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바다2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강 용 석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2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바다2호 선 적 항울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920㎾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일등항해사(선장업무 대행)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2022. 4. 6. 13:4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8분 05초 · 동경 129도 24분 14초(울산항 동방파제)</span> 바다2호는 2017. 6. 12. 여수시 소재 남양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9톤(길이 34.39미터, 너비 10.00미터, 깊이 4.60미터)의 울산광역시 선적 강조 예선으로, 주기관으로 출력 1,920킬로와트의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7. 7. 10. (사)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2. 7. 9.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21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바다2호는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국내·외 선박들의 접안 또는 이안을 돕는 예선으로 이용된다. 이 선박의 주 정박지는 울산항 내항부두인데, 예선의 경우 정계지가 협소하여 부두에 직접 접안하지 못하고 계류 중인 다른 선박에 접현·계류한 채 순번을 대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부두쪽에 계류 중인 선박이 먼저 출항할 경우 자선을 이안시켰다 다시 접안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차례 접안과 이안을 반복한다.바다2호에는 선장 C, 기관장 D, 일등항해사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일등항해사’라고만 한다) 등 5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었다. 기관장 D는 약 36년 경력을 가진 선원으로, 2021. 7. 19. 이 선박에 승선하였다. 일등항해사는 2020. 8. 7.부터 이 선박에 승선하였는데, 선장이 사망하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인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선장으로 예비공인을 받아두었다.일등항해사는 선장 C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승선하지 못하게 되자 선장 직무를 대행하여 2022. 4. 16. 05:00경 이등항해사와 기관장을 태우고 울산항 내항부두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3:10경까지 온산항 KPIC 1-N 부두에 접안하려던 유조선을 지원하였다.

이후 일등항해사는 같은 날 14:00경 울산항 SK 6부두에서 다른 유조선의 접안 지원이 예정되어 있어 울산항 내항부두로 돌아가지 않고 작업 장소 인근에 있는 울산항 동방파제 내측에 잠시 선박을 계류하기로 하였다.일등항해사는 조타실에서 바다2호를 조선하여 천천히 계류 장소로 접근하였고, 이등항해사는 선미쪽 갑판에서, 기관장은 선수쪽 갑판에서 각 계류삭을 내어 방파제의 계선주(繫船柱)에 매어두려 하였다. 바다2호에서 계류작업을 할 때에는 계류삭의 길이를 편하게 조절하려고 방파제등의 계선주에 먼저 계류삭을 매어둔 다음 바다2호 갑판에 있는 계선설비(Bollard)에 계류삭을 연결하는 식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이등항해사와 기관장은 선박의 난간을 넘어 방파제의 계선주에 계류삭을 먼저 걸었다.

이후 이등항해사는 다시 난간을 넘어 선미쪽 갑판으로 돌아갔으나, 기관장은 2022. 4. 16. 13:40경 선박으로 넘어가다가 북위 35도 28분 05초·동경 129도 24분 14초 위치의 울산항 동방파제와 바다2호 사이의 해상으로 추락하였다.일등항해사는 계류 중 선박과 계류 시설의 높이 차이가 많이 나서 위험해 보일 경우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는 편이지만, 당시에는 바다2호의 현측 난간과 방파제의 높이가 거의 같았고, 이등항해사와 기관장 모두 오랜 승선경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작업지시를 하거나 작업 상황을 일일이 살피지는 않았다.

그러나 기상특보가 해지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좋지 않은 기상 탓에 바다2호의 갑판이 물에 젖어 있었고, 기관장은 유조선 접안 지원 작업을 할 때까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 둔 채 계류작업을 하던 상황이었다.일등항해사는 계류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기관장이 보이지 않자 이등항해사에게 기관실을 확인해 보라고 하면서 직접 갑판으로 내려가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기관장이 해상에 추락하여 허우적대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일등항해사는 우선 구명부환을 기관장에게 던져 주었으나 이를 잡지 못하자, 수영을 할 줄 모르면서도 직접 구명조끼를 입고 급히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심한 조류 탓에 기관장을 구조하지는 못했다.이후 바다2호에서 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과 그 유관기관, 민간 구조대 등의 수색 끝에 기관장은 18:32경 동방파제 내측 암벽 약 20미터 지점에서 발견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사고해역의 기상은 초속 6미터 내지 8미터의 북동풍이 불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계류작업 중 선원의 부주의사고 선원은 선박의 난간을 넘어 방파제로 가서 계선주에 계류삭을 연결하였다. 이후 선박에서 계류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사고 선원이 보이지 않았고, 잠시 후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방파제의 계선주에 계류삭을 연결한 후 선박으로 다시 넘어오는 과정에서 실수로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판단된다.이 사건 발생 당시처럼 갑판이 물에 젖어 있을 경우에는 발이 미끄러지기 쉽고, 계류작업을 위해 선박과 방파제 사이를 넘어 다닐 때 바다에 빠질 우려도 있어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사고 선원은 약 36년의 경력을 가진 선원으로 그동안 수많은 계류작업을 해왔기에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됨에도 불구하고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방파제에서 선박으로 넘어가다 실족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으로 판단된다. 2) 선장 직무 대행 중 안전관리 소홀계류작업을 할 때에는 선박과 방파제 등을 넘어다니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경우 해당 작업을 하는 선원이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선장 등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야 한다.그러나 바다2호 일등항해사는 이 선원사망사건 발생 당시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선내 작업을 총괄 지휘·감독하고 선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음에도 사고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사고 선원으로 하여금 해상에 추락한 후 충분한 시간 동안 해수면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여 구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하였다. 그렇다면 일등항해사의 이러한 안전관리 소홀이 이 사건 사고의 일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계류작업을 하던 바다2호의 선원이 방파제에 계류삭을 연결한 후 다시 선박으로 넘어오던 중 부주의로 실족하여 해상에 추락해 발생한 것이나, 선장 직무를 대행하던 일등항해사가 계류작업을 하는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바다2호 일등항해사는 이 선원사망사건 발생 당시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선내 작업을 총괄 지휘·감독하고, 선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로서, 선원이 부여받은 역할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과정을 면밀히 감독하여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어야 한다.그러나 바다2호 일등항해사는 사고 선원의 경험이 풍부하다는 등의 이유로 그 구체적인 작업 모습을 살피지 아니하여, 사고 선원이 구명조끼를 입지 아니하고 작업하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제지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다만 이 사건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 수영을 하지 못하면서도 책임감을 느끼고 직접 바다에 뛰어들어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계류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계류작업을 하면서 선박과 부두, 방파제 등의 사이를 오갈 때에는 해상에 추락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다. 선장등 선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는 계류작업을 하는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선장 등 선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는 선원들을 위험성이 큰 작업에 투입시키기 전 반드시 위해요소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계류작업을 하던 바다2호의 선원이 방파제에 계류삭을 연결한 후 다시 선박으로 넘어오던 중 부주의로 실족하여 해상에 추락해 발생한 것이나, 선장 직무를 대행하던 일등항해사가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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