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범양호의 피예부선 제9황준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범양호제9황준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B 총 톤 수43톤 0029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7월 16일 19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5분 42초, 동경 127도 14분 50초 지점(초도 북방 약 1마일 지점)</span> 범양호는 총톤수 43톤 00, 디젤주기관 550마력을 거치하여 1976년 11월 J조선소에서 진수된 강조예인선이고 제9황준호는 총톤수 290톤으로 1974년 4월 건조진수된 강조부선으로 모두 연해구역을 취항한다.제9황준호는 상갑판 하방의 일반배치는 선수로부터 공탱크, 공탱크, 화물창, 공탱크, 공탱크로 되어있는 바 화물창의 전장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좌현측으로부터 윙탱크, 화물창, 윙탱크로 되어 있다.화물창의 치수는 길이 24.3미터, 너비 8.0미터, 깊이(창구연재상부에서 보텀실링까지) 3.50미터이다.선미부 공창의 갑판상에 직경 약 1.5미터의 맨홀이 있고 그 뚜껑은 수밀이 불완전한 여닫이 철판이다.그리고 선수미 공탱크의 상갑판상에 경운기로 구동하는 배수펌프가 각 1기씩 거치되어있다.범양호는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신안군 마진도 부근에서 바다모래를 퍼담아 출구코밍까지 실어 약 680세제곱미터를 적재한 부선 제9황준호를 직경 64밀리미터, 길이 약 150미터의 예인로프로 상호연결 예인하면서 1993년 7월 16일 02시 15분경 마산항으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부선 제9황준호의 창구는 화학섬유제의 창포로 덮고 선두 1인이 승선하고 있었다.예선 범양호는 전속 약 4노트로 예항하여 같은날 09시 00분경 흑일도를 항과하고 같은날 14시 45분경 섭도등대를 좌현 0.5마일로 통과하여 자침로 075도로 변침하여 나로도 남단을 향하여 속항하고 있을 때인 같은날 15시 00분경부터 동풍이 강해지고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선수우현 약 20도 방향에서 파고 약 2.5미터의 파도를 받으며 속항하여 섭도동북동 약 6.4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19분 24초, 동경 127도 15분 30초 해상에 이르러 키를 잡고 조선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뒤돌아보니 부선의 선수가 이전 예항시보다 더많이 들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인로프를 연결한 채 급히 회두하여 부선의 우현 선미측으로 사이렌을 울리면서 접근하여보니 부선 제9황준호는 종경사 약 10도로 선미부는 이미 50센티미터가량 수면하부로 침하되고 화물창의 복포는 화물창의 선미중앙부가 약 1.5미터 찢어져 있었다.사이렌소리를 듣고 부선의 선두는 이 때 거주실에서 밖으로 나왔다.부선 선미의 배수펌프는 이미 침수되어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범양호보다 약 1시간 먼저 출항한 같은회사 소속의 제88범양호에 구조요청을 한 후 가까운 시산도로 부선을 예인하고자 하였으나 주위에 어장이 많아 조선하기 어려우므로 우회두하여 자침로 190도로 변침 초도를 향하여 항해하던 같은날 18시 30분경 예선 제88범양호가 도착하였다.예선 제88범양호는 범양호의 선수에 예인로프를 연결 직렬로 함께 예항하였으나 제9황준호는 이미 침수가 가중되어 선체의 길이의 약 절반정도가 침하된 후 같은날 19시 30분경 초도 북방 1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15분 42초, 동경 127도 14분 50초 지점에서 선미부터 침몰하였다.이 때 날씨는 비가오고 동풍이 초속 12미터로 불며 파고 약 2.5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범양호는 부선의 침몰위치에 부표를 띄운후 초도에 입항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같은달 17일 19시 00분경 삼천포항에 입항하였다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예선 범양호가 신안군 마진도 부근에서 바다모래 약 680세제곱미터를 채취, 적재한 부선 제9황준호를 마산항으로 예인 항해중 폭우가 내리고 있었는 바 섭도를 항과하자 기상이 악화되어 강풍이 불고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그리하여 빗물이 수밀불량인 선미부 공탱크의 맨홀과 찢어진 화물창 복포를 통하여 공탱크와 화물창이 장시간에 걸쳐 차츰 침수되고 항해중 기상이 악화된 후 갑판상으로 덮쳐올라온 파도로 인하여 해수가 또한 전술한 개소를 통하여 침수가 가중되어 선미상갑판이 수면하로 침하되고 결국 부선은 침몰에 이른 것이다.그러나 예인선과 부선간에 통신설비가 장비되어 예인선 선장과 부선선두간에 적절한 명령체계와 긴밀한 의사소통이 유지되었다면 부선이 과도하게 침하하기 전에 배수펌프를 운전하여 침수를 배수할 수 있고 나아가 침몰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예인선의 선장으로서 부선을 예인함에 있어서 안전하게 항해를 성취할 책임이 있으므로 출항전에 부선공탱크의 맨홀의 수밀불량상태를 시정하는 조치를취하여야 했다.또 예, 부선간의 거리는 약 150미터 상거하여 항해중 예선 선장이 부선을 관찰 점검하는 일은 매우어려우므로 통신장비를 갖추어 통신유지를 긴밀히 함으로써 부선 선두로 하여금 화물창 복포, 맨홀의 수밀상태를 점검하도록 독려하고 침수된 경우 조기에 배수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매우 긴요하다.그러나 수심인 선장 A는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함으로써 부선이 침몰되게 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과실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황천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하여 부선의 선미부력공창이 침수되고 부선에 적절한 통신장비를 준비하지 아니하여 예선의 선장이 부선의 선두를 효과적으로 지휘감독하지 못함으로써 이 침수를 조기에 선외로 배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