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88범양호의 피예부선 제2세종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4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88범양호제2세종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B 총 톤 수29톤282.6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2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12월 3일 05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6분 30초, 동경 126도 15분 03초(임하도등대 서방 약 0.5마일 지점)</span> 제2세종호는 1979년 4월 진수된 총톤수 282.60톤, 길이 35.10미터, 너비 9.00미터, 깊이 3.20미터의 강조 비압항 부선으로 총톤수 29톤, 디젤기관 425마력의 강조예선 88범양호에 예인되어 우리나라 연안해역에서 채취한 해사를 운반하는 영업에 종사해 왔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탱크, 공탱크(VOID TANK), 화물창 및 공탱크순으로 구획 배치되어 있고, 화물창의 좌,우 양현축에도 각각 2개씩의 공탱크가 구획 배치되어 있다.화물창 전, 후부에 구획 배치된 공탱크의 상갑판상에는 강조의 해치코밍형 맨홀이 각각 1개씩 설비되어 있는데 동 맨홀에는 2개의 장석으로 연결, 부착되고 3개의 나비형 볼트로 수밀.

폐쇄 시키도록 되어있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70센티미터 정도의 강조 뚜껑이 설치되어 있으며, 화물창 좌, 우 양현측의 공탱크에는 구스넥(GOOSE NECK)형 에어벤트가 각각 1개씩 설치되어있다.이 선박은 1993년 6월 19일 J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으며, 같은해 12월 1일 15시경 수심인 선장 A가 조선지휘하는 예선 88범양호에 무인상태로 예인되어 마산항을 출항, 해사채취장소인 시아해의 마진도 근해로 향하였다.같은달 2일 13시경 마진도 근해에 도착한 이 선박은 해사 417입방미터를 적재하여 건현 약 20센티미터의 과적상태(이 선박의 최소건현은 48.2센티미터임)에서 공탱크의 맨홀뚜껑을 수밀상태로 밀폐시키지 아니한 채 같은달 3일 04시 40분경 이곳을 떠나 목적지인 마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선 88범양호의 우현측에 이 선박을 좌현 접현 시키고 예정항로를 따라 항진하고 있던중 같은날 04시 50분경부터 기상 및 해상상태가 악화되었으나 기상악화시 또는 제 주의보시 항행이 금지된 예선 88범양호의 항행조건을 무시한 채 가까운 피항지로 피항하지 아니하고 단지 예인방법을 변경, 예인삭 200미터를 양선박에 연결하여 선미예인상태로 황천항해를 계속하였다.기상 및 해상상태가 더욱 악화된 가운데 진침로 154도, 속력 약 4.5노트로 황천항해를 계속하고 있던중 부선의 선미로부터 쳐 올라오는 해수가 계속해서 맨홀을 통하여 공탱크로 유입되고, 화물창위에 씌워둔 방수포(TARPAULIN)의 끈이 끊어지면서 화물창이 침수되자 같은날 05시 20분경부터 부선의 선체가 선미로부터 침하되기 시작하여 같은날 05시 30분경 임하도 등대 서방 약 0.5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36분 30초, 동경 126도 15분 03초 위치에서 완전 침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에는 눈이 내리는 가운데 초속 13-15미터의 강한 바람이 불고 해상은 3미터 정도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부선의 선체가 침몰하자 수심인 선장 A는 사고현장에서 약 1일간 대기하면서 침몰한 부선의 부상을 기다렸으나 선체가 부상하지 아니하자 같은달 4일 04시경 현장을 떠나 같은날 15시경 삼천포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과적 및 황천대비를 소홀히한 상태로 부선을 예인하는 과정에서 기상악화시 부근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황천항해를 감행함으로써 부서의 선내로 침입한 다량의 해수가 맨홀을 통하여 공탱크로 유입되고 방수포(TAPRAULIN)의 끈이 끊어지면서 화물창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예선 88범양호의 선장 A가 해사를 적재한 피예부선 제2세종호를 예인하면서 과적은 물론 황천대비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상악화시 가까운 안전지역으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항행금지 조건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황천항해를 계속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과적 및 황천대비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황천항해를 감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