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5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5대성호제3대성호아리랑호 총 톤 수30톤361.19톤1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85마력 -디젤기관 320마력 진수년월1980. 5.1980. 2.1991. 1. 선 질강강F.R.P 용 도예선부선유람선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고흥군 봉래면 소 유 자CCB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소유자 겸 선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539"></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3년 11월 18일 18시 27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8분 10초, 동경 127도 27분 01초(고흥군 봉래면 사양도 선창리 앞 약 230여 미터 해상)</span> 제105대성호는 총톤수 30톤, 디젤기관 385마력의 강조 연해구역 취항 예선으로 1993년 11월 18일 16시 15분경 여천군 화양면 나진리에서 총톤수 361.19톤의 강조 부선 제3대성호를 공선상태로 예인, 출항하여 모래선적차 시아바다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으로 나진리를 출항한 이 선박은 지름 약 38밀리미터의 나일론 로프 약 100미터 길이로 선미 예인하여 예항전속 약 7.5노트의 속력을 유지한 채 백야수도와 보돌 바다를 정상 경유하여 같은 날 18시 10분경 내나로도와 외나로도 사이의 외수도에 진입한데 이어 18시 22분경 신금리의 진기 북단 등대를 좌현 가까운 거리로 항과하며 서서히 좌회두하여 사양도와 애도 사이를 수도를 향하도록 정침하였다.수심인 A는 이 무렵 같은 수로내에 도서간 교량건설공사로 인하여 수로 주변에 장애물 표시등화가 도등 형태로 표시되어 있어 이를 따라 자침로 250도, 220도, 210도 등으로 단계적으로 변침 속항한 바 이날 18시 27분경 사양도 선창리 앞을 약 230미터 거리로 항과하면서 피예인 부선에 무엇인가 부딪치는 듯한 충격을 느꼈으나 여전히 끌려오고 있어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단정하고 그대로 속항하여 예정대로 예항을 계속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3시 30분경 완도항 입구에 이르고 있을 때 해경정이 정선시키고 유선 아리랑호와의 충돌 혐의가 있으니 완도항으로 동행하자는 요구를 받고 완도항으로 동행하여 정밀 조사한 바 부선 제3대성호의 선수우현측에 상대선 아리랑호 선체부에 칠하여진 동질의 페인트가 묻어 있어 비로소 아리랑호와의 충돌 사실을 알게 되었다.한편, 아리랑호는 총톤수 10톤, 디젤기관 320마력, 선령 약 3년의 F.R.P조 유선으로 주로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축정항으로부터 2마일 이내의 구역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1993년 11월 18일 18시 24분경 소유자 겸 선장인 B 혼자 승선하고 고흥군 봉래면 사양도 선창리 선착장을 출발하여 맞은 편의 축정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충돌 약 3분전인 18시 24분경 선창리 선착장을 출발하여 약 3노트의 속력으로 수로를 횡단하면서 예선 제105대성호의 우현 녹등은 확인하였으나 피예인선인 부선 제3대성호는 등화표시가 없어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앞서가던 예선 제105대성호와 교행되자 18시 27분경 그 선미부를 지나가려는 순간 선창리 선착장으로부터 230여 미터 지점인 북위 34도 28분 10초, 동경 127도 27분 01초의 위치에서 갑자기 좌현측으로부터 부선 제3대성호가 나타나면서 아리랑호 선수 약간 좌현측이 제3대성호의 선수우현측에 거의 직각상태로 충돌되면서 우현측으로 그대로 전복되었다.
따라서 수심인 B는 그대로 바다에 추락되었다가 자선의 구명부환을 타고 헤엄쳐 약 40분 후에 인근 진터마을로 상륙하였다. 이때 전복된 아리랑호는 전복된 채 표류하고 있던 중 수심인 B가 인근 마을의 소형어선 10여척을 동원하여 이날 24시경 축정항으로 예인하였다.선체는 선수부가 크게 손상되어 있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시정도 정상이었으며, 조류는 거의 정조시로 조선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예선 제105대성호와 피예인 부선 제3대성호측이 규정에 따른 예부선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것이나, 유선 아리랑호측의 경계 소홀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제105대성호 선장 A는 예선은 물론 부선에도 양현등을 비롯한 정상적인 등화를 표해야 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채 예인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박 통항이 빈번한 좁은 수로를 통항 할 때는 밀착 예인하거나 예인삭의 길이를 더욱 단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0미터 상당의 예인삭 길이를 그대로 유지한 채 교량공사로 장애물이 산재되고 선박 통항이 빈번한 항내와 같은 좁은 수로를 통항함으로써 충돌케 한 바 수심인 A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아리랑호 선장 B는 비록 상대선의 등화표시가 미비 되었다 하더라도 선박 통항이 빈번한 좁은 항로를 횡단상태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위험 여부가 없는지 경계를 철저히 해야 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예인 부선을 발견치 못하고 충돌케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예선 제105대성호와 피예인 부선 제3대성호측이 규정에 의한 등화표시를 하지 않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것이나 유선 아리랑호측의 경계 소홀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