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한려페리호ᆞ어선 제808태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3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려페리호제808태양호 선 적 항 여수시경남 고성군 선박소유자 ㈜J해운K 총 톤 수 178.00톤1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411kw디젤기관ㆍ632kw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4. 8. 19. 09:54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58초.동경 127도 44분 03초(여수시 돌산 제1대교 인근 해상)</span> 한려페리호는 1993. 9. 1. 목포시 소재 광양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78톤(길이 43.97 × 너비 8.20 × 깊이 2.00m), 디젤기관 411kw 1기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강조 카페리여객선으로 2013. 10. 18.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한 검사를 받아 2014. 9. 22.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었다.이 선박은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을 출발하여 제도, 개도, 자봉도 등을 거쳐 금오도 함구미항(편도 약 1시간 30분 소요)까지 하루 3차례 운항하는 내항정기여객선이다.이 선박은 2014. 8. 19. 09:5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한 채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을 출항하여, 최종 목적지 금오도 함구미항을 향한 2번째 항차를 시작하였다.이 선박에는 여객 30명(정원, 219명)이 타고, 자동차 7대가 적재되어 있었으며, 당시 2014년의 추석을 앞두고 항만청, 해양경찰, 검사업체 등의 직원이 동승하여 여객선 합동 점검을 하고 있었다(선교에는 항만청 검사관이 조타기 옆에 서서 선장이 운항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출항한 후 이 선박이 선수를 금오도가 있는 남쪽 방향으로 잡은 뒤, 선장 A은 당시 선수를 북쪽으로 한 채 올라오고 있는 선박(이후 ‘제808태양호’로 밝혀짐)을 육안으로 발견하였다.

통상의 경우 이 선박은 선수를 금오도 방향으로 잡은 뒤에는 우측으로 붙어 항행을 하곤 하였으나 제808태양호가 제808태양호 기준 우측에 있는 장군도에 붙을 기색 없이 오히려 좌측에 붙어 항행하여 오자, 선장 A는 충돌의 위험을 줄이고자 좌측으로 붙어 항행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제808태양호는 한려페리호를 향하여 항행하여 와서 한려페리호 선장 A는 기적을 올리고 마이크로 ‘(이 선박에)붙지 말라’는 취지의 방송을 한 뒤, 좌현으로 키를 써서 기존의 침로 189도에서 168도까지 변침하였다.

다만, 이 당시 엔진을 써서 감속을 하지 않았다.그러나 상대선은 충돌이 임박한 순간에 이 선박 쪽으로 우현 변침을 하여 2014. 8. 19. 09:54경 한려페리호의 우현 선미 쪽과 제808태양호의 우현 선수가 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다. 당시 한려페리호는 침로 168도, 속력 9노트였으며, 제808태양호는 선수방향 48도, 속력 9노트였다.한편, 제808태양호는 충남 보령시 소재 여남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9.00톤(길이 19.20 × 너비 4.59 × 깊이 1.55m), 디젤기관 632kw 1기를 장치한 경남 고성군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획물운반선으로 2013. 8. 28.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정기검사를 받아 2016. 1. 11.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었다.이 선박은 소형선망어선단의 어획물운반선이다.

이 선박은 본선 및 등선이 조업을 한 후 물고기를 잡으면 본선으로부터 이를 넘겨받아 가까운 육지로 이동하는 일을 하여왔다.이 선박은 2014. 8. 19. 09:48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혼자 승선한 채, 여수시 극동 수협 위판장을 출항하여 선단선이 있는 통영항으로 향하였다.선장 B는 돌산대교를 지나 비스듬히 장군도를 보고 항행하였으며, 약 30m 앞에서 여객선(이후 ‘한려페리호’로 밝혀짐)을 뒤늦게 발견하였다.

