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7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6한진호정봉호콘코드 푸라노(CONCORD FURANO) 선 적 항포항시포항시파나마국적 선박소유자(주)J(주)J 총 톤 수115톤1,479톤15,510.78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500마력 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10월 28일 08시 30분경 사고장소오륙도등대로부터 진방위 165도 700미터 위치(북위 34도 04분 54초, 동경 129도 07분 48초)</span> 16한진호는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제 예인선으로 1989년 10월 19일 18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8명이 승선하여 총톤수 1,479톤의 강조 부선 정봉호(선원 : 2명)에 강제 코일(C.R Coil) 2,999.840톤을 적재하여 선수 3.80미터, 선미 4.20미터의 흘수로 예인하여 포항항을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인삭 길이 230미터, 예항속력 5노트의 정상 운항으로 다음날인 10월 20일 07시 50분경 오륙도 등대 약 2마일 거리에 이르러 진침로 228도에 맞춘 나침로 245도에서 나침로 250도로 침로를 우현측으로 5도 조정한채 속항하여 이날 08시 15분 부산항 입구에 이르러 오륙도 등대를 우현 약 0.8마일 거리에 두고 나침로 305도로 변침, 항내로 진입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나침로 305도로 정침하고나자 진로 좌측 전방에 2척의 대형화물선이 묘박하고 있어 이 정박선과 오륙도 사이를 항과할 계획으로 다시 침로를 320도로 조정하였다.이와 같이 침로를 조정하고 나니 진로 전방 가까운쪽의 정박선 콘코드푸라노의 위치가 선수좌현 약 20도방향, 거리 약 0.2마일 위치로 변화, 그대로 진행할 경우 오륙도와 그 선박의 사이를 안전하게 항과될 것으로 판단되어 회전수만 320에서 300으로 약간 감속한채 속항하고 있던중 이날 08시 25분경 예선 16한진호가 정박선 콘코드푸라노를 좌현 근접거리로 통과하고 있을 때 부선 정봉호로부터 워키토키로 부선과 콘코푸라노가 너무 가까워 그대로 진행하면 충돌될 것 같으니 우전타하라는 연락이 왔다.
따라서 곧 우전하고 있는데 그때 콘코드 푸라노 뒤쪽에 묘박하고 있던 만톤급 화물선(SOU TH MOON)이 양묘 전진중에 있어 그 선수 방향으로는 항과할수 없는 상태였다.그리하여 다시 좌전타하여 양묘중인 화물선의 선미방향으로 방향을 바꾸고 잠시후인 08시 30분경 기관을 정지시켰으나 부선 정봉호의 좌현측, 선수로부터 약 20미터(Fr. NO 85번)되는 현장 부위가 상대선 콘코드 푸라노의 구형선수재 우측에 접촉, 충돌되면서 부선의 전진타력에 의하여 그대로 연속적으로 스치고 지나갔다.이 접촉, 충돌로 부선 정봉호는 좌현측 파이프 난간이 약 42미터가 넘어지고 계선주 3쌍이 파손됨과 동시 상갑판 일부와 외판에 약간의 손상이 발생되었으나 운항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어 그대로 속항하여 같은날 10시 50분경 연합철강 돌핀 부두에 접안하였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초속 8-10미터의 남서풍에 파고 1미터 내외로 비교적 평온한 날씨였다.상대선 콘코드 푸라노는 파나마 국적의 화물선으로 1989년 10월 19일 13시 20분 공선으로 일본국 구다마쓰항을 출항, 다음날인 10월 20일 02시 50분 부산외항에 도착, 묘박하고 있던중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이사고로 콘코드 푸라노는 구형선수재 우측에 지름 약 10-15센티미터 정도 크기의 굴곡이 수개소 발생되었으나 운항상 큰 지장은 없는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16한진호가 정봉호를 예인함에 있어서 정박중인 콘코드 푸라노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16한진호는 부선 정봉호를 예인삭 길이 230미터로 예인하고 있었으므로 항행이 자유롭지 못하고 정박선등으로 항로가 제한되어 항내 진입이 여의치 못한 상태였으므로 예인삭을 단축하거나 부선을 차고 예항하였어야 함에도 230미터의 예인삭 그대로 예인하여 콘코드 푸라노에 지나치게 접근 항과함으로써 접촉 충돌케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이 행위수심인 선장 A는 부산항내로 부선 정봉호를 예항함에 있어서 정박중인 콘코드푸라노에 지나치게 접근 항과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16한진호가 부선 정봉호를 예항함에 있어서 정박중인 콘코드푸라노에 지나치게 접근 항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