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정덕호의 피예부선 등대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79"></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정덕호등대호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선박소유자부산시 부산진구 C(주)J총 톤 수46.69350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30마력수 심 인A직 명선 장면허종류6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81"></img><span style="display:none;">지정해난관계인(주)J사고일시1993년 12월 3일 05시 10분사고장소임하도 등대 남방 1마일인북위 34도 35분 30초, 동경 126도 15분 45초 지점</span> 등대호는 길이 53미터, 너비 10.5미터, 깊이 3.3미터, 흘수 2.9미터, 총톤수 350이고 항해중 사람의 탑승을 금하는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부선으로 선수부와 선미부에 탱크(F.P.T 및 A.P.T), 중앙부에 화물창 2개, 화물창 전후좌우에 부력탱크가 구획되어 있는 구조이고 해수최소 건현은 612밀리미터이다.본선은 1980년 6월 진수되어 운항되다가 1992년말 지정해난관계인 (주)J가 전 선주로부터 구입하였다.구입당시부터 도면상에 없는 15톤급 크레인이 1번 화창과 제2번 화창사이의 상갑판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사고항차 전 수리차 크레인 붐을 절취 양륙하고, 크레인 몸체의 뒷부분에 있는 평형추는 몸체의 회전에 의하여 원주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며 평형추가 좌우현으로 움직일 때는 선체의 경사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수심인 선장 A는 평형추를 선박의 선미방향 중앙에 위치시켜 크레인 몸체가 움직이지 못하게 용접하여 고박시켰다.정덕호는 연해구역취항의 강조예선으로 선원 3명이 승선, 선원1명이 승선한 등대호를 선미예인하여 1993년 12월 1일 10시 00분경 부산감천항을 출항, 다음날인 2일 08시경 시아해의 마진도 근해에 도착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해사 630입방미터를 해치코밍 상단부까지 과적재, 건현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된 등대호를 예인식으로 선미연결, 예인하여 다음날인 3일 04시 30분경 현지를 출발, 부산항으로 향하였으며 이 때 등대호에는 선원 1명이 승선하였다.풍파를 선미방향에서 받으면서 나침로 150도 6노트의 전속으로 속항중인 이날 05시 10분경 임하도 남방 1마일 지점에서 피예인중인 등대호가 파도를 받고 전복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14-18미터의 북서풍에 파고는 3-4미터인 눈이 내리는 날씨였고 관련해역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이 사고로 등대호에 승선중이던 선두 D가 사망하고 적재중이던 해사는 유실되고 선체는 그후 부산으로 예인하였으며 이 사고후 크레인 몸체의 고정을 위한 용접부분이 탈락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설계도면에 없는 중량의 크레인을 상갑판에 설치하고 화물을 과적하여 상부과중상태(TOPHEAVY)로 황천항해중 선체횡요로 크레인 몸통고정용 용접부분이 탈락되어 평형추 가 선체횡방향으로 이동함으로써 선체경사가 가중되고 복원력을 상실, 전복된 것이다.항해중 사람의 탑승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선체전복시 선원 1명이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크레인고정을 소홀히하고 항해중 부선에 선원의 승선이 금지되었음에도 승선시키고 과적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과계인 (주)J는 크레인이 설치된 등대호를 구입하였으나 크레인 고정불비, 항해중 승선금지사항 위반 및 과적등, 선박운항관리를 소홀히하여 이 사건을 유발시켰다.지정해난관계인 (주)J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상갑판의 크레인 불법설치, 과적 및 황천대비 소홀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항해중 선원 불법탑승으로 선원 1명이 사망하였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주)J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