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동평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A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3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평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68.4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2월 24일 09시 20분 사고장소평택항내 북위 36도 59분 54초, 동경 126도 47분 09초</span> 동평호는 1980년 7월에 진수된 총톤수 68.46, 주기관은 700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되고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예선으로 1992년 2월 14일 K지방해운항만청의 제4회 정기검사를 받았는 바 이 때에 부산시 소재 M조선소에 상가하여 주기관 및 발전기의 정비와 추진기축과 스크루 추진기를 발출하여 정비하였다.예선 동평호는 부산항에서 총톤수 679.00인 강조부선 동방 66호에 철근과 강제구조물 300톤을 적재한 후 1992년 2월 21일 08시 00분 이 부선을 예인 출항하여 같은달 23일 05시 00분 평택항에 도착 투묘 대기하였다.평택항 LNG부두의 남동방에는 안벽으로 된 부두가 있고 그 중앙부에는 돌핀이 있으며 이 돌핀의 끝에는 수중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어, 소형선박이 만조시에 돌핀의 끝에 계선하면 간조시에는 선체가 수중 콘크리트 구조물위에 내려 앉게 되어 있다.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24일 만조시인 08시 00분경 부선 동방 66호를 돌핀의 끝 수중 콘크리트 구조물위에 선수묘 투하, 선미계선 상태로 접안 계선하고 예선 동평호는 수중 콘크리트 구조물 부근의 남동쪽 해상에서 표박 대기하고 있었던 바 같은날 09시 00분경 하역회사의 양하작업 변경으로 인하여 부선을 돌핀의 북서쪽 안벽으로 옮겨 계선하게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예선 동평호가 표박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선 동방 66호가 육상크레인에 의해 계선삭을 사용하여 북서쪽 안벽으로 이동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때인 같은날 09시 20분경 예선 동평호가 낙조류에 의해 표류되어 수중 콘크리트 구조물상에 선저가 접촉된 것을 알고 즉시 주기관을 반속 후진하였던 바 이 때에 스크루 추진기가 수중 콘크리트 구조물에 접촉되며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평택항의 고조시각이 08시 51분으로서 사고당시는 낙조초기 였다.예선 동평호는 좌초장소에서 자력으로 이초한 후 항내의 계선지로 향하였던 바 수심인 선장 A는 이 때에 선체의 진동을 느꼈으나 항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대기하다가 부선의 하역작업이 완료한 후 다음 날인 25일 07시 00분경 부선을 예인 평택항에서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였던 바 예선의 선체 진동이 심하자 수심인 선장 A는 주기관을 평소의 300회전에서 140회전으로 감속, 항행하다가 같은날 11시 00분경 풍도 부근을 통과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구조요청한 후 같은날 23시 00분경 가의도 해안에 묘박 대기하다가 같은달 27일 05시 00분경 예선 금해호가 현지에 도착, 예선 동평호와 부선 동방 66호는 피예인되어 부산항에 도착하였고 그 후 잠수부에 의뢰하여 스크루 추진기를 발출하여본 바 1개의 날개 끝부위가 굴곡되어 있어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예선 동평호는 철근과 강제구조물 300톤을 적재한 부선 동방 66호를 부산항에서 예인, 평택항에 도착하여 1992년 2월 24일 08시 00분경 만조시에 돌핀의 끝에 있는 수중 콘크리트 구조물위에 계선하고, 예선 동평호는 수중 콘크리트 구조물 부근의 남동쪽 해상에서 표박 대기하였다.수심인 예선 선장 A는 예선 동평호가 표박하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날 09시 00분경 양하작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부선 동방 66호가 육상크레인에 의해 계선삭을 사용하여 북서쪽 안벽으로 이동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때인 같은날 09시 20분경 예선 동평호가 낙조류에 의해 표류되어 수중콘크리트 구조물위에 선저가 접촉된 것을 알고 즉시 주기관을 반속후진하여 이초할 때에 스크루 추진기가 수중 콘크리트 구조물에 접촉되어 손상되었다.수심인 예선 선장 A는 사고후 스크루 추진기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부선 동방 66호를 예인 귀항중, 예선 동평호의 선체진동으로 인하여 항행이 곤란하게 되자 묘박후 피예인 귀항하였다.위와같이 이 사건은 예선 동평호가 조차가 큰 평택항내에서 표박하고 부선의 선석이동을 지켜 보던중 낙조류에 의해 표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부선 동방호를 예인 평택항에 도착한 후 만조시에 돌핀의 끝에 있는 수중 콘크리트 구조물위에 부선을 계선하고 대기할 경우 조차가 큰 평택항내의 실정을 참작하여 표박하지 말고 투묘 또는 주기관을 사용하여 예선이 수중 콘크리트 구조물위로 표류되는 것을 방지하였어야 하며 또한 이초할 때에 스크루 추진기가 손상된 것을 알았으면 출항전에 이를 점검 수리하였어야 함에도 이와같은 일을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

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예선 동평호가 조차가 큰 평택항내에서 표박하고 부선의 선석이동을 지켜 보던중 낙조류에 의해 표류됨으로 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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