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6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실호(예선)1삼선호(부선) 선 적 항인천직할시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C 총 톤 수22561.52 기관 종류, 출력디젤기관 360마력없음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6월 28일 03시 40분 장 소북위 37도 17분 30초, 동경 126도 49분 00초(경기도 안산시 사동 사리포구앞 화정천교 서쪽 교각 북방50미터 해상)</span> 성실호는 J골재(주) (대표자 D)가 K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해상화물 운송사업면허를 받고 운항해 오던 강조 예선으로 M광업(대표자 E)이 해사(海砂) 적재 부선을 풍도해역과 반월(사리포구) 사이에서 예인 작업하기 위하여 1992년 6월 5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용선, 동 구역에서 작업에 임하고 있었다.예선 성실호의 선체길이, 폭, 깊이는 각각 20.06, 3.90, 2.00미터이며, 부선 제1삼선호의 선체길이, 폭, 깊이는 각각 40.50 , 13.50, 3.30미터이다.예선 성실호는 1992년 6월 27일 06시 00분 안산시 사리포구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3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강조 부선 제1삼선호를 예인, 같은 포구를 떠나 같은날 21시 30분경 영흥도 부근 제99광구에 도착하여 약 800루베의 모래를 부선에 만재하였다.같은달 28일 01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부선을 예선 우현측에 접선시킨 상태로 고박한후 현장을 출발하여 예정항로를 따라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속항, 같은날 03시 35분경 사리포구(사고지점으로부터 약 500미터, 양하 안벽으로부터 약1200미터 지점)에 도착하였다.이 부근은 통상 입항선박이 만조시간을 대기하는 곳이고 또한 M광업 소속 예인선을 불러 동 예인선의 인도를 받으며 입항하는 곳이나 수심인 선장 A는 만조시간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조시간 30분전으로 잘못 알고 수로를 따라 단독 예항하다가 같은시 40분경 수로중앙을 좌측으로 벗어나게 되자 부선이 수로좌측 화청천교 북방 약 50미터 지점의 펄위에 좌주되었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낙조초기이므로 다음 창조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력이초하기 위하여 부선 선미쪽을 돌아 부선 우현쪽으로 이동하는 순간, 화청천교 서쪽 교각앞 약 1.2미터의 거리에 세워 놓은 교각 보호용 철제구조물(H자형 말뚝)에 예선 선수좌현부가 접촉되면서 기관실 좌현 수선 하부에 직경 약10센티미터의 파공이 발생되어 기관실이 침수되고 운전 불능 상태가 되어 즉시 기관을 정지시켰으며, 선체는 펄에 좌주되고 계속된 침수로 같은날 04시 00분경 선교 절반 높이까지 침몰하였다.같은날 05시 30분경 썰물로 물이 빠지게 되자 수심인 선장 A는 파공개소에 목재 쐐기를 박아 임시 방수 조치를 한 다음 만조로 선채가 부상될 때 타 예선에 끌려 구조되었으며 그후 수리하여 정상 운항중에 있다.사고부근은 수로폭이 약 40미터이고, 화정천교는 반월신도시 해안도로의 교량으로 교각은 수로중앙으로부터 양측으로 약 25미터의 간출지에 세워져 있으며 교각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재구조물이 교각앞 약 1.2미터 지점에 여러개 세워져 있는데 간조시에는 육안으로 식별되나 만조시에는 수중에 잠긴다.이 수로는 약 6척의 예부선이 모래를 운송하고 있으며 수십척의 어선이 통항하는 곳이다.이 수로는 미측심 구역으로 수심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고당일 만조시각은 03시 06분이고, 03시의 조고는 763센티미터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며, 성실호가 만재된 부선 제1삼선호를 예인하면서 만조시간이 지나 협수로를 통항중 수로 중앙으로 항행하지 아니하여 예인중의 부선이 펄에 좌주되었으며, 이런 경우 다음 만조를 기다려 부선이 자연히 부상될 때 속항하였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자력 이초키 위하여 부선 주위를 이동중 교각에 접근하여 교각 보호용 구조물과 선체가 접촉되고 파공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 행위수심인 선장 A는 간만의 차가 심한 사리포구를 항행시, 수로사정을 정확히 파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간출지인 교각 주위의 구조물을 알지 못하고 이에 접근하여 선체가 접촉, 파공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협수로의 중앙을 통항하지 아니한 것과 수로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