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대성호, 어선 제88승룡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4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성호제88승룡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목포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59톤6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00마력 × 2기디젤기관 388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6월 14일 07시 2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42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45분 45초, 동경 126도 18분 12초(목포구 수로 중간 해상)</span> 대성호는 총톤수 59톤, 디젤기관 800마력(400마력 × 2기)의 강조 예인선으로 1994년 6월 14일 05시 15분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대리 톱머리 선착장에서 총톤수 504.42톤의 강조 부선 25순행호를 약 30미터 예인삭으로 선미 예인하여 모래채취차 시하도 해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 후 압해도와 목포 북항, 시하도 남방을 항과하였고 같은 날 06시 50분경 장좌도를 지나면서 침로를 나침로 210도로 정침하여 약 6.5노트의 속력으로 07시 05분경 제2번 등부표를 항과하였고 17시 12분경 달리도 등대를 지나 목포구 수로로 진입하였으며 이때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30-50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태가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순조의 영향을 받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나침로 320도를 유지하며 수로를 따라 항주하는 가운데 충돌 약 4분 전인 07시 16분경 레이다로 상대선 제88승룡호를 선수좌현 약 30도, 거리 약 1마일에서 초인하였고 충돌 약 1분 전 목적지인 시하도로 향하기 위하여 나침로 280도로 좌변침하여 항주하던 중인 07시 20분경 목포구 입구 수로 거의 중앙인 북위 34도 45분 45초, 동경 126도 18분 12초 위치를 지날무렵 선수전방 안개속에서 상대선이 접근 중인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여 극좌전타하였으나 선수가 나침로 약 260도 선회하였을 때 상대선의 선수와 자선의 우현 선교부위가 약 60도 교각을 이룬 채 충돌하였다.한편 제88승룡호는 총톤수 69톤, 디젤기관 388마력의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1994년 6월 13일 19시경 제주 죽도 서방 약 2마일 해상인 제231-3해구에서 조업을 마치고 목포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조업지를 떠난 다음 날인 6월 14일 01시경 조도를 지날 때부터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된 상황에서 하조도 동축을 지나 장죽수도를 경유, 같은 날 06시 30분경 시하도를 좌측으로 항과하여 목포구로 향하였다.충돌 약 8분전인 07시 12분경 외달리도 서남단으로부터 진방위 190도, 거리 1400미터 해상을 지나면서 목포구 수로에서 거의 마주치며 접근하는 상대선 대성호의 피예부선을 레이다로 초인하였고 같은 시각 키를 우현 5도로 전타하여 우선회하면서 목포구 입구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이때 우선회하는 가운데 강한 역조류의 영향을 받아 목포구 우측으로 조선하지 못한 채 수로 중앙으로 항주하던 중 선수방위가 145도까지 우선회되었을 무렵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대성호 선교 및 이에 연한 외판이 대파되었으나 제88승룡호는 손상되지 아니하였다.당시 현지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30-50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태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황의 만곡부 협수로에서 출항선인 대성호측이 안전속력을 준수치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채 좌변침하여 항로 중앙으로 접근 중인 상대선의 진로를 횡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입항선인 제88승룡호가 안전속력을 무시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채 수로 중앙을 항주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대성호 선장 A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목포구의 협수로를 항과하면서 안전속력을 무시하고 과도한 속력과 함께 좌변침하여 항로에 대하여 사각(斜角) 방향으로 진입하면서 경계를 소홀히하여 항로 중앙에서 접근 중인 상대선의 진로를 횡단하여 충돌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제88승룡호 선장 B는 시계가 극히 제한된 협수로를 항과하면서 경계를 소홀히하고 안전속력을 무시한 채 전속으로 협수로의 우측이 아닌 중앙으로 항주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황의 협수로에서 출항선인 대성호측이 안전속력을 준수치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채 좌변침하여 항로 중앙으로 접근 중인 상대선의 진로를 횡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입항선인 제88승룡호가 안전속력을 무시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채 수로 중앙을 항주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