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303동광호의 피예인부선 현대디비-1호.예선 하주3000호의 피예인부선 하주3500호.부선 101조원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1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03동광호현대디비-1호하주3000호하주3500호 101조원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여수시포항시포항시 선박소유자J(주)CK(주)(주)LD 총 톤 수164톤629톤130톤1435톤79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992킬로와트×2기디젤기관.2,131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YS-D3-05-0038)5급항해사(DH-G5-06-0005) 사고일시2008년 6월 02일 07시 26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9분 21초.동경 129도 07분 39초 지점(동해항 북방파제 등대 기점 247도 1.12마일 해상)</span> 303동광호는 총톤수 164톤, 출력 992킬로와트 디젤기관 2기와 추진기 2개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서 1966년 2월 1일 일본 고지현 소재의 (주)신산본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유효기간이 2007년 05월 18일부터 2012년 05월 17일까지인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았으며, 부선 현대디비-1호는 총톤수 629톤의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준설토 운반 부선으로 1996년 8월 7일 충청남도 서천군 소재의 광양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되어 303동광호의 피예인부선으로 동해항 준설토 운반 작업에 투입되어 있었다.예인선 303동광호는 2008년 6월 2일 07시 05분경 강원도 동해시 동해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한 가운데 준설토 1200㎥을 적재한 부선 현대디비-1호를 선미예인으로 예인 줄 60미터를 연결하여 목적지인 동해 폐기물 투기장(북위 36도 10분 00초, 동경 130도 55분 00초)을 향하여 출항하기 위하여 동해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10분후에 출항한다고 보고하였다.이때 303동광호 선장 A는 동해항 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입항하는 선박이 있으므로 출항대기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동해항 42번 선석에서 부선 현대디비-1호를 선미예인하는 상태로 출항하였다.303동광호 선장 A는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출항대기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출항한 뒤, 진침로 063도 속력 약 0.5노트로 항해하며 남부두 15번 선석에 접안되어 있는 부선 101조원호와 입항하고 있는 예인선 하주3000호 사이를 통과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07시 19분경 하주3000호 선장 B로부터 남부두 15번 선석에 접안하려 입항 중이니 빨리 15번 선석 앞을 통과하든가 아니면 하주 3000호 선미 후방으로 돌아서 항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303동광호 선장 A는 예인선열의 조종성능에 대한 고려도 없이 15번 선석 앞을 통과하기 위하여 그대로 항진하다가 같은 날 07시 22분경 하주3000호 선장 B가 자신의 의도를 재차 확인하자 303동광호 예인선열의 속력증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15번 선석 앞을 통과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한 것을 알아차리고 하주3000호 선미 후방으로 돌아서 나가겠다고 통보하였다.같은 날 07시 23분경 동해항 해상교통관제센터 당직 관제사는 양 선박간의 VHF 통신기 교신 내용을 듣고서 303동광호 선장 A에게 출항대기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유를 확인하였고, 입항선 하주3000호가 그 부선과 함께 남부두 15번 선석으로 입항하니 상대선의 접안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당부하였다.303동광호 선장 A는 같은 날 07시 25분경 303동광호 예인선열이 입항선 하주3000호의 선미 후방으로 돌아서 통과하기 위하여 303동광호의 진침로를 315도로 변경하였으나 피예인부선 현대디비-1호가 전진타력으로 진행하여 2008년 6월 2일 07시 26분경 북위 37도 29분 21초, 동경 129도 07분 39초 지점인 동해항 북방파제 등대 기점 247도 1.12마일 해상에서 부선 현대디비-1호의 우현 선미부가 부선 하주3500호 좌현 선수부와 충돌교각 57도로 충돌하였고, 이때 부선 하주3500호가 충돌의 반발력으로 선미부가 오른쪽으로 선회하는 바람에 동해항 남부두 15번 선석에 접안하여 하역작업 대기 중이던 부선 101조원호의 우현선수와 2차로 충돌을 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8 내지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5마일 정도였다.한편 예인선 하주3000호는 총톤수 130톤, 출력 2,131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전라남도 여수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1979년 07월 01일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의 신아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유효기간이 2007년 05월 18일부터 2012년 05월 17일까지인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았으며, 피예인부선 하주3500호는 총톤수 1,435톤 경상북도 포항시 선적의 강조 부선으로 2007년 08월 25일 중국 소재의 난뿅 창진사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하주3000호의 피예인부선으로 울릉도 사동항 항만공사용 매립토 운반 작업에 투입되었다.