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향설란.여객선 관광8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향설란(XIANG XUE LAN) 관광8호선 적 항 파 나 마 인천광역시선박소유자 J 에스 에이 주식회사 K(J S.A.) (위 대표자: D)(운항자) M항운 유한공사(위 대표자: E)총 톤 수 16,071 107.43전 장 139.61미터(수선간장) 23.0 미터(수선간장)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7,600킬로와트 2기 디젤기관 450마력 1기수 심 인 B C A직 명 선 장 도 선 사 선 장면허의 종류 1급항해사 1종도선사 5급항해사사고일시 1999년 2월 25일 09시 38분사고장소 북위 37도 27분 12초, 동경 126도 34분 54초(인천항 연안부두 입구로부터 서방 약 0.5마일의 제1항로내) 향설란은 인천항과 중국 위해항 사이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가변익추진기(C.P.P: Controlable Pitch Propeller)를 장착한 대형 국제여객선으로 1999년 2월 24일 18시 10분경 중국 위해항에서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53명과 여객 386명 및 화물컨테이너 51개를 싣고 인천항으로 출항하였다.

이 배가 출항 후 예정항로를 따라 서해를 남하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25일 08시경 인천항 동수도 남측 입구 장안서 부근에 도달할 무렵 입항 지휘차 선교에 오른 수심인 선장 B는 당시 엷은 안개로 시정이 약 4~5마일인 상태에서 2대의 레이다를 가동한 채 약 12.5노트의 속력으로 동수도를 따라 항해를 계속하였다. 수심인 선장 B는 같은 날 09시 00분경 팔미도 북동방 약 1마일 해상에서 수심인 도선사 C를 태웠으며, 이후 도선사의 안내로 인천항 선거내 제11번 선석을 향하여 인천항 제1항로를 따라 진침로 015도 약 9노트의 반속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

같은 시 20분경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30~40미터로 제한되어 입거 불가하니 E-2 닻정박지에 임시 투묘하라는 통보를 갑문통제소로부터 받은 수심인 도선사 C는 수심인 선장 B로 하여금 선수부에 닻을 투하할 선원들을 배치케 하고 같은 시 30분경 연안부두 입구 서측 제1항로내에서 추진기의 피치를 0으로 하여 타력 진행하면서 E-2 닻정박지를 향하여 진침로 005도로 변침하였다. 그러나 당시 수심인 선장 B와 레이다 한 대씩을 보면서 항해를 계속하던 수심인 도선사 C는, 전방 해군부두 입구 부근의 제1항로내에서 남하중인 선명미상선의 동정을 살피느라 우현정횡의 연안부두입구로부터 나와서 수척의 소형 항행선들 주위를 지나 자선을 향하여 접근하고 있는 관광8호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채 무중신호만을 울리며 항해를 계속하였고, 수심인 선장 B 역시 투묘준비 지시를 하느라 이 배의 접근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들은 계속 접근하는 관광8호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울려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다.

그 결과 같은 시 38분경 연안부두입구로부터 서방 약 0.5 마일 해상인 제1항로내의 북위 37도 27분 12초, 동경 126도 34분 54초의 위치에서 이 배의 선수우현측 수선상부와 약 3~4노트의 속력으로 접근 중인 관광8호의 정선수가 약 95도의 교각으로 충돌하였다. 한편, 관광8호는 같은 날 09시 30분경 연안부두 여객선터미널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6명이 승무한 후 승객 46명을 태우고 무의도를 향하여 출항하였으며, 선교에서 조타 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1마일 미만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연안부두 입구를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통과할 무렵인 같은 시 34분경 레이다 화면상 좌현 약 45도 거리 약 0.5마일의 위치에서 진침로 005도 약 6.3노트로 북상하는 향설란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계통적인 플로팅을 행하지도 아니한 채 이 배를 막연히 정박중인 선박으로 판단하고는 제1항로 서방에 위치한 제11번 등부표를 조타목표로 하여 제1항로를 직각으로 횡단하고자 진침로 약 270도로 변침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제1항로를 항행하는 대형선들의 안전한 항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같은 시 36분경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10미터 내외로 더욱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약 4노트로 감속만하여 항해를 계속하였고, 감도 조정이 정확히 되지 않아 레이다 화면 중심부로부터 약 0.3마일 거리는 백색으로 나타나므로 접근하는 향설란의 동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같은 시 38분경 갑자기 안개속에서 향설란이 나타나자 미처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

수심인 향설란 선장 B는 충돌 직후 V.H.F로써 관광8호를 호출하였으나 수심인 관광8호 선장 A는 충돌시의 충격으로 객실내에 승선 중이던 승객 10명이 부상을 입어 이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급히 회항하느라 이에 응답하지 아니하였다.. 사고시의 기상은 초속 약 3~4미터의 약한 북동풍이 불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나 시계는 짙은 안개로 약 10미터 내외로 제한되어 있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길이 30미터 미만의 소형선과 잡종선은 인천항 제1항로를 횡단시에는 항로내 항행선의 안전한 항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나 관광8호측은 레이다 경계를 소홀히 하고 무중신호조차 울리지 아니한 채 항로를 횡단하려다 안개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향설란을 피하지 못하여 충돌이 발생하였다. 한편, 향설란측은 레이다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시까지 관광8호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경고신호를 발하지 못하였으나 자선의 존재를 알리는 무중신호는 하였으며, 설사 관광8호의 존재를 사전에 레이다로 인지하였다고 해도 향설란의 무중신호에도 유의하지 아니하고 관광8호가 계속 접근하는 상황에서는 약 3~4노트의 타효 가능한 극미속상태로 좁은 항로를 항행중이므로 충돌회피를 위한 유효한 피항협조동작은 불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관광8호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인천항 제1항로를 서측으로 횡단하던 중 정횡전방에서 이 항로를 따라 입항중인 향설란을 피하지 아니하고 진행을 멈추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향설란이 경계소홀로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관광8호의 승객 다수가 부상을 입은 것은 충돌시의 충격으로 선실내의 구조물과 부딪쳐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관광8호 선장 A수심인 관광8호 선장 A는 인천항 제1항로를 횡단시에는 항로를 항행중인 선박의 안전한 항해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른 것은 직무상 과실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향설란 선장 B수심인 향설란 선장 B는 무중항해중 레이다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접근 선박에 대한 경고신호를 발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자선의 존재를 알리는 무중신호는 울렸으며 설사 경고신호를 울렸다하여도 관광8호가 무중신호도 듣지 못하고 계속 접근하는 상황에서는 극미속상태에서 유효한 충돌회피협조동작이 불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3) 수심인 도선사 C수심인 도선사 C 역시 무중항해중 레이다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접근 선박에 대한 경고신호를 발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자선의 존재를 알리는 무중신호는 울렸으며 설사 경고신호를 울렸다하여도 관광8호가 무중신호도 듣지 못하고 계속 접근하는 상황에서는 극미속상태에서 유효한 충돌회피협조동작이 불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관광8호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인천항 제1항로를 서측으로 횡단하던 중 정횡전방에서 이 항로를 따라 입항중인 향설란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진행을 멈추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향설란이 경계소홀로 경고신호를 발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관광8호의 승객 다수가 부상을 입은 것은 충돌시의 충격으로 선실내의 구조물과 부딪쳐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5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