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5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세방티2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기업(주) 총 톤 수54 기관종류, 출력디젤 7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J기업(주) 사고일시1990년 9월 30일 05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53분 32초, 동경 126도 09분 18초</span> 세방티 2호는 항행 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예인선으로 1990년 9월 30일 03시 30분 충남 대산항에서 부선 세방2001호에 장비 2대를 적재하여 최대흘수 2.80미터의 상태로 예인삭 지름 50밀리미터 짜리 길이 약 80미터를 신출, 예인하고 마산항으로 가고자 출항하였다.예정 침로선을 따라 전속 약 7노트로 항주하여 같은 날 04시 00분 장안퇴 제7번 부표를 우현거리 약 0.4마일로 통과하면서 자침로 226도로 변침 하였으며 같은 날 04시 45분 제3번 부표를 우현거리 약 0.3마일로 통과하였을 때 이때부터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1마일로 제한되자 레이더를 작동 주위를 경계하며 전속 속항중 같은 날 05시 15분경 속력이 갑자기 저하되어 수심인 선장 A는 직감적으로 추진기에 이물질이 감겼다고 판단하였으나 야간이라서 주의 깊게 미속 항진 중 같은 날 05시 18분경 정선수 거리 약 1마일에서 반항하고 있는 소형어선 2척의 양현등을 초인하고 같은 날 05시 19분경 극우전타를 하여 선수가 자침로 226도에서 약 260도로 회두 되었을 때인 같은 날 05시 20분경 신도파서 동남단 북위36도 53분 32초, 동경 126도 09분 18초를 지날 때 덜커덩하고 선수우현 선저판에 2회의 충격을 느끼고 즉시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에 극좌전타를 하였다.같은 날 05시 25분경 제1번 부표의 서방거리 약 0.4마일에 가박하고 손상개소등을 확인하였으나 침수개소는 없어서 날이 밝은 후 잠수부를 시켜 추진기에 감긴 폐로우프를 제거하고 같은 날 08시 00분 현지를 출발하여 목적지인 마산 항으로 향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예선 세방티2호의 선수우현 선저외판이 사방 약 1.00미터범위로 2개소가 굴곡 손상되고 추진기의 날개가 일부 굴곡 되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남동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되었으며 시정은 약 1마일이었다.
사고당시 사용한 해도는 대한민국 수로국 발행 제323번으로 축척이 25만분의 1이었으며 사고부근 소축적 해도는 선내에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또한 지정해난관계인 J기업(주)은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보급품이 선내에 비치되어 있는가를 항시 확인하여 승무원을 지원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2. 원 인가. 사고원인이 좌초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협수로의 우측을 통항중 반항하는 어선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변침중 암초에 접근되어 발생하였다.세방티2호는 수로의 우측을 따라 항행중이었으며 충돌 2분전 수로의 우측으로 반항하는 소형어선을 피하기 위하여 선수우현 약 30도 거리 약 0.4마일에 있는 신도타서에 접근 통항함으로써 선저가 천소지대에 저촉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소축도의 해도를 선내에 비치하고 항해전 수로조사를 철저히 하여 장애물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였어야 함에도 반항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암초에 접근하여 선저가 저촉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J기업(주)은 선박소유자로서 안전운항의 지도,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선내에 비치하는 수로도지는 선장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가 보급하고 있으나 자신의 선박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보급품이 선내에 충분히 비치되어 있는가를 항시 확인하여 선박 승무원을 지원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내에 충분한 해도가 없었던 것도 이 사건 발생과 관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개선하도록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선저 저촉)사건은 협수로의 우측으로 반항(反航)하는 어선을 피하기 위하여 변침중 암초에 접촉되어 발생하였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J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