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도림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2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도림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3.59 기관종류, 출력디젤 22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1년 10월 19일 2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2분 02초, 동경 126도 40분 10초(의암도 남방 약 2500미터)</span> 도림호는 선령 미상(약 29년으로 추정)의 목조 예선으로 길이, 너비, 깊이가 각각 13.43, 3.12, 1.58미터이며, 선장 B(사망,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소지자)과 선원 C(사망) 등 2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91년 8월 15일부터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앞의 준설공사장에서 공사인부 수송용 통선으로 운항하던 선박으로 같은해 10월 17일 18시 00분 기관정비치 인천항으로 회항, 남항에 계류 정박하고 시동모타를 수리한 후 같은달 19일 16시 30분경 남항을 떠나 소래포구앞 공사장으로 항행하던 중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속항하다가 같은날 18시 00분 의암도 남방 약 2500미터인 북위 37도 22분 02초, 동경 126도 40분 10초 지점의 펄위에 좌초되었고, 이때 선저외판의 코오킹(Caulking)이 일부 손상되었다.같은날 20시 13분부터 창조가 되면서 수위가 상승되고 손상된 선저외판으로 침수되면서 선체는 갯펄에 박혀 부상되지 않음에 따라 선원들은 구명동의를 마스트 끝단에 메달아 놓고 구조를 요청하던 중 최고조인 24시 00분경 다량의 해수가 현장을 넘어와 선내에 유입되면서 침몰되고 15개이 구명동의가 있었으나 이를 착용하지 아니한 선원들은 조류에 휩쓸려 표류되다가 익사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파랑이 거의 없는 청명한 날씨에 관련해역의 조고는 5.53미터이었고, 약 1.6노트의 북향 창조류가 흐르고 있었다.공사현장에서 도림호의 도착을 기다리던 지정해난관계인 A는 다음날인 10월 20일 09시 00분경 사고지점에서 선저외판이 손상되어 침수흔적이 있는 선체를 발견 인양하였으나 노후목선임으로 폐선하였다.같은달 21일 09시 30분 침몰지점으로부터 서방 약 600미터 지점에서 선장 D의 익사체를 발견하였으며 같은달 26일 16시 00분경 화성군 해안의 정치어망에서 C의 익사체를 발견, 인양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승무원 전원이 사망하여 당시 정황은 알수 없으나 인천남항을 떠나 소래포구로 향하던 중 선위확인 소홀로 예정항로를 이탈, 갯펄에 좌초되었고, 이때 선저외판이 손상되어 창조가 침수, 침몰하였으며, 선원들은 구명동의를 착용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착용치 아니하고 있던 중 선체가 침몰될 때 조류에 휩쓸려 표류되다가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위확인 소홀로 인하여 항로를 이탈, 갯펄에 격주되면서 선저외판이 손상되고 이곳으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하였다.선원의 사망은 침몰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익사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