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한일카훼리2호 제308동명호선 적 항 제주시 여수시선박소유자 (주)J고속 B총 톤 수 3,195톤 69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6,000마력 2기 디젤기관.458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장 선박소유자 겸 선장면허의종류 2급항해사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7월 6일 10시 10분경장 소 북위 33도 57분 40초.동경 126도 45분 19초 지점(북제주군 장수도 동북동 6마일 해상)한일카훼리2호는 총톤수 3,195톤, 디젤기관 출력 6,000마력 2대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연해 여객 및 카페리선으로 일본국 K 조선소에서 1979년 9월 진수되었으며 1991년 12월 (주)J고속에서 도입하여 제주-완도간 항로에 투입하여 운항하고 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이라 한다.)
등 17명이 승무하고 제주항 62번 선석에서 승객 131명 및 차량 27대를 적재한 후 1998년 7월 6일 08시 20분경 목적지인 완도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같은 날 08시 25분경 이 선박이 제주항 방파제를 벗어나자 수심인 A는 진침로 018도 속력 18노트로 정침하여 자동조타로 전환한 후 통상의 항해와 같이 당직항해사인 1등항해사 홍표윤에게 당직을 인계한 후 침실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였다.휴식을 취하던 중 같은 날 09시 05분경 당직사관인 1등항해사 C로부터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약 50미터 정도로 제한되었으며 이미 수동조타 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수심인 A는 즉시 선교로 올라가 직접조선지휘를 시작하면서 선수에 갑판장 D 등 2명을 추가경계인원으로 배치하고 기관실에 기관준비를 명령하였다.계속 항진하던 중 같은 날 10시 00분경 레이더에 의하여 좌현선수 15도 방향 약 2.5마일 거리에서 정지하고 있는 어선으로 보이는 물표를 발견한 수심인 A는 이 물표를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진침로 030도로 변침한 후 12노트로 감속하고 무중신호를 자동으로 울리기 시작하였다.당시 주변에는 20여척의 어선이 좌.우현 전방에 산재해 있었으나 막연히 자선이 상대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의 전방을 안전하게 통과할 것으로 억측한 수심인 A는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이 있는 조업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항진하다가 충돌 직전 선수 경계인원으로부터 좌현쪽에서 기관소리가 들린다는 보고를 받고서야 위험을 느껴 기관정지 및 우현 전타하였으나 같은 날 10시 10분경 북위 33도 57분 30초.동경 126도 45분 30초 지점인 북제주군 장수도 동북동 방향 6마일 해상에서 자선의 좌현 선수부와 상대선의 정선수가 충돌교각 약 20도 정도로 충돌하였다.이 때의 기상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30미터 이내로 제한되었으며 북동풍이 초속 7-8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이내로 잔잔한 편이었다.한편, 제308동명호는 총톤수 69.00톤, 디젤기관 출력 458마력 1대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수심인 B”이라 한다.)
등 9명이 승무하고 동중국 해상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1998년 7월 5일 08시 35분경 여수시 국동항에서 출항하였다.같은 날 18시 00분경 조업지인 223-2해구에 도착한 이 선박은 같은 선단의 타 선박과 함께 조업을 시작하여 약 2시간 후 조업을 마치고 같은 선단선인 제308용진호에 계선하여 휴식하기 시작하였다.휴식 후 같은 달 6일 09시 00분경 이미 시계가 30미터 이내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 선박은 계선하고 있던 제308용진호로부터 이선하여 조업차 북위 33도 57분 40초.동경 126도 45분 19초 지점인 북제주군 장수도 동북동방 6마일 해상으로 이동하여 안강망 닻을 내린 후 배잡잇줄 및 갈랫줄을 잡은 상태에서 선박을 조류와 직각방향(선수방위 나침로 200도)으로 유지한 채 투망준비를 하였으나 조업중임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시와 시계제한 상태에서의 음향신호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당시 이 선박의 주변 3마일 이내에는 17척의 어선이 조업하고 있었으며, 투망작업을 지휘하면서 선교에 있던 수심인 B는 같은 날 10시 00분경 레이더로 선수우현 15도 방향 약 3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막연히 자선의 우현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으로 억측하여 더 이상 레이더를 관측하지 아니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양망작업에만 전념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한일카훼리2호는 좌현 선수부분에 길이 1미터 폭 0.8미터 정도의 파공과 길이 4미터 폭 1.5미터 정도의 굴곡손상을 입었고, 제308동명호는 선수 충돌한 부분인 외판과 양망기 등이 손상을 입었으며, 승무원 중 김원근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충돌 후 두 선박은 그대로 분리되었으며, 서로 상대선을 계속 확인하다가 같은 날 11시경 접현하여 서로의 피해상황을 확인한 후 양선 모두 자력항해가 가능하여 한일카훼리2호는 완도항으로, 제308동명호는 여수항으로 각각 항해하여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는 시정, 교통의 밀도, 선박의 조종성능, 레이다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고 충돌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레이다를 계통적으로 관측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선수에 경계인원을 배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고 적절한 음향신호를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항해를 중지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닻정박하여 대기하여야 한다.그러나 한일카훼리2호는 시계가 30미터 이내로 제한되었음에도 다수의 어선이 조업 중인 해역을 항해하면서 충분히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레이다를 철저히 관측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이 있는 조업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항진하다가 충돌직전 선수 경계인원으로부터 좌현쪽에서 기관소리가 들린다는 보고를 받고서야 위험을 느껴 기관정지 및 우현전타하였으나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자선의 좌현 선수부와 상대선의 정선수가 충돌교각 약 20도 정도로 충돌하였다.또한, 제308동명호는 시계가 30미터 이내로 제한된 가운데 안강망을 투망하면서 조업중임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시와 시계제한 상태에서의 음향신호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충돌 15분전 레이더로 상대선을 우현선수 15도 약 3마일 거리에서 관측하였으나 막연히 자선의 우현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으로 억측하여 더 이상 레이더를 관측하지 아니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양망작업에만 전념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예방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한일카훼리2호 및 제308동명호가 시계제한상태에 있어서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한일카훼리2호의 선장으로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다수의 어선이 조업 중인 해역을 항해하면서 시정, 교통의 밀도, 선박의 조종성능, 레이다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레이더를 철저히 관측하지 아니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이 있는 조업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항진하다가 충돌직전 선수 경계인원으로부터 좌현쪽에서 기관소리가 들린다는 보고를 받고서야 위험을 느껴 기관정지 및 우현전타하였으나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하여야 하나 선박소유자인 (주)M고속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징계를 감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2) 수심인 B는 제308동명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 시계가 30미터 이내로 제한된 가운데 안강망을 투망하면서 조업중임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시와 시계제한 상태에서의 음향신호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충돌 15분전 레이더로 상대선을 우현선수 15도 약 3마일 거리에서 관측하였으나 막연히 자선의 우현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으로 억측하여 더 이상 레이더를 관측하지 아니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양망작업에만 전념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예방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한일카훼리2호 및 제308동명호가 시계제한 상태에 있어서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한일카훼리2호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함은 시계가 제한되었음에도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것과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제308동명호가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함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 어로작업을 하면서도 적절한 등화표시 및 음향신호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과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