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동해심 제1990-025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동해심 제1990-025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9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샌듸3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주) J 총 톤 수72.58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00마력×2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4월 6일 14시 30분 사고장소 북위 35도 44분 23초, 동경 129도 30분 36초(감포남방 4마일 지점)</span> 샌듸3호는 출력 300마력의 디이젤기관 2기를 거치한 강조예선으로서 1990년 1월 7일부터 K해운 주식회사에 용선되어 예부선 결합으로 포항항에서 스라그나 철판등의 화물을 울산M중공업에 수송하여 왔다.
이 선박은 같은해 4월 6일 11시 50분 갑판부 선원 2명이 결원된 상태에서 수심인 선장 A 외 기관장, 조기장등 3명만이 승선하여 포항항을 떠나 울산항으로 향하였다.한편 1989년 3월경 감포읍 대본리 소재의 B가 부설한 정치망 어장은 월성군 감포읍 대본리 와용암 돌단에서 남동방향으로 약 1,300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44분 24초, 동경 129도 30분 29초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 가로 400미터, 세로 145미터에 둘러 쌓인 해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 어장에는 어망이 이미 철거되고 뜸줄 및 멍줄만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그 뜸줄에는 직경 약 25센티미터 크기의 둥근 스티로폴 부표를 600개 정도 달아 띄워놓아 그 존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항행중 선위를 확인함이 없이 목측으로 추정하면서 항해당직을 혼자 보고 있던중 같은날 13시 10분경 사리말 돌단부를 우현측 약 2해리로 통과하자 나침로 190도로 변침하고 12.9노트의 전속으로 항진하다 양포항 부근 해역에 이르러 피곤하여 졸음이 오는 가운데 조타중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이 원침로를 벗어나 해안쪽으로 압류되고 있는 상태였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대로 속항하고 있었다.이러한 상황에서 같은날 14시 28분경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대본말 부근해역에 설치된 정치어망의 뜸줄로부터 불과 800여미터 거리에 이르러 수심인 A가 재차 졸다 전로에 설치된 정치어망의 부표를 살펴볼 겨를 없이 같은날 14시 30분 대본리 동방 1마일 지점인 북위 35도 44분 23초, 동경 129도 30분 36초에서 정치어망의 뜸줄 및 멍줄에 선체가 접촉되면서 추진기에 다량의 로프가 감겨 기관운전이 중지되었다.이 사고로 수심인 선장 A는 구조요청후 대기하다가 다음날 7일 오전중 잠수부를 동원하여 추진기에 감긴 로프를 절단 하였다.
그 후 이 선박은 제88동화호에 예인되어 같은날 13시 00분경 감포항에 입항하였다. 당시 해상기상은 흐린 날씨 였으나 시정은 양호한 편으로 초속 10내지 14미터의 남풍 및 남동풍이 강하게 불고 약 1.5노트의 북향 창조류가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정치망 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본다. 수심인 선장 A는 갑판부 선원이 전원 결원된 상태에서 출항이후 단독조선으로 동해남부연안을 따라 울산항으로 항행하다 양포항부근 해역에 이르러 강한 남동풍 및 북향 창조류의 영향을 받아 이 선박이 원침로를 벗어나 해안쪽으로 압류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수심인 A가 이를 알아 차리지 못한 채 피로한 가운데 졸면서 조타하다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로에 존재한 정치어망의 표시를 보지 못해 정치망어장으로 항진 함으로써 발생하게 되었다.
수심인 A가 조타 및 경계근무를 분담할 갑판부 선원을 충원시켜 출항하였다면 경계원이 정치어망의 표시를 쉽사리 발견하여 그 어장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갑판부 선원의 충원없이 무리하게 출항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이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비하여 조타 및 경계근무를 분담할 갑판부 선원을 마땅히 충원시켜 출항하였어야 함에도 충원없이 단독 조선의 무리한 운항으로 피로한 나머지 졸다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치망어장으로 진행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정치망손상사건은 선장이 항해당직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 존재한 정치어망의 표시를 보지 못해 이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원의 결원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