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백장미호의 피예인부선 황장미호, 어선 제7한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8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백장미호황장미호제7한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J해운(주)J해운(주) C 총 톤 수721,274.7460.26 기관종류, 출력디젤 850마력없 음디젤 22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1월 8일 15시 30분 사고장소부산항 감래포내(감선항)</span> 제7한성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 부산항 감래포에 소재한 K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하려고 수심인 B 이하 4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전투흘수 약 1.00미터 후부흘수 약 2.00미터의 공선 상태로 1989년 1월 8일 15시 00분 부산 남항을 출항하였다.

수심인 B의 조선지휘로 예정항로를 따라 약 8.5노트로 항주하여 같은날 15시 21분 감천항 방파제를 통과하면서 속력을 반속으로 감속, 자침로 359도로 속항하였다. 충돌 약 30초전 선수우현 상대방위 약 5도 거리 약 15미터에서 침로 전방을 좌측으로 횡단하는 소형잡종선을 피하기 위하여 우변침하였으며 정선수 약 10미터 지점에 묘박중인 황장미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기관을 전속 후진으로 하였으나 같은날 15시 30분 북위 35도 03분 34초, 동경 129도 00분 30초의 감천항내에서 본선 정선수로 부선 황장미호 선미 좌현 중앙외판을 양선 선미교각 약 7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7한성호 선수재가 크게 파손되었으나 침수 부위는 없어 예정대로 조선소로 자력 항진하여 수리하였으며 부선 황장미호는 선미 중앙부 외판이 직경 약 10센티미터가 내측으로 약 5센티미터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5미터에 파고는 약 0.5미터로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백장미호는 연해구역의 강조 예선으로 강삭 2,497톤을 적재한 부선 황장미호를 울산항으로 예인하기 위하여 수심인 A 이하 선원 6명이 승선하고 1989년 1월 6일 18시 00분 광양항을 출항하였으나 기상 악화로 같은날 18시 30분 감천항에 피난차 입항하여 사고 장소에 부선 선수묘 2절을 신출 묘박하고 예선은 부선 우현 선미측에 계선한 상태로 선수가 자침 방위 034도를 향하고 있었으며 수심인 A는 예선 선교에서 정박 당직중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항내를 이동중의 제7한성호측이 묘박중인 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어선 제7한성호는 충돌 약 30초전 침로 전방을 횡단하는 잡종선을 피함에 있어서 주위의 선박 상태를 파악하여 침로변경 혹은 기관사용을 하였어야 함에도 묘박중인 황장미호를 향하여 변침함으로써 이건이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B는 제7한성호 선장으로 선박의 통항이 빈번하고 정박선이 산재되어 있는 항내를 입항함에 있어 주위의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묘박중인 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는 예선 백장미호 선장으로 사고당시 예선 선교에서 당직근무중이었으나 입출항선이 빈번한 항내에서 접근 통항중이던 제7한성호가 갑자기 변침하여 충돌케 되어 경고 신호등을 발할 여유가 없었으므로 그의 행위를 비난할 수는 없다.수심인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제7한성호측이 경계소홀로 묘박중인 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