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세광1호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5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예선 세광1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44.49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6월 9일 02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7분 33초, 동경 126도 07분 26초(면도서안)</span> 세광1호는 1979년 5월에 진수된 총톤수 44.49, 디이젤기관 320마력의 주기관이 거치되고 항행구역이 국내항내에 한정된 연해구역인 강조 예선으로서 상갑판 하부의 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선원실, 기관실 및 선미창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1990년 5월 29일 12시 00분경 총톤수 675.83인 강조 부선 제3명성호를 공선상태로 예인, 인천항을 출항하여 같은해 6월 4일 16시 00분경 규사 선적지인 전남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앞 해상에 도착하였다.규사는 화물자동차로 운반되며, 해안에 있는 경사진 선적용 발판위로 올라와서 규사를 부선에 적재한다.

선적용 발판은 경사면의 길이가 약 20미터, 폭이 약 5미터이고 경사면 높이는 약 3.3미터인 강판으로 제작되고, 수밀이 유지되는 쐐기형 5면체로서 규사의 선적작업을 할 때에는 예선이 선적발판을 묘박위치에서 해안으로 끌고가서 놓고, 선적작업이 끝난후에는 이 선적발판이 부상하였을 때에 해안에서 다시 끌고나가서 해안에서 약 0.6마일 떨어진 묘지의 계산삭에 연결하여 둔다.이 선박은 규사 선적지앞 해상에서 대기하다가 먼저 도착한 선박이 규사의 선적을 완료하고 출항하자 같은달 7일 19시 00분경 해안의 선적발판에 부선 제3명성호의 선미를 대고 규사를 싣기 시작하였다.선적발판은 수밀이 유지된 구조물이므로 만조시에는 부상하여 선적작업을 할 수 없고,간조시에는 그 저면이 해저에 접촉되어 선적작업이 가능하다.이 선박은 같은달 8일 21시 30분경 부선에 약 1300톤의 규사를 적재 완료하고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6월 9일 02시 00분경 창조시 부선 제3명성호와 선적발판이 부상하자 수심인 선장 A는 예선 세광1호의 선미 예인삭을 내어 부선 제3명성호 선수에 연결하고 부선과 선적발판을 예인하여 같은날 02시 10분경 해안에서 약 0.8마일되는 위치에 도착,부선을 임시 묘박시켰다.그후 수심인 선장 A는 예선 세광1호의 좌현 앞쪽에 선적발판을 그 경사진 높은 쪽이 선수로 향하게 접현시키고, 예선 세광1호의 선수, 중앙 및 선미부에 각각 1개씩의 계선삭을 내어 고박한 후 부근의 선적발판의 묘박지로 예인하여 02시 20분경 선적발판을 묘박시켰다.한편, 예선 세광1호의 좌우현측에는 자동차 타이어 2개씩을 포개어 사용한 방충재가 방현재를 덮어 씌우고 있다.그후 예선 세광1호는 부선 제3명성호의 묘박지로 돌아와서 예선 선미에서 약 200미터의 예인삭을 내어 부선에 연결하고, 02시 25분경 현지를 출발, 마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직후인 같은날 02시30분경 선원실내에 침수되고 있음을 선원으로부터 듣고 확인한 바, 이미 해수가 선원실 바닥위 30센티미터까지 침수되어 있어 침몰의 위험을 느끼자 예인삭을 풀고, 부선 제3명성호의 선두에게 투묘 대기하도록 한 후, 이 선박은 면도로 향하였고 같은날 02시 40분경 면도 서안인 북위 34도 57분 33초, 동경 126도 07분 26초 위치의 천소에 임의 좌초시켰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7-8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이 선박이 좌초된 후 4명의 선원전원은 퇴선하여 면도에 상륙하였고, 이 선박은 같은날 02시 50분경 침몰하였다. 한편, 부선 제3명성호는 그후 다른 선박에 예인되어 목적항에 입항하였다.사고후 침몰된 예선 세광1호는 인천시 소재 진영살베지에 의해 인양되어 목포시 소재 K조선소에 상가하여 점검한 바, 좌현측 중앙부 수면하 선원실 선체외판에 30×20센티미터 정도의 ㄱ자형 파공과 길이 약 30센티미터 균열이 발생되어 있었고, 선저부 외판이 굴곡되어 있어 이곳에서 임시수리를 한 후 선적항인 인천항으로 다시 예인되어 상가 수리중에 있다.한편, 수심인 선장 A는 1984년 이래 이 선박의 선장으로 근무하면서 해난발생장소인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앞 해상에서 규사의 운송작업에 주로 종사하였으며, 평소에 선적발판의 아래쪽 수면에 잠기는 모서리가 뽀족하여 선체외판과 접촉할 경우 선체가 손상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었으나 6월 9일 02시 10분부터 02시 20분 사이에 선적발판을 이동시킬 때 선체외판과 선적발판이 접촉되어 발생하는 큰 충격을 느끼지는 못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선 세광1호는 부선 제3명성호의 선미를 해안에 있는 경사진 선적발판에 대고 규사를 적재한 후 창조시 부선과 선적발판을 해안에서 끌고나왔다.이 예선은 좌현 앞쪽에 강판으로 제작된 쐐기형 5면체의 선적발판을 그 경사진 높은 쪽이 선수로 향하게 접현시키고 예선의 선수, 중앙 및 선미부에서 각각 1개씩의 계선삭을 내어 고박한 후 부근에 있는 선적발판의 묘박지로 예인하여 이를 묘박시켰다.예선이 강조 5면체의 선적발판을 예인할 때에 선적발판의 아래쪽 수면에 잠긴 뾰족한 모서리는 예선의 선체외판에 접촉될 수 있다.예선이 선적발판을 그 좌현에 접현하고 항행하였고, 손상부위가 좌현측 중앙부 수면하선체외판이며, 파공 및 균열상태로 보면 선체외판의 손상은 선적발판의 뾰족한 모서리가 발생한 것이다.선체의 침몰은 외판의 손상으로 선원실에 침수가 되자 선원과 선체의 구조를 위하여 예선을 임시 좌초시켜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오랜기간 사고해역에서 규사의 운송업무에 종사한 경험을 참작하여 선적발판을 예인할 때에 그 아래쪽 수면에 잠기는 뾰족한 모서리가 선체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방충재를 설비하는등, 각별한 주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접촉사건은 예선이 강조 5면체인 선박발판을 예인할 때 선적발판의 아래쪽 수면에 잠긴 뽀족한 모서리가 예선의 외판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