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6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연해호태극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주식회사 J전용선 총 톤 수98.7862.00 기관종류, 출력디젤 448킬로와트디젤 300마력 수 심 인ACB 직 명선 장기 관 장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681"></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6급항해사 4급기관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4월 22일 15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03초, 동경 129도 07분 32초</span> 태극호 및 연해호는 연해구역의 강조 예선으로 1989년 4월 21일 02시 00분 울산항에서 철재 355톤을 적재한 부선 동진1호를 태극호가 선수에서 피피로우프 지름 60밀리미터, 200미터를 신출하여 끌고 선미에 동질 로우프 지름 40밀리미터, 30미터를 신출하여 예선 연해호를 연결 거제도 고현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약 3노트로 속항 다음날인 22일 15시 17분경 부산항 오륙도 근처에 도착하였으며 예선 연해호는 기관수리차 부산항으로 입항하고자 예인삭을 풀고 기관을 반속전진하여 침로와 속력을 변경함이 없이 목적지를 향해 속항중인 예선 태극호의 우현에 같은 시 19분 좌현 접선시켰다.수심인 A는 선수 중앙 계주로부터 피피로우프 지름 32밀리미터를 약 5미터 신출하여 예선 태극호 선수 중앙계주에 걸어 개선한 후 수심인 B에게 「본선은 부산시 봉래동에 가서 기관수리를 하고 있을테니 연락사항 있으면 회사로 하라」고 말한 후 계선삭을 해탐하여 선수에 있던 갑판장이 이를 받아 정리할 때 기관을 반속 전진으로 걸도록 기관실에 신호를 보내면서 극우전타하였다.
이때 기관이 작동되기 직전 양선 선수가 분리되어 약 3미터 정도 벌어지고 선수가 자침방위 약 350도를 향한 채 강한 풍조류에 압류되면서 선미좌현 계주(Bitt)가 예선 태극호와 부선 동진 1호 사이의 예인삭, 태극호 선미로부터 약 70미터 되는 곳에 걸렸으며 즉시 기관이 작동되고 예인삭이 활처럼 휘어졌다. 이때 전진타력이 생기자 계주에 걸려있던 예인삭이 튕겼으며 이 계주로부터 약 1미터 거리에 서 있던 조리원 D가 좌측두부를 맞고 쓰러졌다.약 2분후 선교좌현측 창문을 통하여 선미쪽을 보다가 쓰러진 조리원을 발견한 수심인 A는 같은 날 15시 30분 청학동 매립지에 도착 즉시 병원으로 옮겼으나 익일 사망하였다.사망한 조리원 D는 승선한지 1개월밖에 안되었으며 사인은 두강내 출혈 및 뇌좌상이었다.한편 수심인 B는 예선 연해호가 태극호 선수로부터 이선되어 부산항쪽으로 향하는 것을 본 후 그대로 속항 목적지에 도착하여 업무 연락차 회사로 전화하던 중 사고사실을 알게 되었다.사고당시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13미터에 파고 약 2미터 내외로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사망원인이 사망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며 선미 갑판상을 배회하던 조리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 및 조선 부주의도 그 일인이 되었다.선원은 항상 자신의 안전에 유의하여야함은 물론 입출항시 및 작업시 필요없이 갑판상을 돌아다녀서는 안되며 갑판상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고 이러한 보호장비의 착용은 평소 안전교육을 통하여 생활화되었어야 함에도 조리원 김영욱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필요없이 선미에 나와 있다가 변을 당하였다.예선 연해호는 태극호에 접선 후 이선시 전진타력이 생길 때 계선삭을 해람하면서 우타하였어나 함에도 계선삭을 해람부터 하여 선체가 밀리면서 예삭에 좌현선미 계주가 걸렸으며 이때 선미쪽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진하자 활처럼 휜 예삭이 원위치로 오면서 계주와 약 1미터 거리에 서 있던 조리원의 왼쪽두부를 강타하여 이건이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박이 운항 중 갑판상에서는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토록 하고 예인 및 접안작업시 필요없이 갑판을 배회하지 못하도록 평소 안전교육을 시키고 선장의 지시대로 따르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이선시 기관작동을 하여 타력이 생긴 후 계선삭을 해람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동인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수시로 피예인중인 부선을 확인하면서 항행하였어야 하며 연해호가 예인삭에 걸린 순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부주의는 있으나 이건 발생의 원인으로는 보지 않는다.수심인 C는 사고직전 기관실에서 선장으로부터 기관반속 전진신호를 받고 기관을 작동하였으며 발동타력이 붙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 그의 행위가 이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않는다.수심인 C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사망사건은 선미 갑판상을 배회하던 조리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 및 조선부주의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