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5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해성호대동호 총 톤 수122톤98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00마력 진수년월1971. 11.1993. 1. 선 질강강 용 도예 선부 선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소 유 자C 외 2인D 외 1인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51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 장 사고일시1993년 8월 21일 05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34도 31분 30초, 동경 127도 41분 00초(금오도 용두 남서방 약 1마일 해상)</span> 제101해성호는 총톤수 122톤, 디젤기관 1,000마력의 연해구역 취항 예선으로 1993년 8월 18일 10시 40분경 총톤수 989톤의 강조 부선 대동호를 공선으로 예인, 부산 감천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8월 19일 10시 40분경 시아바다 남방의 마진도 북안에 도착함과 동시 부선에 바다모래를 적재하기 시작하여 다음날인 8월 20일 05시 40분경 모래 약 1,690입방미터를 적재 완료한 다음 창구에 범포지 1장을 씌워 좌우 전후로 로프로 결박한 후 현장을 출발, 목적지 부산 감천항으로 향하였다.예선 제101해성호에는 선장과 기관장 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부선 대동호에는 선원 2명이 승선한 채 약 200미터 길이의 선미 예인으로 현장을 출발한 이 선박은 전속 약 5노트의 예항속력을 유지한 채 진도수도와 횡간수도를 정상 경유하여 같은날 19시 30분경 섭도등대를 항과한데 이어 다음날인 8월 21일 03시 30분경 외나로도 남단의 곡두여를 좌현 약 0.5마일 거리로 항과하며 나침로 070도로 변침, 속항하다 이날 04시 40분경 외나로도와 금오도 중간지점에 이르러 금오수도 입구를 향하여 다시 침로를 050도로 조정한 바 이 무렵 전날밤부터 거칠어지기 시작한 기상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초속 12-13미터 정도의 강한 남동풍과 3미터 내외의 파도를 선미 우현측으로 받으며 속항하고 있었다.따라서 예항속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심인 선장 A는 침로를 그대로 유지 속항하고 있던 중 같은날 05시 20분경 금오도 북서단 용두 남서방 약 1마일 거리에 이르고 있을 때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어 피예인부선 대동호의 상태를 확인해보니 부선이 우현측으로 30도 이상 경사된 채 끌려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선 워키토키로 지정해난관계인 부선 선장 B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곧 예인을 중단하고 부선 대동호에 접선하여 살펴보니 선미부 펌프실 출입문이 개방되어 갑판하 펌프실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고, 창구를 덮은 복포지마저 찢겨 화창내로 해수가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침하와 경사가 가중되고 있어 우선 부선 선원 2명을 예선에 옮겨 태운 후 다시 극미속으로 예인해 보았으나 이날 05시 40분경 금오도 북서단의 용두로부터 남서방 약 1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1분 30초, 동경 127도 41분 00초이 위치에서 부선 대동호가 그대로 경사 가중되어 우현측으로 전복되었다.그러나 전복과 동시 화창내 모래가 바다로 쏟아졌기 때문에 침몰되지 않고 전복상태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인근을 항행 중이던 다른 예선들의 도움을 받아 금오도 북안의 함구미 항내에 예인, 계류시켜 두었다가 약 1주후 복원시켜 수리에 임하였다.부선 대동호는 길이 63.91미터 × 너비 14.00미터 × 깊이 5.20미터, 총톤수 989톤의 선령 1년미만의 신조 모래운반 전용부선으로 길이 28.0미터 × 너비 11.0미터 ×깊이 약 4.30미터에 창구높이 약 1.20미터의 정방형 단일화창 1개를 설비하고 있으며, 당시는 이 화창에 해수가 혼입된 해사를 창구 상단까지 만재하여 약 1,690입방미터의 모래를 적재하고 있어 현장 출발시는 건현이 5센티미터에 미치지 못한 상태였으나 항행중 해수를 계속 배출하였으므로 사고 당시는 건현이 다소 상승된 상태였으며 출항시 범포지 1장으로 창구를 덮어 씌운 상태였다.이러한 상황에서 기상이 거칠어지자 개방되어 있던 선미부 펌프실 출입문을 통하여 용적 약 338입방미터의 펌프실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었고 창구덮개마저 찢어져 화창 내부에까지 해수가 넘쳐 유입되고 있었다.사고당시는 관련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초속 13미터 내외의 남동풍이 불고 파고 3미터 내외로 거친 날씨였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이 사건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과도한 과적상태로 운항하면서 펌프실 출입문을 쇄정하지 않고 창구덮개를 소홀히 하는 등 황천항해 준비를 소홀히하여 많은 양의 해수가 펌프실과 화창내로 유입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부선 대동호는 만재시 1미터 이상의 건현을 유지해야 됨에도 5센티미터 내외에 불과하도록 과도히 과적한 상태로 운항하면서 펌프실 출입문을 견고히 쇄정하지 아니하고 창구덮개를 견고하게 결박시키지 않는 등, 황천대비를 소홀히하여 항행중 황천을 만나 건현이 크게 부족하고 펌프실 출입문이 개방되어 많은양의 해수가 펌프실에 유입된데다 창구 범포지마저 빈약하여 찢겨짐으로써 마침내 전복 침몰케한바 수심인 A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부선 대동호의 선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자로 펌프실 출입문을 견고히 쇄정하지 않아 개방되게 하였고 당직근무를 태만히하여 많은양의 해수가 펌프실등에 유입되어 선체가 30도이상 크게 경사되고 있는데도 조기에 이를 발견하여 미리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과도한 과적상태로 부선을 예인하면서 펌프실 출입문 쇄정과 창구 밀폐를 소홀히 하는 등, 황천준비를 소홀히 하여 펌프실 출입문이 개방되고 화창덮개가 찢어져 많은 양의 해수가 펌프실과 화창내로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