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관악8호의 피예인부선 현대533호, 화물선 프린스필드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8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관악8호현대533호프린스필드 선 적 항부산직할시 부산직할시홍콩 선박소유자J건설주식회사 총 톤 수52.31448.7724,787 기관종류, 출력디젤 500마력없 음미 상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88년 8월 20일 13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6분 49초, 동경 129도 24분 40초(울산항 M-16묘지)</span> 관악8호는 평수구역의 강조예선으로 수심인 A 이하 선원 3명이 승선하고 뻘(진흙)을 만재한 강조부선 현대533호(길이 36미터, 너비 11.44미터 깊이 3.15미터)를 지름 42밀리미터 피.피 로우프 약 100미터 길이로 신출 연결한후 울산만의 근치암으로부터 진방위 160도 거리 10마일 해상에 투기하고자 1988년 8월 20일 11시 40분 울산내항을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 지휘로 울산항 제1항로를 벗어난후 같은날 12시 28분 북위35도 28분 00초, 동경 129도 24분 02초 지점을 통과하여 자침로 163도 평균속력 2.4노트로 목적지를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충돌 1분전에 우현 약4시 30분 방향으로부터 접근해 오는 상대선(프린스필드)를 초인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상대선족을 향해 큰소리로 비켜가라고 외쳐댔으나 같은날 13시 10분 북위 35도 26분 49초, 동경 129도 24분 40초 해상에서 프린스필드의 구상선수와 부선 현대533호의 우현선수 외판이 양선수각 약 70도로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부선의 수선부위 선수외판이 길이 약 4미터 높이 약 3미터가 내측으로 약1미터 가량 굴곡 손상되고 그 중앙에 직경 약 15센티미터가 파열되어 침수되고 있어 부선의 선저 투기공을 열어 뻘을 투하하고 관악8호의 뱃전에 연결하여 같은날 17시 10분 울산내항 작업장에 도착하였다.한편 프린스필드는 홍콩 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같은날 12시 58분경 온산항 방파제를 통과한후 포항항을 향하여 진침로 090도 평균속력 약8노트로 속항중 음향신호등을 하지 아니한 채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파도가 거의 없는 청명한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횡단관계에서 예선 관악8호측이 진로를 좌측으로 횡단하는 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프린스필드측이 의문신호를 취명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임기의 조치를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었다.관악8호는 부선을 예인중에 있어 자선의 조종능력에 제한을 받고 있으나 좌측으로 횡단하는 타선의 진로는 피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였으며 프린스필드는 당시 선교 근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여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관악8호에 대하여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자신의 침로를 피할 수 있도록 경고신호를 발하고 관악8호가 부선을 예인중에 있어 그 조종능력에 제한을 받으므로 충돌의 위험이 생기지 않게끔 회피조치를 취하도록 권장되고 있음에도 그대로 항진, 이건을 발생케한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사고해역이 울산항내로서 통항선박이 많고 또한 부선을 예인중에 있어 자선의 조종능력에 제한 받고 있으므로 선교 당직등 전방은 물론 전주위에 대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하여 우현측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이건을 발생케 하였는바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관악8호측이 침로 전방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프린스필드측이 경고신호를 발하지 아니하였으며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