예인선 하주3000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2008년 6월 1일 16시 30분경 울릉도 사동항에서 출항한 뒤 공선상태인 부선 하주3500호를 예인 줄 약 200미터로 선미예인하면서 동해항을 향하여 항진하였다.하주3000호 선장 B는 같은 달 2일 06시30분경 동해항 입구로부터 악 1.5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예인선 하주3000호의 우측에 부선 하주3500호의 선미부가 앞쪽으로 향하게 접현시켜 항내 예인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같은 날 06시 47분경 동해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입항신고를 한 후 입항하기 시작하였다.하주3000호 선장 B는 조타와 경계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예인선 하주3000호와 그 부선을 조선하여 같은 날 07시 08분경에 동해항 남 방파제를 통과한 후 남부두와 북부두의 중간 수역을 따라 접안 예정지인 남부두 15번 선석을 향하여 진침로 240도, 속력 3.5노트를 유지하면서 선원을 부선 하주3500호의 선미에 배치하여 입항하고 있었다.하주3000호 선장 B는 같은 날 07시 19분경 남부두 15번 선석 부근에서 출항하고 있는 303동광호를 발견하고 303동광호 선장 A와 교신하여 입항선의 접안 선석이 남부두 15번 선석으로 부근 수역에서 비켜달라고 요청하여 303동광호가 하주3000호의 선미 후방을 돌아서 나가게 하였다.하주3000호 선장 B는 출항하는 303동광호 예인선 열이 자선의 후미를 돌아 나갈 것이라 확인하고 같은 날 07시 22분경 접안부두를 향하여 선속 1.6노트 진침로 192도로 변침을 하면서 상대선과의 충돌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간과하였고 또한, 부선 하주3500호에 가려 현대디비-1호의 움직임을 관측할 수 없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한편, 부선 101조원호는 총톤수 799톤의 경상북도 포항시 선적의 강조 부선으로 1994년 01월 부산광역시 소재의 동진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되어 102조원호의 피예인부선으로 울릉도 사동항 항만공사용 매립토 운반 작업에 투입되어 사고당일은 동해항 남부두 15번 선석에 접안하여 하역작업 대기하던 중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부선 현대디비-1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부선 하주3500호는 수선 상부의 좌현 선수 외판이 굴곡 되었으며 좌현 선미부의 외판 찌그러짐과 핸드레일 일부가 파손되었고, 부선 101조원호는 수선 상부 우현외판에 700㎜ x 700㎜ 크기의 파공이 발생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의 ‘동해항 항내 선박접촉사고 보고’ 모사전송2)303동광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303동광호 선장 A 작성의 ‘경위서’4) 303동광호 선장 A가 제출한 ‘충돌상황도’5) 하주3000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 하주3000호 선장 B 작성의 ‘경위서’7) 하주3000호 선장 B가 제출한 ‘충돌상황도’8) 부선 101조원호 선두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9)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레이더 항적 동영상’ 수록 CD 2매10) 선장 B에 대한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재결집행부 모사전송11) 선장 B에 대한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부선 백석60호 전복사건 재결서 모사전송12)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의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과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레이더 항적 동영상’ 내용 중 동영상에 나타난 시간과 위치의 종합에 의하여2) 예인선 303동광호와 그 부선 현대디비-1호의 제원, 출항 경위, 예인선 하주3000호와 그 부선 하주3500호의 제원, 입항 경위, 항행경로, 부선 101조원호의 제원, 접안형태, 그리고 충돌상황도, 기상상태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 및 기재 또는 그 종합에 의하여3)303동광호 선장 A가 항만관제에 따르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출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의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과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레이더 항적 동영상’ 내용의 교신 중 부합하는 교신 그 종합에 의하여4) 예인선 303동광호 선장 A가 예인선의 조종성능에 대한 고려도 없이 15번 선석 앞을 통과하기 위하여 진행하다가 포기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의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에 의하여5) 예인선 303동광호 선장 A가 303동광호의 진침로를 315도로 변경하였으나 피예인부선 현대디비-1호가 전진타력으로 진행하여 상대선의 진로 쪽으로 접근하는 부적절한 조선을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의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에 의하여6) 예인선 하주3000호 선장 B는 303동광호 선장과 교신하여 동해항 남부두 15번 선석 앞을 비켜 달라하여 303동광호가 하주3000호의 선미 후방을 돌아서 항진하게 요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에 의하여7) 예인선 하주3000호 선장 B는 접안부두를 향하여 선속 1.6노트 진침로 192도로 변침하면서 상대선과의 충돌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간과하였고 상대선을 관측할 수 없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에 의하여8) 부선 하주3500호가 부선 현대디비-1호와 부선 하주3500호와의 충돌 반발력으로 선미부가 오른쪽으로 선회하는 바람에 부선 101조원호의 