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삼립3호의 피예인부선 천지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9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립3호부선 천지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외 1명B외 1명 총 톤 수79.34톤471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39킬로와트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의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2월 26일 07시 20분 사고장소목도 남쪽 1.5마일 해상(북위 34도 57분 00초, 동경 128도 59분 30초)</span> 기선 삼립3호는 강조 연해구역 취항의 예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원 5명이 승선하여 광양항에서 길이 12.70미터, 너비 1.27미터 두께 0.23미터의 강판(STELL SLAB) 83매 1,646.420톤을 적재한 부선 천지호를 지름 65밀리미터의 피.피 로우프 200미터로 예인 1989년 2월 24일 23시 00분 동항을 출항 포항항으로 향하였다.부선 천지호는 길이 48.00미터, 너비 14.00미터 길이 4.00미터의 평부선(PONTOON BARGE)으로 양현과 선수부에 높이 1미터의 현장이 설치되어 있고 선미쪽은 현장이 없으며 강판 길이쪽이 선수미를 향하도록 횡렬로 2단내지 3단으로 싣고 이러한 형태로 전후 4열로 적재하여 목재 깔개(DUNNAGE)를 깔고 양현 갑판상에 설치한 고박고리를 이용 지름 18밀리미터의 와이어 로우프로 횡렬마다 2줄씩으로 고박하여 양끝에서 조임나사(TURN BUCKLE)로 조였고 흘수는 선수 3.10미터 선미 3.45미터였다.

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직접 키를 잡고 갑판원 C로 하여금 경계토록 하여 약 5노트로 항진하던중 다음날인 25일 15시 00분경 북동풍이 초속 14-15미터로 불고 파고가 약 3미터로 높아져 더 이상 항해를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거제도 동남단에 있는 다대포만내(북위 34도 43분 30초, 동경 128도 39분 00초)에 같은날 16시 00분부터 선수 중앙에 있는 750킬로그램을 무간묘를 묘쇄 4절로 투묘하고 피박하고 있었다.날이 바뀌어 26일 03시 00분 파도가 거의 없이 잔잔해지자 기상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채 양묘하여 묘박지를 떠나 다대포만을 벗어난후 같은날 03시 25분 갈곳도를 좌현에 두고 침로르 나침로 060도로 정침하고 속항중 같은날 05시 00분경부터 해상의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하여 갑판원이 잡던 키를 수심인 선장 A가 직접 잡고 풍압과 파도를 선수 좌현 약 15도에서 받으면서 실항속력 약 2노트로 항해중 선체횡요 및 종요가 심하여졌고 같은날 07시 20분 북위34도 57분 00초 동경 128도 59분 30초 해상에서 부선 선체가 좌현으로 약 15도 정도 대각도 경사되었을 때 상갑판에 고박 적재한 강판이 그 중량에 좌현으로 밀리면서 현장을 넘어뜨리고 수중으로 전량 떨어졌으나 부선 선체는 다시 복원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사고후 즉시 선주에게 무선전화로 이 사실을 보고하였던 바 부산 다대포항으로 입항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날 09시 30분 다대포항에 입항하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선체 상갑판상의 좌현측 현장이 약 40미터 정도 파손되었고 화물은 전량 수중에 추락하였다.사고전후 동해역에는 폭풍주의보가 같은달 25일 17시 00분 발효되어 다음달 26일 15시 00분 해제되었으며 북동내지 남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3-4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기상 해상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황천항해를 감행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25일 15시 00분경 북동풍이 초속 14-15미터로 불고 파고가 약 3미터로 높아져 항해를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16시 00분경 거제도 다대포만에 피박하였으면 완전히 기상이 회복되기르 기다렸다가 항해를 계속하였어야 되었음에도 파도가 거의 없고 잔잔해졌다고 기상 청취나 기상에 대한 무선국 조회 확인도 하지 아니한채 막연히 피박지를 떠나 항해를 계속함으로써 이때 동해역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였으므로 황천을 만나 선체의 극심한 횡요로 부선에 적재한 강판이 경사시에 그 중량을 못이겨 고박한 와이어 로우프가 절단되고 강판은 모두 바다에 떨어지면서 현장도 파손케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황천으로 일단 피박하였으면 기상변화에 특히 유의하고 기상을 청취하였던가 그렇지 못하였을때는 무선국에 기상을 조회하여 기상을 확인한 후에 피박지를 떠났어야 했음에도 파도가 없어 잔잔해졌다고 기상이 회복된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출발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해상을 황천 항해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은 기상에 대한 판단 잘못으로 황천항해를 감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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