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1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샌듸3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주)J 총 톤 수72톤 58 기관종류, 출력디이젤210㎾×2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4월 6일 14시 30분 사고장소북위35도 44분 23초, 동경129도 30분 36초</span> 기선 샌듸3호는 출력 210킬로왓트 듸젤기관 2기를 거치한 길이 22.22미터의 강조 예인선으로서 최대탑재 인원을 선원 7인으로 지정받고 (주) J 소유아래 국내 연해구역에 취항하였다.1990년 1월 7일부터 K해운주식회사에 용선된 가운데 선장 이하 갑판부원 2명, 기관부원 2명으로 구성된 선원 5인이 승무하여 포항, 울산항간 철판 또는 스라그 화물수송 부선을 예인하는 운항에 종사하였다.같은해 4월 6일 포항항에서 갑판부원 2명이 결원된 상태에서 선원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충원되지 아니한 채로 같은날 11시 50분경 출항하여 울산항으로 항행중, 선장 수심인 A는 선위를 확인함이 없이 목측으로 추정하면서 항해당직을 하였다.같은날 13시 10분경 사라말 부근을 우현측 약 2해리로 통과할 때 자침로 190도로 변침하고 약 13.0노트의 전속력으로 항진중, 동 수심인은 갑판부원의 결원으로 교대하지 못한 채 파수와 조타를 계속하면서 항행을 하였다.감포항 해안 통과후 대본말 부근을 항행중, 동 수심인은 피곤한 가운데 졸음이 왔으나 왕래 선박이 드문 가운데 단독 항해중이라는 생각에서 방심한 나머지 비번중인 기관부원을 일시 활용하거나 항상 파수를 적절히 유지할 조치를 함이 없이 속항중에 있었다.같은날 14시 26분경 대본말 부근 해안 수중에 떠 있는 정치어망 줄에 약 1.5해리로 접근된 상태에서 동 수심인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졸면서 조타를 한 나머지 이를 알지 못하고 있을때인 14시 30분경 북위35도 44분 23초, 동경 129도 30분 36초에서 정치어망 줄에 선체가 접촉되었다.당시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였으나 시야가 양호한 가운데 파고 약 1.5미터 내외의 파랑을 동반한 초속 약 12미터 내외의 남서풍이 부는 상태였다.이 사고로 팽팽한 상태의 정치어망 줄이 좌.우현 양 추진기에 감겨 기관운전 불능에 이르러 구조요청을 하고 대기후 다음날인 7일 오전중 잠수부와 자체에서 절단작업을 하여 11시 30분경부터 제88동화호에 예인되어 13시 00분경 감포항내에 도착후 추진기에 감겨있는 어망줄 제거작업을 하여 같은달 10일 11시 00분경부터 운항을 하게 되어 93시간의 운항저해가 발생되었다.한편 대본말 부근 해안으로부터 약 1해리에 간신호 소유의 정치망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어망이 철거되고 수십개의 스티로폴 부표로 표식된 정치망 줄이 수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전술한 바와같이 샌듸3호의 양 추진기에 감겨 절단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정치망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바, 포항항에서 떠난 예인선이 동해남부 연안을 따라 울산항으로 항행중, 항해당직중인 선장 수심인 A는 갑판부원의 결원으로 교대없이 파수와 조타를 계속하여 피곤한 나머지 졸면서 조타를 하는등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을 때 해안에 접근되면서 정치망 줄에 접촉되어 발생하였으나, 갑판부원을 충원하지 아니하여 파수와 조타 근무를 분담할 사람이 없이 출항하게 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선장 수심인 A는항해당직중 파수와 조타를 계속하여 피곤한 가운데 졸릴 경우 비번중인 선원을 활용하고 잠들지 아니하도록 하는등 항상 적절히 파수를 유지할 조치를 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졸아 가며 조타와 파수를 겸한 항해당직에 종사한 점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정치망손상사건은 경계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갑판부원의 결원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