우현선수와 2차 충돌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 B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항만관제절차항계 안을 입항 또는 출항하거나 항계 안에서 이동하는 선박의 선장은 선박의 움직임과 관련된 사항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항만관제에 따라야한다.303동광호 선장은 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입항선이 있으므로 출항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에 그 항만관제에 따르지 아니하고 출항을 하여 부적절한 조선으로 상대선박과 박근상태를 초래하였고 피예인부선의 진진타력을 제어하지 못하여 결국 충돌에 이르게 한 것으로 항만관제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출항하였기 때문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함께 협력항해 체제를 만들지 못하였다.2) 충돌의 위험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그러나 하주3000호 선장은 위험하게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고서도 자선이 침로를 변경하면 피예인부선 하주3500호에 가려 상대선의 움직임을 볼 수 없는 상황임에 불구하고 경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상대선의 움직임을 관측하지 아니하는 등 충돌의 위험성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3)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경우는 될 수 있는 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절한 선박의 운용상의 관행에 따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며,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속력을 줄이거나 기관을 정지 또는 후진하여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한다.그러나 예인선 303동광호 선장은 자선이 항만관제에 따르지 아니하고 출항하여 입항선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될 수 있으면 동해항 북부두 쪽으로 근접한 항로를 정하고 적극적인 동작을 취하여야하나 상대선의 진로 전면을 자선이 먼저 통과할 수 있겠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부적절한 조선을 하여 박근상태를 초래하였고, 예인선 하주3000호 선장은 상대선이 위험하게 접근하고 있고, 그 의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사실을 교신으로 확인하고서도 속력을 줄이거나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지 아니하여 상대선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는데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 하였다.4)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동해항 항내의 가항수역이 협소한 장소에서 충돌이 발생한 사고로서 개항의 항계 내에서는 개항질서법 규정에 의한 항만관제절차에 따르는 것이 최우선적이며 또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때에는 항해 및 충돌상의 모든 위험과 특수한 사정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다하여 적절한 동작을 취하는 등의 선원의 상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부선 현대디비-1호를 선미예인하는 303동광호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출항통제를 따르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출항하다가 부적절한 조선으로 발생한 것이나, 부선 하주3500호를 접현예인하는 하주3000호가 상대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부선 하주3500호와 부선 101조원호가 충돌한 것은 위 충돌의 반발력으로 인하여 하주3500호의 선미가 오른쪽으로 선회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는 303동광호의 선장으로서 항계 내 입출항 선박의 선장에게 요구하는 개항질서법의 항만관제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출항한 뒤, 입항하는 선박의 선수진로를 무리하게 통과하려다가 통과가 어렵게 되자 뒤 늦게 입항선박의 선미부로 돌아서 나가려고 대각도 변침을 하였으나, 이미 박근상태를 초래하였고 또한 피예인부선의 전진타력을 줄이지 못하는 등의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상대선과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하주3000호 선장 B는 공선상태인 부선을 예선의 현측에 접현하여 입항하면서 자선을 향하여 위험하게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의 위험성 확인을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선과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항계 안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의 선장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항만관제에 따라야 한다. 특히 가항수역이 협소한 항내에서의 조선은 이동하고 있는 선박의 수가 많을수록 충돌의 위험은 가중되는 것으로 항상 항만관제절차에 따라서 선박의 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상대선의 동작에 충돌의 위험성이 확인되거나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때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상황을 판단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얻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선박은 기관의 감속, 정지하거나 역전하여 모든 타력을 없애야 한다.

