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7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광훼리3호명수호 선 적 항목포시완도군 노화읍 선박소유자(유)J운수B 총 톤 수143톤2.0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60마력×2대디젤기관.1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11월 18일 13시 36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1분 51초.동경 126도 31분 12초 지점(완도군 넙도 선착장 앞 100미터 해상)</span> 해광훼리3호는 총톤수 143톤, 디젤기관 출력 560마력 2대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여객 및 차도선으로 1995년 7월 목포시 소재의 (주)K조선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1997년 7월 31일부터 (유)J운수에 의하여 갈두를 기점으로 완도군 산양.소안 사이를 운항하면서 내항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해 왔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하여 1999년 11월 18일 06시 50분경 산양항으로부터 출항하여 예정된 항로를 따라 2항차를 완료한 후 같은 날 13시 00분경 여객 70명과 자동차 6대를 싣고 이목항으로 가기 위하여 갈두항으로부터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진침로 185도 속력 10노트 정도로 항해하다가 같은 시 30분경 중간 기착지인 넙도 선착장에 접근하기 위하여 선착장으로부터 거리 700미터 지점에서부터 진침로 250도로 정침하여 속력 6노트 정도로 접근하던 중 같은 시 32분경 자선의 선수 우현 40도 방향 400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감속 또는 기관정지 등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상대선이 자선을 피하기를 바라면서 음향신호를 울리면서 그대로 접근하다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기관을 전속후진하였으나 미처 전진타력이 없어지지 아니하여 같은 시 36분경 북위 34도 11분 51초.동경 126도 31분 12초 지점인 넙도 선착장 앞 100미터 해상에서 자선의 선수램프(Ramp) 우현 중앙부와 상대선의 선수가 충돌교각 60도 정도로 충돌하여 상대선이 자선의 선수램프(Ramp) 아래에 깔리는 형태로 되었다.이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7미터로 불고 잔잔한 바다에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명수호는 1997년 4월 완도군 노화읍 소재의 M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01톤, 출력 15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완도군 노화읍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자망어선으로 1997년 4월 24일 N선박검사기술협회 P지부로부터 최초검사를 수검하여 2000년 5월 22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주로 가덕도 부근에서 저녁무렵에 투망하여 다음날 오전 중에 양망하는 형태로 조업을 해 왔으며 1999년 11월 18일 06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 한다)와 그의 처가 함께 승선하여 가덕도 부근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항에서 출항하였다.같은 날 07시 3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양망을 시작하여 고기정리작업을 마친 후 같은 날 12시 30분경 이포리항으로 회항하기 시작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회항하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B는 선박의 출입항이 예상되는 선착장 부근을 통과하면서도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였으며,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유지선이기는 하나 상대선이 자선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여 의문 또는 경고신호를 울리거나 기관정지 또는 전속후진하는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진침로 130도 속력 12노트 정도로 항진하던 중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해광훼리3호는 거의 손상이 없으나 명수호는 선체가 해광훼리3호의 선수램프(Ramp) 밑으로 깔려 선수부와 조타실이 크게 파손되었고 해양사고관련자 B 등 선원 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2.원 인이 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모든 선박은 당시 사정과 상태에 적합한 모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처하여 있는 상황과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또한, 두 척의 동력선이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면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는;(1)다른 선박을 우현측에 두고 있는 선박이 피항선으로서;(가)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동작으로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피항동작을 취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나)사정이 허락하는 한 다른 선박의 전방을 횡단하여서는 안된다;(다)피항동작을 취할 때는 음향(音響) 또는 발광(發光)에 의한 조종신호(操縱信號) 및 경고신호(警告信號)를 해야한다.
(2)다른 선박을 좌현측에 두고 있는 선박은 유지선으로;(가)그 침로와 속력을 유지해야 한다;(나)피항선의 의도를 알 수 없거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 의심이 있을 때는 음향 및 발광에 의한 짧고 급속한 단음 및 섬광 5회 이상에 의한 의문신호(疑問信號)를 하여 그러한 의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래도 별다른 조치가 없을 때는 자선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수 있으며, 이 때 반드시 규정에 의한 조종신호를 하여야 하며, 사정이 허락하는 한 자선의 좌현측에 있는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좌현측으로 변침해서는 안된다;(다)어떠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던 간에 양선이 너무 가까이 접근하여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기관정지 및 역전하여 모든 전진타력을 없애고 충돌각도를 가능한 한 적게 하는 등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단, 유지선이 자선만의 동작으로 피항동작을 취하거나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한다고 해서 피항선이 진로를 피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즉, 어떤 경우에도 충돌이 생기면 일차적인 책임은 피항선에게 있는 것이다.그러나 해광훼리3호는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대선이 자선을 피하기를 바라면서 음향신호를 울리면서 그대로 접근하다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기관을 전속후진하였으나 미처 전진타력이 없어지지 아니하여 상대선과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명수호는 선박의 출입항이 예상되는 선착장 부근을 통항하면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지선이기는 하나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상대선에게 충돌의 위험성을 미리 경고하거나 조기에 자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해광훼리3호가 피항선임에도 명수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명수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접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광훼리3호의 선장으로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오히려 상대선이 자선을 피하기를 바라면서 음향신호를 울리면서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접근하다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기관을 전속후진하였으나 미처 전진타력이 없어지지 아니하여 상대선과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B는 명수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선박의 출입항이 예상되는 선착장 부근을 통항하면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조기에 자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 및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선박을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해광훼리3호가 명수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명수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접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