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7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영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78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6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89년 6월 5일 06시 30분 - 08시 0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71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부산 해운대구 동백섬 모래하차장(북위 35도 09분 13초, 동경 129도 09분 15초)</span> 신영호는 선령 55년의 목조 예선으로 수심인 선장 A 혼자 승선하여 주로 부산항 수영만내에서 동백섬 서북해안 모래하차장에 출입하는 해상 모래운송 대형 부선으로부터 소형부선을 이용, 모래를 분석, 예인하고 있는 선박이다.수심인 선장 A는 평소 운항 요령대로 1989년 6월 4일 06시 00분경부터 20시 00분경까지의 당일 운항을 마치고 계류장인 동백섬 서북해안에 위치한 모래 하차장 부잔교에 좌현 접안해둔채 귀가함으로써 배에는 아무도 없었다.그러나 다음날인 6월 5일 03시 00분경 이 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기상이 점차 악화되고 있었고, 기상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소유자로부터 전해 듣고 수심인 선장 A가 곧 귀선하여 05시 00분경, 보다 안전한 장소로 피항하기 위하여 기관을 작동시켰으나 시동용 모터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대피하지 못하고 계류삭만 조정하여 수심이 조금 깊은곳으로 선석을 수미터 이동하고 그대로 대기하고 있던중 같은날 06시 30분경부터 풍파가 더욱 거칠어지면서 선체가 상하 좌우로 심히 동요됨과 동시 부잔교와의 접촉으로 계류삭이 절단되어 이날 08시 00분경까지 약 1시간 30분동안 이런 상태가 반복 계속됨으로써 약간씩 떠밀리면서 선체 전반에 심한 손상을 입고 침수, 북위 35도 09분 13초, 동경 129도 09분 15초에 좌초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그동안 계류삭을 보강하는등 응급조치를 강구해 보았으나 아무런 성과없이 위험만 가중되고 있어 육상크레인을 타고 급히 탈출하였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초속 14-18미터의 남서풍에 파고 3-4미터로 거친 날씨였다.이선박은 사고 약 2주후인 6월 20일경 인양하여 수리 완료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유사시에 대비한 계류지 선정의 잘못과 기관정비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사고장소는 수심이 1.50미터 정도에 불과하여 계류지로서는 부적한 곳이므로 맞은편 약 50미터 거리에 있는 안전 유선 계류장에 계류시켰어야하나 부적한 계류장에 이를 그대로 방치해두었고 기관 시동용 모터가 노후되어 평소 고장이 잦은데도 이의 정비를 태만히 하여 유사시 이동 못하여 이건 발생케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동백섬 서북해안 계류지는 저조시 수심이 1.50미터에 불과하여 계류지로서는 부적한 곳이며 50여미터 거리에 있는 맞은편 유선 계류장은 안전한 곳이므로 이곳에 계류시켰어야 함에도 수심이 얕은 동백섬 서북해안에 계류시켜 놓고 배에는 당직자도 없이 귀가하였을뿐만이 아니라 기관시동용 모터가 노후되어 평소 고장이 잦은데도 적극적으로 이를 정비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B는 기관 시동용 모터의 수리를 요청받고도 정비를 태만히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기관정비 부실과 계류지 선정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