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럭키호 90 선 적 항킹스타운(KINGSTOWN)세인트 빈센트 선박소유자J주식회사 일본 히로시마 총 톤 수137.40 기관종류, 출력디젤 1,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3월 26일 - 27일 사고장소부산남항 서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227도 350미터인 북위 35도 04분 50초, 동경 129도 01분 49초 지점</span> 럭키호 90은 강조예선으로 부산시 소재의 해린사가 1990년 11월부터 5년간 용선하여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선원 5명이 승선, 해사 660입방미터를 적재한 총톤수 349, 길이 49.2미터, 너비 11.5미터, 깊이 3.5미터인 강조부선 광명호를 선미예인하여 1993년 3월 25일 14시경 시하도 근해를 출발, 울릉도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약 6노트의 전속으로 속항한 본선은 다음날인 26일 15시 00분 낙동강 하류해상을 지날 때 주기관 상태가 불량하여 수리차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이날 18시 00분 부산남외항에 도착, 남항 서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227도 350미터 지점에 광명호를 묘박, 정박등을 점등후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럭키호 90을 조선하여 이날 18시 30분 영도소재 수리소 종합터빈앞부두에 계류하여 주기관 수리에 들어갔다.수심인 A는 다음날 주기관 수리를 완료하고 수리소를 떠나 27일 07시 00분경 광명호에 도착한 바 광명호는 전복된 채 해면에 부상해 있었고 우현중앙부 선체외판에 지름 약 1미터의 원형파공이 발생하고 적재중인 해사는 모두 유실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3-4미터의 북동풍에 파고는 0.5미터인 맑은날씨에 시정도 양호하였다.광명호의 묘박지점은 남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이 항해하는 해역으로부터 200-300미터 서측에 위치하여 통항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곳이고 당시 주위에 소형선박 수척이 묘박하고 있었다.그 후 광명호는 손상개소를 수리하고 정상운항하고 있다.
3.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부선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예인항해중 예선의 주기관고장으로 항계선내의 항로가 아니고 통항선이 적은 적당한 묘역에 부선을 투묘후 정박등을 점등해놓고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예선이 수리차 떠난 사이에 인근을 항해중인 선박이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부선 우현중앙부와 충돌후 그대로 도주하고 부선은 선체가 파공 침수, 경사되면서 전복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선명미상의 선박이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항해등을 점등, 묘박중인 부선을 피항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적당한 묘지에 부선을 묘박시킴과 동시에 정박등까지 점등하였으며 비록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당시 해상상태도 양호하고 13시간이란 짧은 기간이었으므로 동인의 행위가 이건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선명미상선박이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정박등을 점등, 묘박중인 광명호를 피항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