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대창2호 선원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5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창2호대창3호 선 적 항인천시인천시 선박소유자J해운(주)BJ해운(주)B 총 톤 수701,24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80마력x2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1월 20일 1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5분 48초, 동경 126도 35분 33초 (인천항 제8번 부표 부근)</span> 대창호는 선령 약 18년의 강조예선으로 1993년 1월 14일 영종도 소재의 K조선소에서 입거하여 주기관을 교체한후 같은달 19일 09시 09시 30분경 출기하여 남항부두에 접안 대기하면서 같은달 20일 13시 30분 제1종 중간검사를 무사히 마친후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항내 제8번 부표부근에 공선 상태로 투묘대기중인 부선 대창3호를 남향부두까지 예인하기 위하여 남향부두를 떠났다.대창2호는 약 10분간을 항해하여 대창3호에 도착하였고, 수심인 A는 평소 선내 비품의 점검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예인삭의 마모 정도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평상시와 같이 갑판장 C가 이전부터 사용중이던 예인삭 직경 50밀리미터, 길이 36미터의 나이론 로프를 대창3호의 정선수 빗트에 거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대창3호가 양묘를 시작하였다.같은시 55분 대창3호가 양묘를 완료하였으며 이때 대창3호의 선수가 북서방향을 향하고 있어 남향방파제를 향하여 예인하려면 대창3호의 선수를 대각도 우회두 시키면서 예인하여야 하므로 수심인 A는 기관을 미속전진으로 걸어 서서히 우선회를 하였다.이때 갑판상 C와 기관장 D가 후갑판의 예인삭 빗트 부근에 서 있었으나 수심인 A는 이를 알지 못하고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예인 조선에 열중하고 있었다.같은날 14시 00분경 대창3호의 선수방위가 000도가 예선 대창2호의 선수가 010도 방향이 되었을 때 전진상태로 예인을 하자 대창호 선수 페어리더(fairleader)에 걸린 예인삭 부분이 절단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예인선 쪽의 나머지 예인삭이 예인선 대창호 선미로 퉁기어 선미 빗트 부근에 서 있던 갑판장 C의 얼굴과 기관장 D의 복부를 강타하여 갑판장 B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기관장 D는 병원으로 후송, 약 2달간의 치료로 완쾌되었다.이 절단된 로프는 사용기간을 알 수 없는 낡은 것으로 대체용 로프 길이 200미터를 새로 보급받았으나 로프 끝단에 아이(Eye splice)를 넣지 아니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절단된 로프는 사고후 확인 결과 로프 끝단으로부터 약 50센티미터 부위(피예인선의 페어리더에 접촉되는 부위)의 3가닥(strands)중 2가닥이 이미 마모되어 절단된 상태에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고 사용하였었다.직경 50밀리미터 나이론 로프의 절단하중은 약 42톤이며 부선 대창3호의 예항저항은 10톤 미만이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북서풍의 초속 약 5노트의 맑은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북류 약 2노트의 창조류가 흘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며 선내 비품의 점검 소홀로 노후되고 전체 가닥중 약 2/3가 이미 절단되어 있는 예인삭을 알지 못하고 예인 작업시 사용하여 부선 대창3호를 예인할 때 예항저항이 커지자 나머지 1가닥마져 절단되면서 예선측 로프가 예선의 후갑판으로 퉁기었으며 이때 대피하지 아니하고 후갑판에 서 있던 기관장이 이 로프에 맞아 사망 및 부상을 입게 되었다.예인선이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에는 예인삭 부근 특히 선미 갑판은 위험하므로 특별한 업무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곳을 배회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심인 선장 A가 이들에게 대피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한 아쉬움은 있으나 피예인선이 만재한 중량물이 아닌 데다 통상 작업중인 선박이고 갑판장 C는 현장 책임자이며 선원이 자신의 안전은 자기 스스로가 지켜야 함에도 견습선원이 아닌 갑판장 및 기관장의 직책이 있는 경력자가 예인을 시작한후 약 5분이 경과할 때까지 선장에게 아무런 보고도 없이 이곳에 서 있다가 당한 것은 당사자들의 부주의라고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장으로 평소 선박이 예인작업을 하기 전에 비품의 점검, 정비를 실시하여 노후되고 마모된 예인삭은 새로운 예인삭으로 교체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흘히 하여 낡고 전체 가닥의 2/3가 이미 절단되어 상당기간 전에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사용토록 한 것은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상사건은 선내 비품의 점검, 정비 소흘로 낡고 마모된 예인삭을 알지 못하고 사용중 마모된 부분이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사상한 것은 당겨지고 있던 예인삭 주위의 위험구역을 대피하지 아니하여 퉁기어진 로프에 맞아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