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향남호 안벽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목해심 제1992-047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6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향남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J대흥상사(합) 총 톤 수237톤 4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5월 26일 18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55초, 동경 125도 26분 40초(대흑산도항 여객터미널 안벽)</span> 향남호는 1972년 진수된 총톤수 237톤41 디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합)J대흥상사 소유의 여객선으로서 목포 - 대흑산도간을 취항하도록 해상 여객운송사업면허증상 등재된 제1동원호(동원호)가 목포 K조선소에 상가수리로 인하여 동 항로에 결항하게되어 대신 투입되어 운항케된 예비여객선이다.수심인 A는 1990년 4월 향남호 선장으로 승선한이래 목포 - 흑산도간 항로를 약40여회 취항한 경험이 있는 선장으로 1992년 5월 26일 09시 00분 목포에서 여객 225명을 승선시키고 선원 7명과 함께 출항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팔금면 백기리 도초면 화도리 흑산면 예리등 각 기항지를 기항하면서 여객을 승.하선 시킨다음 같은날 16시 45분경 최종기항지인 홍도 죽항에 도착한 후 이곳에서 하선 여객을 하선시키고 여객 215명을 승선시킨채 같은날 17시 20분경 출항하여 정박지인 대흑산도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12.1노트의 속력으로 전속항해를 계속하여 대흑산도 항 입구로 진입한 후 방파제 돌단부를 돌아 같은날 18시 33분경 방파제 끝단에서 남서방 약500미터 해상을 항과할 무렵 기관을 반속으로 감속함과 동시 대흑산항 여객터미널 부잔교를 향하여 진침로 약135도로 접근코자 집타중인 갑판장 B에게 정침케한후 다시 2.6노트의 미속으로 감속하였다.대흑산항 여객터미널 부잔교는 남북방향의 안벽으로부터 길이 약5미터의 다리가 터미널과 부잔교 사이를 왕래할 수 있도록 정횡으로 연결된 곳에 가로 30미터 × 세로 약 15미터의 강조 부선형 시설물로서 이 부잔교의 끝은 안벽으로부터 약35미터 거리가 되며 빗트가 설치되어 있다.수심인 선장 A는 선교에서 기관전령기를 미속으로 조작함과 함께 접안 조선 지휘를 하면서 부잔교 북측에 본선 우현 계류하기 위하여 선수가 부잔교 전방 50미터 거리로 접근하면 주기관을 정지하고 부잔교 10미터 전방에서 반속 후진상태로 진입하여 계선 하는것이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계선 방법이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전기방법으로 계류시키고자 하였으나 당시 사고 해역은 맑고 잔잔하였지만 남동풍이 초속 10-13미터로 불고 있고 부잔교에서 약30미터 북측의 유류바지에 계선하여 급유받고 있는 어선이 있으므로 풍압으로 인하여 동 어선쪽으로 압류될 것 같아 조심성 있게 진입한다는 것이 전진타력 감소를 위한 기관후진 작동 전령조작이 지연되어 여객터미널 안벽에 같은날 18시 40분경 거의 직각 상태로 접촉하였다.이 접촉으로 여객들이 하선준비차 서둘러 선내 좌우 통로, 계단, 현문 근처에 나와있다가 선체의 접촉충격으로 넘어지면서 75명이 부상을 입었다.이중 골절상을 입은 4명의 중상자와 타박상을 입은 18명의 경상자가 발생하였으며 나머지 부상자는 당일 치료를 받고 모두 귀가하였다.선체손상은 향남호 선수재가 높이 1미터 × 너비 약0.3미터가 내측으로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안벽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여객터미널의 부잔교 북측에 우현계류하고자 선장인 수심인 A는 방파제 입구를 돌아 입항후 부잔교로 향할때 우현측에서 초속 약10-13미터의 남동풍의 영향으로 좌측전방 유류바지에서 기름을 수급받고 있는 어선쪽으로 압류될 것 같아 남동풍의 영향을 우려한 나머지 적절하고 여유있는 거리에서 주기관 정지등 감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시기를 놓친채 진입타가 뒤늦게 전속 후진 하는등의 조선부주의로 인하여 전진타력을 적절히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다수의 여객들이 부상한 것은 서둘러 객실에서 나와 양측 통로나 계단에서 하선하고자 준비하고 있던중 선체가 안벽에 접촉할시의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발생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다수의 여객을 탑승시키고 좁은공간의 잔교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세심한 주의와 경각심을 가지고 충분한 시간과 거리의 여유를 두고 극미속으로 감속, 서서히 접안해야됨에도 과도한 타력을 유지한채 성급히 접안을 시도한데다 기관역전마저 지연시킴으로써 이건 발생케한바 이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안벽접촉사건은 잔교 접안중 선수우현측의 강한 풍압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과도한 타력을 유지한 수심인 선장 A의 조선 부주의로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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