내지 북서풍이 초속 14-20미터이고 예상최대파고는 3-5미터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에게 정박당직을 잘 서도록 지시하고 같은 달 8일 18시 30분경 이선상륙하였다.그 후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와 조기장 C는 교대로 정박당직근무를 하다가 설날인 같은 달 10일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음주한 후 이선박에 출근하여 조기장 C와 선내에서 고사를 지내고 다시 함께 음주를 계속한 나머지 만취된 채 같은달 10일 23시 00분경 취침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수영만에서부터 계류안벽으로 직접 몰려들어오는 거친 풍랑으로 인하여 동요하기 시작하였으나 계류삭을 보강하는등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으로써 모든 계류삭이 절단되어 북서풍의 풍파에 떠밀려 표류하다가 같은 달 11일 05시 55분경 동생말에서 남남동으로 400미터 거리의 북위 35도 07분 31초, 동경 129도 07분 30초 지점의 해안에 좌초되었다.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등 선원은 좌초되는 충격으로 그 때 잠에서 깨어났다.이 때 날씨는 비가오고 북북서풍이 초속 12미터로 불며 파고는 약 2-3미터이었는 바 같은달 10일 12시에 폭풍주의보가 해제되었다가 같은달 11일 15시에 다시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다.한편 수심인 선장 A는 같은달 9일 회사에 출근하여 타선박의 선장에게서부터 주의보가 내려도 이 선박이 계류한 장소는 괜찮을 것이라는 말만듣고 같은달 10일 개인용무차 광주에 갔다가 같은달 12일 부산에 돌아와 보니 이 선박은 좌초되어있었다.이 사고로 경유 약 3드럼이 해상에 유출되고 우현중앙선저외판에 길이 약 1미터 너비 약 0.2미터 선수선저에 길이 약 1미터 너비 약 0.3미터의 파공과 선미선저외판이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부산시 남구 광안동 앞 해상의 준설현장에서 준설선 예인작업에 종사하던 이 선박이 설날연휴를 맞이하여 휴식하고자 방파제 없이 수영만에 직접 연접한 용호동 부두에 계류삭 7개로 결박 좌현계류하였는 바 이 때 남해동부의 앞바다 및 먼바다의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다.계류정박중 선장은 개인용무차 부산을 떠나 외지에 출타중이며 정박당직근무자는 설날 많은술을 마셔 만취상태에서 수면하는 동안 선박은 기상악화로 인한 풍랑의 영향으로 안벽에서 동요를 거듭한 나머지 계류삭이 모두 절단된 후 풍파에 떠밀려 표류하다가 동생말 해안에 좌초되었다.선장은 항상 기상상태를 파악하여야하고 기상의 악화가 예상될 떼는 재선하여 정박 당직자로 하여금 계류삭을 조정 또는 보강토록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안벽을 떠나 피항하는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기상이 불량한 상황에서 안벽계류중 선장이 재선하지 아니하고 정박당직자는 근무를 소홀히하여 풍랑으로 인한 선박의 반복동요로 계류삭이 절단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선박이 표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기상의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두에 선박을 계류한 채 재선하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차 외지에 출타하고 또 정박당직근무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하여 근무자가 만취 수면하는 바람에 풍랑으로 계류삭이 절단 표류한 결과 선박이 좌초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풍랑으로 선박이 동요하지 아니하도록 계류삭을 조정 또는 보강하는 등 정박당직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만취하여 당직중 수면을 취함으로써 선박이 표류하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음은 직무상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기상이 불량한 상황에서 선박이 안벽계류중 선장이 재선하지 아니하고 정박당직자는 근무를 소홀히하여 풍랑으로 인한 선박의 반복동요로 계류삭이 절단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선박이 표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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