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79신안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1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79신안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부산시 사하구 J조선(주) 총 톤 수31.4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3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3년 7월 27일 11시 30분 사고장소부산 감천항내 K-3묘지</span> 79신안호는 평수구역취항의 강조예선으로서 부산감천항 소재 J조선소에서 상가수리를 마치고 하가한 총톤수 3,654.52인 화물선 태창호의 우현선수와 본선 선미좌현측 비트를 예인삭 약 40미터로 연결, 태풍피항차 1993년 7월 27일 11시 00분 감천항내 K-3묘지로 예인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피예인선 태창호 선수에 승선하여 해기사면허도 없이 조선지 휘하는 지정해난관계인 J조선(주) 선거부 직장 B의 지시에 의거 조선소부두를 이안, 자침로 200도 약 2노트로 K-3묘지로 향하였는 바, 같은날 11시 27분 태창호로부터 “신안호 정지”라는 연락이 와서 기관을 정지하고 뒤를 돌아보니 태창호가 우현묘를 투묘, 묘쇄를 신출중 태창호가 급격히 우회두 되고 79신안호는 태창호 선수좌현측에 위치되어 양선에 연결된 예인삭이 79신안호 우현측 정횡으로 뻗으면서 장력이 생겼다.수심인 선장 A는 예인삭이 자선 선미방향이 아니고 우현정횡방향으로 뻗치면서 장력이 생길 때 선수를 회전하여 장력이 선수미 방향으로 되게 아니하고 그대로 있을 때 조선지휘하는 지정해난관계인 B로부터 태창호를 좌현측에서 끌어달라는 지시를 받고 좌회두하려고 기관을 미속 전진하려는 순간 예인삭의 장력이 강해지면서 79신안호가 급격히 우경사됨과 동시에 우현으로 전복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6-7미터의 남동풍에 항내에서 파고는 높지 않는 흐린날씨였고 태풍 오펠리아(OFELIA)가 북상중이어서 1993년 7월 27일 10시 00분 태풍주의보가 발표되었다.전복당시 수심인 선장 A와 기관장은 수중으로 탈출하여 인근을 지나는 통선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사고 30분후인 이날 12시 00분 K-3묘지에 침몰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79신안호가 태창호를 예인, 묘지에 도착하여 태창호 우현묘쇄를 신출, 투묘시 강풍과 묘쇄의 장력으로 급격히 우회두할 때 예인삭이 79신안호의 선수미 방향이 아니고 우현정횡방향으로 뻗으면서 장력이 강해질 때 신속히 예선을 선회하여 예인삭이 선수미 방향으로 되게 하던가 장력을 감소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선체는 급격히 우경사되어 복원력을 상실, 전복, 침몰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예인삭이 선수미 방향이 아니고 정횡으로 뻗으면서 장력이 강해질 때 빨리 예선을 회두시켜 장력이 선수미 방향으로 오게하던가 기관을 사용, 장력이 있는 쪽으로 접근하여 장력을 감소시키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예선을 사용, 수리선박을 이동할 때 예선과 피예인선의 안전에 유의하여 조선하지 아니하고 피예인선 투묘시 급격히 우회두되게하여 전복의 원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예선 정횡방향으로 향한 예인삭의 강한 장력으로 선체가 급격히 우경사되어 복원력을 상실, 전복된 것이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