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아미1호의 피예인 어선 영복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6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아미1호영복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당진군 석문면 선박소유자C 외 1인B 총 톤 수54.008.80</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649"></img><span style="display:none;">기관 종류, 마력디젤기관 1,055마력디젤기관 30마력수 심 인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지정해난 관계인 B사고일시1992년 5월 5일 21시 40분 장 소북위 37도 04분 27초, 동경 126도 28분 33초</span> 아미1호는 1992년 1월에 진수된 총톤수 54.00, 주기관은 1,055마력의 디젤기관을 거치한 강조 예선으로서 1992년 5월 4일 24시 00분경 덕적군도의 선갑도에서 모레를 만재한 강조 부선 아마11호(총톤수 668)를 본선 좌현에 계선하고 출발하여 평택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전속으로 항행하여 풍도와 대만지도 사이를 통과한 후 미륙도 남단을 항진할 때 통화표시가 부실한 혜선망 어선(멍텅구리배)을 전방 지근 거리에 발견하고 이를 피하였으나 5월 5일 02시 00분경 미륙도 남동방 약 0.3마일 지점인 북위 37도 04분 33초, 동경 126도 28분 20초에서 아미1호의 우현 선미부 방충재인 타이어가 혜선망 어선 원덕호의 어구인 우현측 암해와 부딛쳤다.아마1호 선장 수심인 A는 원덕호의 암해가 절단되며 선체가 좌현측으로 경사하자 선원들을 구조하기 위하여 이 선박에 접근, 2명의 선원을 본선에 옮겨 태우고 같은날 06시 00분경 평택항에 입항하여 부선 아미11호를 계선시킨 후 다시 사고현장으로 향하였다.혜선망 어선 원덕호는 1966년 5월에 진수된 총톤수 4.69, 길이 7.00미터, 너비 2.30미터, 깊이 1.50미터인 목조 무동력선으로 선수미선에 직각방향으로 길이가 각각 40미터되는 어구인 암해와 수해가 뻗치어 있고 이 곳에 어망이 연결되어 있으며 1992년 4월 20일부터 사고지점에 투묘하고 조업을 하였는 바, 조업을 할 때 주간에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야간에는 축전지를 사용, 선수와 선미에 각각 백등 1개를 켜고 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B가 이 선박을 용선하여 관리하고 있다.영복호는 1970년 12월에 진수된 총톤수 8.80, 주기관은 30마력의 디젤기관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자망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유자이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거주지인 장고항리에 있던 중, 5월 5일 06시 00분경 원덕호 근처에서 조업을 하고 있던 혜선망 어선인 삼성호의 어부들로부터 원덕호의 어구가 손상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기간 계선 중인 영복호에 승무, 조선하여 장고항리를 출발, 같은날 07시 30분경 원덕호에 도착하여 손상된 어구와 선체 등을 살펴보고 있던 중 같은날 09시 아미1호가 원덕호의 선원들을 싣고 돌아왔으므로 원덕호의 철수작업을 하기로 하고 아미1호 선장 수심인 A에게 만조시인 같은날 19시경에 다시 와서 원덕호를 예인하도록 요청하였다.그후 영복호는 원덕호의 어구 철거작업을 돕고 있던 중 같은날 11시 00분경 어망이 스크로 추진기에 감겨 주기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자 선미에서 계류삭을 내어 원덕호의 선미에 계류시키고 대기하였다.아미1호는 예정대로 19시 00분경 현지에 도착하여 본 바, 인양되지 아니한 어망이 원덕호 주위에 떠 있어 이들 선박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가 같은날 21시 00분경 영복호에서 던져준 지름 15밀리미터, 길이 30미터인 닺줄을 받아 이를 영복호의 선수부와 아미1호의 선미부에 각각 고박하고 장고항리로 애인하던 중 같은날 21시 10분경 예인삭이 절단되었다.원덕호와 영복호는 낙조류에 의해 외해로 떠 내려가다가 혜선망 목조어선 삼성호(총톤수 19.96, 길이 12.15미터, 너비 4.50미터)의 선수부에 부딛치며 표류를 멈추었으나 영복호는 이들 선박이 부딛칠 때의 충격으로 좌경사되며 침수 침하되다가 같은날 21시 40분 미륙도 남동방 0.5마일 지점인 북위 37도 04분 27초, 동경 126도 28분 33초에서 침몰하였다.사고해역의 조석은 저조가1992년 5월 5일 00시 06분, 12시 41분 및 5월 6일 00시 45분이고 고조가 5월 5일 06시 33분 및 18시 45분이며 최대유속은 4노트 정도였다.사고 후 원덕호는 아미1호에 예인되어 장고항리에 귀항하였고 삼성호는 원덕호와 부딛칠 때에 암해 등 어구가 손상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제 제1호에 해당된다.예선 아미1호는 모래를 적한 부선 아미11호를 본선 좌현에 계선, 예인하고 평택항을 향하여 미륙도 남단을 항진할 때에 경계를 소홀히 하여 등화표시를 부실하게 하고 투묘 조업중인 혜선망 어선(멍텅구리배) 원덕호와 충돌하여 어구를 손상시켰다.어선 영복호는 손상된 혜선망 어선 원덕호의 어구 철거작업중 어망이 본선의 스크루 추진기에 감겨 주기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후 예선 아미1호가 어선 영복호와 혜선망 어선 원덕호를 예인 중 강도가 부족한 예인삭이 절단되며 피예인 선박들은 낙조류에 의해 떠 내려가다가 투묘 조업중인 혜선망 어선 삼성호의 선수부에 충돌하였고 어선 영복호는 충돌할 때의 충격으로 좌경사되어 침수 침몰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협수로 통항 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투묘조업중인 혜선망 어선 원덕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그 어구를 손상시킨 일과 영복호와 원덕호를 예인할 때에 강도가 부족한 예인삭을 사용함으로써 이 예인삭이 절단되어 피예인 선박들이 표류하다가 혜선망 어선 삼성호와 충돌하고 어선 영복호가 침몰되게 한 일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혜선망 어선 원덕호의 관리자로서 이 선박이 야간 조업을 할 때에 부실한 등화표시를 하게 한 일과 원덕호의 어구 철거작업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어망이 영복호의 스쿠루 추진기에 감기게 한 일은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제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예선 아미1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통화표시를 부실하게하고 투묘 조업 중인 혜선망 어선 원덕호의 어구를 손상시켰고, 어선 영복호는 어구 철거작업 중 어망이 스크루 추진기에 감겨 운항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예선 아미1호가 어선 영복호와 혜선망 어선 원덕호를 예인 중 강도가 부족한 예인삭이 절단되어 피예인 선박들이 표류하다가 혜선망 어선 삼성호와 충돌할 때 어선 영복호가 좌경사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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