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경북호(부선 제301한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8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예선 경북호부산 제301한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7톤637.87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7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88년 6월 26일 16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9분 57초, 동경 129도 13분 10초</span> 경북호는 연해구역의 강조 예선으로 선장이하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전부흘수 1.20미터 후부흘수 2.00미터의 상태로 공선인 부선 제301한진호를 예삭, 피.피 로우프 지름 75밀리미터 짜리를 길이 약 200미터로 신출하여 선미에 예인하고 1988년 6월 26일 14시 00분 부산외항 청학동 해안을 출항하여 경북울진군 후포항을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부산항 항계선을 벗어 나온 후 같은 날 15시 30분경 오륙도를 나침로 305도 약 1마일 거리로 통과하면서 침로를 나침로 060도로 정침하고 전속 7노트로 예정항로를 따라 항주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침로 전방에 장애물이 없고 시정도 좋았으므로 같은 날 19시경이면 간절갑 등대 부근에 도착할 것으로 보고 갑판장 D (이하 갑판장이라 한다)에게 간절갑 등대 부근에 도착하면 보고하도록 지시한 후 선교 뒤의 침대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갑판장 혼자서 조타와 견시를 보면서 항행하던 이 선박은 나침로 060도로 가지 아니하고 나침로 030도로 계속 항진함으로써 침로를 이탈하여 같은 날 16시 50분경 북위35도 09분 57초, 동경129도 13분 10초 지점, 수심1.5미터의 암초에 선수방위 나침로 030도로 좌초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좌초의 충격에 놀라 즉시 선교로 나가 기관을 정지하고 갑판장으로 하여금 선저 파공 여부를 확인 시켰으나 침수 개소가 전혀 없어 같은 날 17시 15분경 기관 전속 후진으로 자력 이초한 후 예정 항로를 따라 항진하던 중 같은 날 17시 20분경 자력이초시 발생한 기관실 선저 파공 부위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고 있어 계속 항해가 불가함을 깨닫고 예인삭을 절단하였으며 같은 날 17시 26분경 에스에스비로 부산 무선국과 선주에게 구조요청을 하였다.같은 날 17시 30분경 선미 경사가 약 20도에 이르러 전 선원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퇴선토록 하여 2명의 선원은 수중으로 뛰어 내렸으나 선장, 기관장 및 갑판장은 선교에 있다가 갑판장이 구명뗏목을 투하하기 위하여 선교를 떠났을 때인 같은 날 17시 35분경 북위35도 09분 40초, 동경129도 13분 21초 해상에서 선체가 갑자기 침몰하자 이들 3명도 선체와 함께 물속으로 딸려들어가 수심인 선장 A는 갈비뼈가 3개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수면으로 떠올랐으며 같은 날 17시 50분경 인근을 지나던 1톤급 어선에 의하여 수심인 선장 A와 선원2명은 구조되었으나 기관장 C와 갑판장 D는 사망하였다.예인삭 절단으로 표류하던 부선 제301한진호는 회사에서 급파한 예선에 의하여 같은날 20시00분 구조되었으며 경북호는 같은해 10월5일 선체를 인양한바 기관장은 선교에서 그리고 갑판장은 선원실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11미터에 파고는 약 1.5미터에 시정은 양호하였다.이 선박에는 10인승 팽창식 구명뗏목이 있으나 지름 6밀리미터의 로우프로 핸드레일과 구명뗏목 가대를 묶어두어 선체 침몰시 자동 이탈기만 작동되고 구명뗏목은 팽창되지 아니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연안항해 중 경계 및 침로유지 소홀로 선체가 예정 항로를 이탈하여 발생하였으나 선장의 당직자 지도 감독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항해사 자격이 없는 갑판장에게 당직을 일임하고 장시간 선교를 비울 것이 아니라 적어도 30분 간격으로 선위를 측정하고 침로 유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였으나 사고 해역은 거의 정기적으로 운항하던 항로로서 당시의 사정과 조건을 감안하여 항해 경험이 풍부한 갑판장에게 당직을 보도록 하고 선교 뒤편에 있는 침대에서 휴식을 취한 그의 행위를 크게 비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암반에 좌초된 선체의 선저 접촉상황 손상정도 등을 면밀히 조사하지 아니하고 단지 침수개소가 없다하여 아무런 대책 없이 자력 이초함으로써 선저를 파공케 하여 침몰에 이르게 하였으며 침몰중인 선박에서 구명뗏목을 투하하고 퇴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선교에서 머뭇거리고 있다가 선체와 같이 침몰하여 많은 희생자를 발생케 하였다.특히 선장은 1일 1회 선내를 순시하고 비상구명 기구 등을 검사하여 정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팽창식 구명똇목을 고박한 상태로 방치하여 선체 침몰시 구명똇목이 팽창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평상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본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 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당직자의 경계 및 침로유지 소홀로 선체가 예정 항로를 이탈하여 발생하였으나 선장의 당직자 지도 감독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