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용석2호의 피예인부선 청암9호.어선 제1흥덕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2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용석2호청암9호제1흥덕호 선 적 항인천시인천시용진군 북도면 선박소유자J해운(주)외 1J해운(주)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23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7.00톤486톤4.03톤 기관종류.출력디젤 470마력×2 디젤 197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11월 28일 20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1분 16초.동경 126도 19분 52초(장봉도 야달 선착장)</span> 용석2호는 1997년 9월 인천 소재 K조선에서 진수된 길이 22.08, 너비 5.40, 깊이 2.50미터의 강조 예선으로 1996년 7월에 진수된 길이 52.80, 너비 15.00, 깊이 3.50미터의 강조 부선 청암9호와 한조를 이루어 J해운(주)에서 운항하여 오고 있다.이 선박은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3명(예선 2명, 부선 1명)을 태우고 장봉도 수문공사에 사용할 모래, 자갈, 시멘트 등 자재 약 350내지 400톤을 적재한 피예인부선 청암9호(이하 “청암9호”라 한다)를 예인줄 약 170미터를 내어 선미 예인한 후 1999년 11월 28일 06시 20분경 인천 남항을 출발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6내지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0시 30분경 장봉도 앞에 도착하였으나 썰물 때라 수심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접안하지 못하고 장봉도 야달 선착장으로부터 약 1.5마일 떨어진 해상에 닻을 놓고 대기하였다.이곳을 처음 입항하면서 조류의 방향, 유속 등 조류의 흐름에 대한 파악을 소홀히 한 채 대기 중이던 선장 A는 만조시에 맞추어 접안하기 위하여 닻을 감아 올린 후 청암9호를 자선의 우현측에 접현하고 같은 날 20시 20분경 주기관을 극미속으로 운전하면서 야달 선착장으로 접근하였다.청암9호의 선수에 선두(船頭), 선미에 기관장을 배치하고 야달 선착장에 정박중인 제1흥덕호의 정횡으로부터 약 50미터 떨어져 직접 수동조타를 하면서 조선하던 선장 A는 제1흥덕호의 선미로부터 약 100여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청암9호의 선미 닻을 놓고 묘쇄를 내어 주면서 전진하다가 조류의 영향을 받은 선체가 제1흥덕호 쪽으로 밀리자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이 선박이 전진타력을 이용하여 전진 중 선수가 좌회두 되고 선체가 좌현측으로 밀리면서 제1흥덕호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선장 A는 청암9호의 램프가 제1흥덕호의 선미와 일직선이 될 즈음 묘쇄의 신출을 중지하고 우측 엔진은 후진, 좌측 엔진은 전진으로 주기관을 운전하여 선체를 바로 세우려고 하였으나 선체가 계속 제1흥덕호 쪽으로 압류되면서 선수가 진방위 약 240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날 20시 40분경 장봉도 야달 선착장으로부터 약25미터 떨어진 북위 37도 31분 16초.동경 126도 19분 52초의 해상에서 청암9호의 램프 좌현측이 제1흥덕호의 조타실 상부구조물과 선수미 교각 약 3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잔잔한 해상상태였다.그 후 선장 A는 주기관을 후진하여 제1흥덕호로부터 분리된 후 접안 작업을 포기하고 다시 닻을 놓고 대기하다가 같은 달 29일 오전 밀물 때 다른 선착장에 접안하였다.제1흥덕호는 1999년 5월 경기도 김포 소재 M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9.60, 너비 2.69, 깊이 0.88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 자망 어선이다.이 선박은 1999년 11월 27일 10시경 장봉도 야달 선착장을 출발하여 인근 해역에서 자망조업을 한 후 같은 날 15시경 장봉도 야달 선착장에 도착, 선수에서 밧줄을 내어 선착장의 빗트(Bitt)에 묶고 선착장으로부터 약 20미터 떨어져 선미에 닻을 놓은 후 선수를 서쪽으로 향한 채 선원이 없는 상태에서 정박하고 있었다.제1흥덕호가 청암9호와 충돌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제1흥덕호의 선장 B는 같은 달 28일 21시 30분경 입.출항통제소의 전투경찰로부터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사고 현장으로 가서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만조 때라 제1흥덕호로 승선할 수 없었고 야간이므로 정확한 선체의 피해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서 용석2호의 선장 A와 대화를 나눈 후 다음날인 11월 29일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귀가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용석2호와 청암9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제1흥덕호는 조타실의 상부구조물 전체가 파손되고 조타기, 나침의 등 항해계기 일부가 손상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용석2호가 청암9호를 우현측에 접현하고 장봉도 야달 선착장에 접안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로도지와 해도를 참고하고 자선의 상황, 항만사정, 조류의 방향과 속력 등을 파악하여 안전한 조선계획을 수립한 후 신중하게 조선하여야 함에도 이곳을 처음 입항하면서 항만사정과 조류의 흐름에 대한 파악을 소홀히 한 채 야간에 접안을 시도하다가 조류의 방향을 잘못 인식함으로써 선체가 조류에 압류되어 정박 중인 제1흥덕호에 매우 가깝게 접근하는 등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용석2호가 부선 청암9호를 우현측에 접현하고 접안차 선착장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조류의 흐름에 대한 파악을 소홀히 하여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용석2호의 선장으로서 장봉도 야달 선착장에 처음 접안하는 경우,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서 이곳에 대한 항만사정 및 조류의 흐름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한 조선계획을 수립한 후 접안을 시도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부적절한 조선을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용석2호가 부선 청암9호를 우현측에 접현하고 접안차 선착장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조류의 흐름에 대한 파악을 소홀히 하여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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