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88스타호의 피예부선 투스타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88스타호투스타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72.00474.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89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4월 18일 0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41초, 동경 129도 00분 53초</span> 88스타호는 1990년에 진수된 총톤수 72.00, 주기관은 890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되고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예선이며, 투스타호는 1987년 6월에 진수된 총톤수 474.00, 길이 52.80미터, 너비 14.00미터, 깊이 3.50미터인 강조평부선으로 화물적재를 위하여 갑판상 선수부 및 좌우현측에 높이가 약 1.20미터되는 강제 구조물이 설비되어 있다.예선 88스타호는 광양호에서 부선 투스타호의 상갑판상 강제구조물 안에 길이 6미터, 너비 1미터, 두께 20센티미터 무게가 17톤되는 강제 스래브 105개(1,785톤)를 3단 및 4단으로 싣고 와이어 로프와 턴버클로써 고박한 후 1992년 4월 17일 07시 00분 이 부선을 예인 출항하여 포항항으로 향하였다.예선 88스타호는 지름 70밀리미터 길이 200미터의 예인삭으로써 부선 투스타호를 예인 전속 5노트로 항행하여 같은날 23시 00분경 가덕도앞 해상에 왔을때에 남서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3-4미터로 높아지자 수심인 선장 A는 라디오의 기상특보를 청취하여 남해동부 앞바다에 폭푸주의보가 발효된 것을 알고 피항하고자 부산항 감래포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18일 00시 50분 예인삭을 50미터로 줄이고 감래포 방파제를 통과한 후 같은날 01시 00분경 예선을 부선의 우현측으로 접근시켜 갑판장 D를 투묘준비차 부선에 승선시키고 01시 25분경 포지말의 해안에서 약 200미터되는 위치에 부선의 묘쇄 3절로 투묘를 하였다.그러나 부선 투스타호는 강한 남서풍과 높은 물결에 의해 우회두되며 주묘하다가 01시 30분 북위 35도 03분 41초, 동경 129도 00분 53초 위치의 해안에 좌현 선수부가 좌초되었고 선체가 우현측으로 크게 경사되자 부선에 적재한 강재 스래브들이 갑판상의 우현측 강제 구조물을 파손시키며 바다에 떨어졌다.당시의 기상은 남해동부 앞바다에 폭풍주의보가 4월 17일 18시 30분에 발표되어 4월 17일 20시 00분에 발효된 후 4월 19일 06시 00분에 해제되었는 바 남서풍 또는 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 정도였다.사고후 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03시 00분경 부선을 선미에서 예인 이초하여 감래포내 K-7묘지에 묘박하였고 그 후 부선 투스타호는 부산시 소재 J철공공업사에 상가하여 손상된 갑판상의 강제구조물등을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예선 88스타호는 1992년 4월 17일 07시 00분 광양항에서 강제 스래브 1,785톤을 실은 부선 투스타호를 예인, 출항하여 포항항으로 향하였던 바 같은날 20시 00분 남해동부 앞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남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물결이 3-4미터로 높아지자 이 선박들은 피항하고자 부산항 감래포로 향하였다.예선 선장은 부선을 감래포내 남서풍의 영향을 받기쉬운 포지말 해안으로부터 약 200미터되는 위치에 묘쇄 3절로써 부선을 투묘케하였는바 부선이 강한 남서풍과 높은물결에 의하여 우회두되며 주묘하다가 좌현 선수부가 해안에 좌초되고 선체가 우현측으로 크게 경사되며 부선에 적재한 강재 스래브들이 갑판상의 우현측 강제구조물을 파손시키며 바다에 떨어졌다.위와같이 이 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남서풍의 영향을 받는 해안에 접근하여 부선을 묘박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예선 선장 A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남서풍이 강하게 불고 높은 물결이 일어나 부산항 감래포내에 피항함에 있어 풍파의 영향을 덜 받는 위치에 묘지를 선정하여 부선을 적절하게 묘박토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피항할 때에 묘박지의 선정을 적절히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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