이후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다가 양 선박이 근접된 이후 ‘이 정도면 이제 통과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우측으로 붙으려고 살짝 우현 변침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배가 우측으로 많이 돌아버렸고, 이러한 이유로 전술과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선장 B는 상대선인 한려페리호의 기적 소리나 마이크 소리는 듣지 못하였으며, 자기 자신도 기적을 울리지는 않았다.이 사고로 한려페리호는 우현 선미 현측이 약 3m 움푹 들어갔으며, 제 808태양호는 우현 선수부가 약 1m 일그러졌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로 남동풍이 6m/s로 불었으며, 시정은 약 7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사고 해역은 개항(開港)인 여수항 내이다. 따라서 해사안전법 외에 개항질서법( 2015. 2. 3. 제정되어 같은 해 8. 3. 시행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이전의 법)이 특별법으로 추가 적용되는 해역이다. 이에 따라 제808태양호는 총톤수 19톤으로 ‘우선피항선’에 해당되며, 당시 항행 중인 한려페리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개항질서법 제2조 제2호).한려페리호는 해사안전법 제75조에 따라 유지선에 해당하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양 선박은 아래와 같이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2) 제808태양호 선장의 경계소홀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경계를 하여야 한다(해사안전법 제63조). 제808태양호 선장은 여수시 수협 위판장을 출항한 후 이 선박의 선수를 북쪽으로 잡을 무렵 장군도에 붙어서 올라가야 했으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왼쪽 육지 쪽에 붙어서 북쪽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선박의 앞쪽에 있던 한려페리호가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장군도 쪽으로 붙어 항행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후 제808태양호는 선장은 한려페리호를 발견하였으나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고 항해하다가 양 선박의 선수가 지나갈 무렵, 양 선박 간 충돌의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오판한 후 우현으로 변침하였고, 생각했던 것보다 선박이 우현으로 더 돌아가 이 선박의 선수와 한려페리호의 우현 선미 부분이 충돌한 것이다.이와 같이 제808태양호 선장의 경계소홀은 이 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한려페리호 선장의 피항협력동작 지연한려페리호는 좌측으로 붙어 항행하는 제808태양호를 미리 발견하였다.

그리고 제808태양호의 운항 형태를 주시하였으며, 좌측으로 치우쳐서 이 선박 방향으로 비스듬히 올라오는 것이 통상적으로 충돌의 위험을 인지한 선박으로는 보이지 않는 항행 행태를 보였다. 이러한 경우 이 선박에 주의를 다하면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엔진을 써서 감속하여야 했으나 그러하지 아니하였다.이러한 한려페리호 선장이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은 것은 이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여수항에서 항행 중인 우선피항선 제808태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한려페리호의 진로 방향으로 우현 변침하여 발생한 것이나, 한려페리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개항 항계 내에서 우선피항선인 제808태양호의 선장이다. 이러한 경우 경계를 철저히 하다가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지만, 경계를 소홀히 하여 뒤늦게 여객선 한려페리호를 발견하였고, 이후 충돌의 위험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너무 일찍 변침하여 결과적으로 이 선박의 선수와 한려페리호의 우현 선미가 충돌하는 사고가 나는데 주요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한려페리호 선장으로서 적절한 경계를 하여 충돌을 회피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상대방 선박인 제808태양호가 다소 비정상적인 운항 행태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소형선박인 상대선이 피해가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충분한 피항협력을 하지 않아 이 사고를 일으킨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무역항(개항)의 항계 안에서 항행하는 선박은 각 선박의 동정을 충실히 파악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감속 등의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

나. 무역항(개항)의 항계 안에서 우선피항선은 가능한 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미리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 채 피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여수항에서 항행 중인 우선피항선 제808태양호가 한려페리호의 진로 방향으로 우현 변침하여 발생한 것이나, 한려페리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311"></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여객선 한려페리호ㆍ어선 제808태양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6-009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6. 8. 19. 9:54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43분 58초.동경 127도 44분 03초 (여수시 돌산 제1대교 인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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