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2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새바다호제3한신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여수시 선박소유자교육부J산업리스(주) 총 톤 수2,275.71790.00 기관종류, 출력디젤 3,600마력디젤 1,6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21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2년 5월 30일 16시 04분 사고장소부산 감래포항 모지포말 서방 0.5마일인 북위 35도 03분 22초, 동경 129도 00분 09초해상</span> 제3한신호(이하 한신호라고 한다)는 근해구역 취항의 강조 케미칼탱커로서 12명의 선원이 승선, 화학제품(TOLUENE 및 M-XYLENE)1,650톤을 적재하고 선수 4.5미터 선미 5.0미터의 만재흘수상태로 1992년 5월 30일 07시 00분경 광양항을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B의 조선하에 예정항로를 따라 10노트의 전속으로 약 8시간 항해아여 이날 15시 40분경 두도부근에 접근하자 입항준비와 전 선원을 배치하고 잠시후인 15시 42분경 두도남방 약 400미터 지점에서 감천항 방파제를 통과코자 진침로 315도로 정침, 5노트의 미속으로 감속하였다.이날 15시 45분 방파제를 통과한 수심인 B는 접안지 모던석유부두 전방을 주시한 바 부두 전방 100미터 거리에 새바다호가 선수방위를 거의 북동방으로 정박중이고 그 후방 약 150미터에 바지선이 투묘중이어서 전기 항선사이로 진입 계류코자 새바다호는 약간 우측을 향해 진침로 330도로 변침하였다.잠시후인 15시 54분경 수심인 B는 극미속으로 감속하고 새바다호와의 거리가 약 50미터 일때인 이날 15시 59분경 지정해난관계인 타수 C에게 좌현 20도 전타를 명하고 바지선과의 거리를 확인하고자 좌현 윙브릿지에 가서 있을 때 선수는 좌회두 되지 아니하여 조타실로 달려가서 보니 우현 20도로 전타되어 있고 선수도 우회두 되면서 새바다호의 우현 중앙부로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수심인 B 자신이 극우전타함과 동시에 주기관을 전속후진하고 우현묘를 투하하였으나 전진타력이 멈추지 아니하여 이날 16시 04분 감래포항 모지포말 서방 0.5마일 해상에 정박중인 새바다호의 우현 중앙부 외판에 한신호 선수부가 양선 선미교각 약 40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4미터의 북동풍에 항내 해상상태는 평온한 맑은 날씨이고 시정도 양호하였다.한편 새바다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어업 연습선으로서 남해안 해상에서 선상실습을 마치고 1992년 5월 24일 14시 50분 K-7묘지를 지정받았으나 어선과 출입항 선박이 많아 안전을 위해 상기 사고지점에 양현묘쇄 3절을 신출, 쌍묘박, 전묘지시가 없어 계속 정박대기중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새바다호는 우현 중앙부 현측 외판 길이 4미터 × 높이 2미터 범위가 굴곡 파공되고 한신호는 선수부 좌현 외판 길이 2미터 × 너비 1미터 범위가 굴곡 손상되고 핸드레일 길이 1미터 × 너비 0.5미터가 굴곡 손상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이 사고후 이 충돌사건의 책임을 지고 한신호를 하선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한신호가 만재상태로 감천항 부두에 계류코자 새바다호 후방을 통과시 타효, 정지거리등 자선의 기동성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새바다호에 접근, 좌전타를 시도했으나 조선부주의와 조타부주의로 좌전타 명령을 받고 우전타하고 전타의 오류를 빨리 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박중인 선박에 충돌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접안코자 정박선 사이를 통과할 때 자선의 기동성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정박선에 접근, 정확 명료하게 전타명령을 하달하지 못하여 타수가 반대방향으로 전타했고 전타가 반대로 된 것을 즉시 시정하지 못한 채 자선이 정박선에 상당히 접근후 뒤늦게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동인의 부주의가 이 충돌사건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2) 수심인 A는 지정된 묘박지에 어선등이 많고 안전성을 고려, 내측에 정박하고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6일간 정박중 전묘하라는 지시가 없었고 접안선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인의 행위가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정박선 사이를 극히 주의하여 조타하여야 하는 시기에 “좌현 20도 전타”명령을 받고 우현 20도로 전타하여 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으나 동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선조치 당하였으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3힌신호측의 조선 및 조타부주의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