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4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마리아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선박소유자J리스(주) 총 톤 수12톤 기관종류, 출력전동기 × 10기 수 심 인홍 종 선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8월 7일 19시 45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459"></img><span style="display:none;"> 장 소북위 33도 14분 10초, 동경 126도 33분 40초(서귀포항 유선 부잔교)</span> 마리아호는 축전지에 의하여 작동되는 전동 트러스터(TRUSTER)10기로 추진되는 총톤수 12톤의 강조 잠수여객선으로 제주도 서귀포항을 모항으로 하여 문섬, 범섬 등 서귀포 부근 해역의 해저관광에 사용되고 있는 선박이며, 소유자는 K리스주식회사이나 실제 운항 사업자는 용선자 M해저관광주식회사이다.이 선박은 통상 하루 평균 약 8시간 동안 운항하고 있으며, 8시간 정도의 운항을 위하여는 8시간 상당의 충전작업이 필요하고 선내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육상 전기를 이용, 제습기를 작동하며 이때 선내 출입구인 메인 해치(MAIN HATCH)는 전선이 들어갈 정도로 2-3센티미터 정도 개방한 상태가 된다.이 배는 1993년 8월 7일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있어 당일의 운항을 중단하고 서귀포항내 북위 33도 14분 10초, 동경 126도 33분 40초에 위치한 홀수 약 40센티미터 상태의 접안시설인 부잔교에 선수삭으로 직경 60밀리미터 나일론 로-프 1가닥, 선미삭으로 직경 40밀리미터 나일론 로-프 2가닥을 각각 신출, 선미가 사무실쪽, 선수가 동남쪽으로 향하도록 우현 계류하고 있었으며, 이때 수면으로부터 약 50-60센티미터 높이의 메인 해치는 제습작업차 개방된 상태이었으며, 수심인 선장 A는 5년간 이 배를 운항하면서 그동안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도 별일없이 제습작업을 하였다는 생각만으로 정박당직자도 배치하지 아니한 채 같은날 15시경 제습장치는 작동되도록 그대로 방치해 두고 하선, 귀가해 있던 중 19시 50분경 사무실 당직자로부터 선박이 침몰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19시 55분경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선체는 침몰한 후 이었다.당시 서귀포항에는 태풍 로-빈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초속 14-16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1미터 내외의 파도가 일고 있었으며, 호우로 인하여 천지연쪽으로부터 항내로 흘러 들어오고 있던 급류는 수협공판장 매립부두공사로 인하여 평소와는 달리 마리아호가 계선중이던 부잔교쪽으로 향하여 집중적으로 흘러 내리고 있었으며, 이러한 급류와 풍파의 영향으로 부잔교는 크게 동요되는 상태에 있었다.침몰된 선체는 같은 달 9일 01시 20분경부터 해상 크레인의 지원을 받아 인양작업을 완료하였고, 이날 04시 15분경 상가하여 선체를 점검한 바 합성수지조 우현 후부갑판이 길이 2미터 × 폭 0.5미터 × 높이 1미터 정도로 파손되었고, 선내 전기계통이 모두 손상되어 약 2억5천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발생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서귀포항내 부잔교에 우현계류중 선내 출입구인 메인 해치를 밀폐하지 아니하고 정박당직자도 배치하지 아니한 채 방치함으로써 풍파와 천지연 폭포쪽으로부터 내려오는 호우로 인한 급류의 영향으로 인하여 부잔교와 선체가 각기 동요하다가 마리아호 선미부가 부잔교 밑에 깔리면서 해수가 열린 메인해치를 통하여 침수, 침몰케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부잔교 계류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선내 출입구가 밀폐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습작업을 하면서도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전선원이 하선하여 선체의 침수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본선을 침몰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M해저관광주식회사 대표 B는 이 배의 운항관리자로서 선박안전운항관리에 대한 선원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서귀포항내 부잔교에 계류중 선내 출입구를 밀폐하지 아니하고 정박당직자도 배치하지 아니한 채 방치함으로써 부잔교와 마리아호가 각기 동요하다가 마리아호 선미부가 부잔교 밑에 깔리면서 해수가 침수, 침몰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M해저관광주식회사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