다.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동작을 취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력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현대디비-1호를 선미예인하는 303동광호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출항통제를 따르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출항하다가 부적절한 조선으로 발생한 것이나, 하주3500호를 접현예인하는 하주3000호가 상대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부선 하주3500호와 부선 101조원호가 충돌한 것은 위 충돌의 반발력으로 인하여 하주3500호의 선미가 오른쪽으로 선회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143"></img>《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14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동해심 제2008-16호(2008. 9. 25)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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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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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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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예선 303동광호의 피예인부선 현대디비-1호.예선 하주3000호의 피예인부선 하주3500호.부선 101조원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1. A(303동광호 선장, 3급항해사)2. B(하주3000호 선장, 5급항해사)사건개요총톤수 164톤, 출력 992킬로와트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 303동광호에 의하여 선미예인된 총톤수 629톤의 피예인부선 현대디비-1호가 2008년 6월 2일 07시 10분경 동해항 서부두 42번 선석에서 준설토 약 1,200㎥을 적재하고 동해폐기물 투기장으로 가기 위하여 동해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출항대기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출항하던 중 2008년 6월 2일 07시 26분경 북위 37도 29분 21초.

동경 129도 07분 39초 지점인 동해항 북방파제 등대 기점 247도 1.12마일 동해 내항 수역에서 2008년 6월 2일 동해항에 입항하던 총톤수 130톤, 출력 2,131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전라남도 여수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 하주 3000호에 의하여 우측접현 형태로 예인되어 15번 선석에 입항하던 총톤수 1,435톤의 피예인부선 하주3500호와 충돌하였고, 부선 하주3500호가 그 충돌의 반발력으로 선미부가 오른쪽으로 선회하는 바람에 동해항 남부두 15번 선석에 접안하여 대기 중이던 부선 101조원호의 우현선수와 2차로 충돌한 사건으로, 부선 현대디비-1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부선 하주3500호는 수선 상부의 좌현 선수 외판이 굴곡 되었으며 좌현 선미부의 외판 찌그러짐과 핸드레일 일부가 파손되었고, 부선 101조원호는 수선 상부 우현외판에 700㎜ x 700㎜ 크기의 파공이 발생하였다.주 문이 충돌사건은 현대디비-1호를 선미예인하는 303동광호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출항통제를 따르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출항하다가 부적절한 조선으로 발생한 것이나, 하주3500호를 접현예인하는 하주3000호가 상대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부선 하주3500호와 부선 101조원호가 충돌한 것은 위 충돌의 반발력으로 인하여 하주3500호의 선미가 오른쪽으로 선회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1. 판시사항예인선 303동광호가 항만관제센터의 출항통제를 따르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출항하여 좁은 수역에서 부적절하게 조선한 것을 주인으로, 입항선인 하주3000호가 상대선의 동정을 주의 깊게 관측하지 아니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147"></img><span style="display:none;">2. 관련법규가.「해상교통안전법」제25조(경계), 제27조(충돌의 위험), 제28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나.「개항질서법 시행규칙법」제11조(항만관제절차)3. 참조판례; 중해심 제2002-006호교 훈1. 항계 안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의 선장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항만관제에 따라야 한다.

특히 가항수역이 협소한 항내에서의 조선은 이동하고 있는 선박의 수가 많을수록 충돌의 위험은 가중되는 것으로 항상 항만관제절차에 따라서 선박의 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상대선의 동작에 충돌의 위험성이 확인되거나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때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상황을 판단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얻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선박은 기관의 감속, 정지하거나 역전하여 모든 타력을 없애야 한다.

3.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동작을 취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력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주 제 어항만관제, 충돌의 위험성,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예인선, 피예인부선, 충돌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