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향남호 안벽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0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향남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J대흥상사(합) 총 톤 수237.4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5월 26일 18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55초, 동경 125도 26분 40초(대흑산도항 여객터미널 안벽)</span> 향남호는 1972년 8월 진수된 총톤수 237.41, 길이 37.20미터, 너비 6.60미터, 깊이 3.00미터, 디젤기관 750마력의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합자회사 J대흥상사 소유의 강조 여객선으로 목포항을 기점으로 각 도서지방간을 운항하는 일반 여객선의 예비선박으로 운영되고 있다.이 배는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7명이 승선한 후 여객 225명을 탑승시키고 1992년 5월 26일 09시 00분경 목포항을 떠나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팔금면 백기리, 도초면 화도리, 흑산면 예리 등, 각 중간기항지를 거치면서 여객을 승ㆍ하선시킨 다음 같은날 16시 45분경 최종기항지인 홍도죽항에 도착한 후 이곳에서 다시 여객 215명을 탑승시키고 같은날 17시 20분경 출항하여 대흑산도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약 12.1노트의 전속항해를 계속하여 대흑산도항 입구로 진입한 후 방파제 끝을 돌아 같은날 18시 33분경 방파제 끝단 남서방 약 50미터 해상을 항과할 무렵 기관을 반속으로 감속함과 동시 대흑산도항 여객터미널 부잔교를 향하여 진침로 약 135도로 정침하였으며 약 30미터 전진후 다시 약 2.6노트의 미속으로 감속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갑판장 B에게 키를 잡게 하고 본인은 선교에서 기관 전령기 조작과 함께 조선지휘를 하면서 부잔교 북안에 우현 계류하기 위하여 약 2.6노트의 미속상태로 계속 항진하다가 선수가 부잔교의 끝을 막 항과할 시 즉 선수가 안벽으로부터 약 35미터 떨어진 위치에 이르렀을 무렵 속력이 너무 강하다는 위험을 느끼고 주기관 정지에 이어 곧 전속후진을 사용하였으나 약 20초후인 같은날 18시 40분경 선수가 약 110도를 가르킬 무렵 전진타력이 완전히 멈춰지지 아니한 약 1.2노트의 속력 상태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부가 안벽과 약 90도의 각도로 접촉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하선준비를 하고 있던 여객들 일부가 넘어지면서 4명이 골절상, 18명이 타박상 등 경상을 입고 목포등지의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선체에는 선수재가 높이 약 1미터×너비 약 0.3미터가 내측으로 굴곡되는 손상이 발생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남동풍이 초속 10-13미터로 부는 날씨에 해면은 매우 잔잔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1990년 11월 이 선박에 승선한 이래 수십차례 대흑산도항에 기항하여 여객터미널 부잔교 북측면에 우현 계류한 경험이 있으며, 평소에는 선수가 부잔교끝으로부터 약 50미터 거리에 도달하면 주기관을 정지하고 부잔교끝 약 10미터 전방에서는 반속후진상태로 진입하나 이 사건발생 당시에는 남동풍이 우현 선수쪽으로부터 다소 강하게 불고 있었기에 풍압을 감안하여 평소보다 높은 속력으로 잔교에 접근하였다.사고이후 부상당한 여객들은 모두 치료후 완쾌되었으며, 선체도 손상부위를 수리한 후 정상 운항중에 있다.한편 사고 지점인 대흑산도항 여객터미널 부잔교는 남북방향의 안벽에 길이 약 5미터의 다리가 정횡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로 약 30미터×세로 약 15미터의 강조 부선형 시설물로 부잔교의 끝은 안벽으로부터 약 35미터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안벽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대흑산도항 여객터미널의 부잔교에 계류접안하기 위하여 선장이 조선지휘 하던 중 우현 선수 방향으로부터 불어오던 초속 약 10-13미터의 남동풍의 영향을 우려한 나머지 과도한 전진타력으로 접근하면서 전방의 안벽과 충분하고 안전한 여유있는 거리에서 주기관 정지 등 감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시기를 일실한 채 뒤늦게 전속후진하는 등의 조선부주의로 인하여 전진타력을 적절히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다수의 여객들이 부상한 것은 선체의 안벽접촉에 의한 충격으로 발생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부잔교에 접안계류 시도중 조선 부주의로 전진타력을 적절히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이건을 발생케 하였는 바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안벽접촉사건은 부잔교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선장의 조선 부주의로 전진타력이 과도하여 발생한 것이다.다수의 여객들이 부상한 것은 선체의 안벽접촉에 의한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