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선 20순행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8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0순행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9.72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기 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주 겸 선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1월 4일 09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7분 00초, 동경 126도 36분 53초 </span> 예선 20순행호는 1977년 4월(선령 14년)에 진수된 총톤수 29.72, 디이젤기관 35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예선으로 선주는 B로 되어 있다.그러나 선주 B가 3년전에 사망하고 가족이 선장을 고용하여 운항하였으나 여의치가 않아 1990년 8월경부터 운항을 중단하고 인천남항부두 제2잔교에 선수계류 계선 중에 있었다.그리고 1990년 12월 28일 실제 선주인 수심인 A가 매수하여 선박을 인도 받았으나 증서상에 명의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였다.선주 겸 선장인 수심인 A는 이 선박이 장기계선 상태에 있던 중이였으므로 선박을 상가시켜 수리를 한 후 운항할 계획으로 1991년 1월 3일 조선소에 상가코져 하였다.그러나 기상 및 해상상태가 불량하여 계획대로 상가시키지 못하고 다음날 하기로 하였다.그리고 수심인 A는 예선 20순행호에 승선하여 각종기기를 점검하고 조타기를 작동하여 보았으나 원할하게 작동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방치한 채 같은날 17시 30분경 하선하여 귀가하였다.다음날인 1991년 1월 4일 09시 30분경 수심인 A가 부두에 나와 보니 선체는 기관실에 침수되어 침몰되어 있었으나 선내 유류잔량이 거의 없어 해상오염은 되지 않은 상태였다.다음날인 1월 5일 15시 00분경 해상 크레인을 준비하여 선체를 인양, 해안에 기선시켜 확인한 바, 러더 스터핑 박스(STUFFING BOX)가 파손되어 있었다.이 침몰로 주기관 및 항해장비 등이 손상되었으나 선체외판의 손상개소는 없었다.당시 기상은 초속 5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해상에는 파고 0.3미터의 파랑이 일고 눈이 내리고 있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규정에 해당된다.

가. 침몰원인침몰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당시 선박의 상태를 살펴보면,예선 20순행호는 선주의 사정으로 장기간 운항을 중단하고 계선상태에 있었으므로 러더 스터핑 박스(RUDDER STUFFING BOX)가 녹이슬어 러더 헤드(RUDDER HEAD)가 고착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이러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무리하게 작동하여 시운전함으로써 고착되어 있던 러더 헤드에 무리한 힘이 가하여졌고, 녹슬어 있던 스터핑 박스가 파손, 이곳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실 등이 침수됨으로써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

나. 수심인 A의 행위수심인 A는 이 선박이 장기간 운항하지 않고 계선 중임을 감안하여 각종기기를 철저하게 점검, 정비를 한 후 기기를 작동시켜 시운전하였어야 함에도, 전혀 점검정비를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조타기 시운전을 함으로써 녹이 슬어 러더 헤드가 고착된 스터핑 박스가 파손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동 수심인의 무모한 조타기 시운전 행위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나, 동 수심인의 무지로 인하여 유발된 행위임을 감안 동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장기간 계선으로 러더 스터핑 박스(RUDDER STUFFING BOX)에 녹이 슬어 러더 헤드(RUDDER HEAD)가 고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조타기 작동을 함으로써 스터핑 박스가 파손, 기관실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