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4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보102호한보103호제3왕경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인천직할시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CC(주)J해운 총 톤 수61.05120.915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75마력디젤기관365마력디젤기관320마력×2</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405"></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4급기관사 사고일시1993년 7월 18일 15시 50분 사고장소인천항 연안부두 제2잔교 </span> 한보102호는 1978년 5월에 진수된 총톤수 61.05, 배의 길이 22.10미터인 강조 여객선 으로 항행구역은 인천항내에 한정되어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작약도간을 운항하고 있으며, 여객정원은 286명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이스즈8MAI형 8기통, 무과급 2300회전, 275마력의 디젤기관이고, 감속역전기는 토빈(TOBIN) RS150형으로 유압식이다.이 감속역전기에는 선택밸브(SELECTOR VALVE)가 있고, 선택밸브 몸체안의 회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밸브스템은 전진, 중립 및 후진의 각 위치에 윤활유를 공급하는 3개의 통로를 가지고 있다.이 감속역전기에는 18리터의 윤활유가 들어가고 그 압력은 매제곱센티미터당 8~10킬로그램이며, 윤활유계통은 감속역전기의 몸체내에 있는 스트레이너를 거쳐 기어펌프에 의하여 흡입되어 윤활유 냉각기와 윤활유 압력조종 밸브를 경유한후 선택밸브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주기관의 조작은 조타실에서 원격제어하게 되어 있으며 전진, 중립 및 후진은 감속역 전기의 선택밸브 레버에서 컨트롤 케이블로 연결된 조타실의 제어레버(MORSE CONTROL HEAD)로써 한다.한보102호는 1993년 7월 18일 15시 30분경 작약도에서 여객286명을 싣고 출발하여 연안부두로 향하였는바 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15시 45분경 연안부두 방파제등대를우현 약 70미터로 통과하며 전속에서 반속으로 감속하여 제2잔교로 항진하였고, 15시 48분경 제2잔교앞 100미터 지점에서 조타실의 제어레버로써 주기관을 정지하고 접근하다가 15시 50분경 기관후진을 하였으나 주기관은 후진이 되지 아니하였다.수심인 선장 D는 위급함을 느끼고 비상벨을 울려 기관실에 알리는 한편 선수에 나와 있는 갑판장 E에게 선수계선삭을 던져 이를 잔교에 고박하여서 전진타력을 멈추도록 지시하였으나 계선삭이 고박되지 아니한 상태로 이 선박은 전진하다가 죄현외판이 제2잔교 제3번 선석의 팬더에 접촉한 후 선수부가 제2번 선석에 계선 정박중인 한보103호 선미부와 부딪치며 정지하였고, 한보103호는 충격을 받고 앞쪽으로 밀리며 그 선수부가 제1번 선석에 계선 정박중인 제3왕경호의 선미부와 부딪쳤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2미터 정도로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한편, 수심인 기관장 B는 상갑판상 기관실 출입구 부근에 있다가 비상 벨 소리를 듣고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관의 상태를 살피고 있을때 선체가 부딪치는 것을 느끼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며, 접안시 주기관의 후진이 안된 사실을 알고 감속역전기의 선택밸브를 분해하여 본바 밸브스템의 후진측 기름구멍에 불순물이 끼어 있어 윤활유의 유동이 제대로 안되었음을 확인한후 감속역전기의 윤활유계통의 정비를 하고 윤활유를 교환하였다.이 선박은 1993년 6월 18일 선체 및 기관에 대한 K지방해운항만청의 제1종 중간검사를 받은바 있다.충돌로 인하여 한보102호는 수면상부의 선수제가 길이 15센티미터, 최대깊이 5센티미터 정도 굴곡되고, 한보103호는 선미부 방헌대 및 선미외판이 약간 굴곡되어 수리는 하지 아니하고 페인트칠만 하였고, 제3왕경호는 선미부 핸드레일 용접부가 탈락되어 용접 수리하였다.선박소유자 C는 한보102호의 여객중 28명이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부상당하였다고 하여 이들을 인천병원으로 보내어 진찰한바 10명은 그대로 귀가하였고 18명은 간단한 치료를 받은후 귀가하였다.한편, 한보103호는 1980년 7월에 진수된 총톤수 120.91, 배의 길이 22.50미터인 강조 여객선으로 여객정원은 372명이고, 제3왕경호는 1992년 8월에 진수된 총톤수 54, 배의 길이 24.55미터인 강조 여객선으로 여객정원은 95명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한보102호의 주기관은 이스즈8MAI형 2300회전, 275마력의 디젤기관이고, 감속역전기는 유압식 토빈 RS150형이다.이 감속역전기에는 선택밸브(SELECTOR VALVE)가 있고 선택밸브 몸체안의 회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밸브스템은 전진, 중립 및 후진의 각 위치에 윤활유를 공급하는 3개의 통로를 가지고 있다.주기관의 조작은 조타실에서 원격제어하게 되어 있고 전진, 중립 및 후진은 감속기의 선택밸브 레버에서 컨트롤 케이블로 연결된 조타실의 제어레버로써 한다.한보102호는 작약도에서 여객 286명을 싣고 출발하여 연안부두 제2잔교앞에 접근하여 조타실의 제어레버로써 주기관을 정지한후 기관후진을 하였으나 주기관은 후진이 되지 아니함으로써 전진타력에 의해 계속항진하여 선수부가 잔교에 계선 정박중인 한보103호의 선미부와 부딪쳤고, 한보103호는 충격을 받고 앞쪽으로 밀리며 그 선수부가 제3왕경호의 선미부와 부딪쳤다.주기관이 후진이 되지 아니한 것은 감속역전기의 선택밸브 몸체안의 밸브스템의 후진측 기름구멍에 불순물이 끼어 있어 윤활유의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감속역전기의 역전작동이 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여객들이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은 한보102호와 한보103호의 선미부와 부딪칠때의 충격으로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B는 감속역전기 몸체내에 있는 윤활유 스트레이너를 수시로 점검하고 소제정비하여 선택밸브로 들어가는 윤활유속에 불순물이 혼압되지 아니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기관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이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한보102호가 잔교에 계선 정박중인 제3왕경호와 한보103호의 선미측에 계류하기 위하여 타력 접근할 때 후진이 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후진이 되지 아니한 것은 감속역전기의 선택 밸브의 밸브스템 후진측 기름구멍에 불순물이 끼어 역전작동이 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여객들의 무상은 충돌할때의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